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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sight]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료·이자지원 조견표와 보증 제한 기준

by shblog 2026. 10. 6.

결론: 인천 3단계 특례보증, 5천만원 기준 보증료 연 40만원·첫해 이자지원 100만원

인천광역시가 기업마당에 2026년 9월 15일 등록한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수행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을 6년(1년 거치·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동안 빌려주고, 보증료는 연 0.8%, 이자는 최초 1년 연 2.0%·이후 2년 연 1.5%를 인천시가 지원합니다. 공고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보증금액 5천만원의 연 보증료는 40만원으로 공고상 평균 보증료율 1%보다 연 10만원 적고, 원금을 갚지 않는 첫해의 이자지원액은 5천만원 × 2.0% = 100만원입니다. 다만 이자지원이 끝나는 36개월 시점에도 원금의 60%(5천만원 대출 시 3,000만원)가 남고, 올해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이용했거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신청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특례보증(지자체 등이 정책 목적으로 보증료·한도 등을 일반보증보다 우대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보증)의 조건은 지자체와 회차마다 다릅니다. 이 글의 모든 계산은 인천시 3단계 공고 한 건을 예시로 한 것이므로, 다른 지역 사업장은 기업마당에서 해당 지역 신용보증재단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17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어서, 지금도 접수 중인지는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고 조건을 숫자로 다시 정리하면

3단계 공고의 신청 자격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이며,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등도 포함됩니다. 소상공인인지는 상시 근로자 수로 갈리는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근로자, 연구전담요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빠집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36055호, 2026.2.1. 시행) / 인천광역시 「2026년 민생경제 회복ㆍ성장을 위한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기업마당 2026.9.15 등록, 공고번호 미표기)]

자금 조건은 아래 여섯 줄로 정리됩니다. 처음 보는 용어는 괄호 풀이를 함께 읽으면 뒤의 조견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6년, 이 중 첫 1년은 거치기간(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 나머지 5년은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매달 같은 금액의 원금을 갚는 방식)
  • 보증료율(보증서를 쓰는 대가로 은행 이자와 별도로 재단에 내는 연간 수수료 비율): 연 0.8%, 공고상 평균 보증료율 1%보다 0.2% 낮음
  • 이차보전(대출이자 중 일부 %p를 지자체가 대신 부담하는 것): 최초 1년 연 2.0%, 이후 2년 연 1.5%, 3년 이후는 지원 없음
  • 지원규모: 505억원, 2026년 9월 17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협약은행: 신한, 농협, 하나, 국민, 우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7곳

인천시는 올해 1월 1단계로 1,000억원, 3월 2단계로 1,145억원을 이미 지원했고, 3단계 505억원을 더하면 올해 경영안정자금은 1,000억 + 1,145억 + 505억 = 2,650억원입니다. 505억원을 업체당 한도 5천만원으로만 나누면 505억 ÷ 5천만 = 1,010곳인데, 이는 모두 최대 한도로 받을 때의 규모일 뿐 실제 지원 업체 수가 아닙니다. 선착순 구조이므로 서류를 먼저 갖춘 뒤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인천광역시 보도자료(2026.9.14, 소상공인정책과)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5억원, 1단계 1,000억원·2단계 1,145억원 지원, 협약은행 7곳]

보증금액별 보증료 조견표: 0.8%와 일반보증 1~2%의 차이

연간 보증료는 "보증금액 × 연 보증료율"로 계산합니다. 3단계 특례는 보증금액 × 0.8%, 공고에 비교 기준으로 적힌 평균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 1%이며, 둘의 차이인 연 경감액은 보증금액 × 0.2%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 0.8% = 40만원, 5,000만원 × 1% = 50만원이므로 연 10만원이 줄어듭니다. 마지막 열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 안내의 보증료 연 1~2% 범위를 같은 금액에 적용한 값입니다.

보증금액 3단계 특례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연 경감액 (0.2%p) 일반보증 연 1~2% 범위
1천만원 1,000만 × 0.8% = 80,000원 1,000만 × 1% = 100,000원 20,000원 100,000원 ~ 200,000원
3천만원 3,000만 × 0.8% = 240,000원 3,000만 × 1% = 300,000원 60,000원 300,000원 ~ 600,000원
5천만원 5,000만 × 0.8% = 400,000원 5,000만 × 1% = 500,000원 100,000원 500,000원 ~ 1,000,000원

[공식 출처 및 근거: 인천광역시 「2026년 민생경제 회복ㆍ성장을 위한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기업마당 2026.9.15 등록, 공고번호 미표기) 보증료율 연 0.8%(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 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 안내(보증료 연 1~2%)]

보증료 계산의 기준은 대출액이 아니라 보증금액입니다. 대출금 중 재단이 보증하는 비율인 보증비율은 3단계 공고 요약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실제 보증금액과 보증료 납부 시점, 연도별 잔액 반영 방식은 보증 약정 때 재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6년 동안의 누적 보증료는 공개된 납부 기준이 없어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일반보증 범위의 상단입니다. 같은 5천만원이라도 일반보증 2%가 적용되면 연 100만원, 3단계는 연 40만원으로 차이가 60만원이고, 하단 1%와 비교하면 차이는 10만원입니다. 재단 보증료는 신용등급별 표준보증료율에 가산료를 더하고 감면료를 빼는 방식이므로, 신용등급상 일반보증 보증료율이 높게 나올 사업자일수록 3단계의 보증료 이점이 커집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안내(연 0.5%~2% 이내, 신용등급별 표준보증료율에 가산료 가산·감면료 차감)]

이자지원·원금상환 조견표: 36개월 뒤 남는 원금 60%

이자지원 금액은 공고에 적힌 기간과 지원율만으로 계산됩니다. 첫해는 거치기간이라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이자지원액은 대출액 × 2.0%이고, 한도인 5,000만원이면 5,000만원 × 2.0% = 100만원입니다. 2~3년 차에는 연 1.5%가 적용되지만 13개월째부터 원금이 매달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액 × 1.5%는 원금 전액 기준의 연 상한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은 5년 × 12 = 60회로 나뉘므로 매달 갚는 원금은 대출액 ÷ 60이며, 5,000만원 ÷ 60 = 833,333원(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13개월째부터 상환을 시작하면 이자지원이 끝나는 36개월 시점까지 24회를 갚고 36회가 남아, 남은 원금은 대출액 × 36 ÷ 60 = 대출액 × 60%가 됩니다.

대출액 첫해 이자지원액 (× 2.0%) 2~3년 차 연 상한 (× 1.5%) 월 원금 상환액 (÷ 60, 13개월째부터) 36개월 시점 남은 원금 (× 60%)
1천만원 200,000원 150,000원 이하 166,667원 6,000,000원
3천만원 600,000원 450,000원 이하 500,000원 18,000,000원
5천만원 1,000,000원 750,000원 이하 833,333원 30,000,000원

[공식 출처 및 근거: 인천광역시 「2026년 민생경제 회복ㆍ성장을 위한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기업마당 2026.9.15 등록, 공고번호 미표기) 융자기간 6년(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최초 1년간 연 2.0%·이후 2년간 연 1.5%, 3년 이후 미지원]

이차보전은 은행 금리 자체를 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은행이 매기는 금리 중 일부 %p를 시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협약은행의 대출금리는 공고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신청자가 실제로 내는 이자율은 협약은행 약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지원이 이자에서 바로 빠지는지, 나중에 따로 지급되는지도 공고 요약에는 없어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의 결론은 이자지원 기간과 상환 기간이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이자지원 3년은 융자기간 6년의 절반이고, 37개월째부터 72개월째까지 남은 36회 상환 기간에는 이자지원 없이 신청자가 이자를 전부 부담합니다. 5천만원을 받았다면 3,000만원이 이 구간에 남으므로, 3년 차 말 이후의 상환 여력을 신청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기업마당(bizinfo.go.kr) 공식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막히는 7가지 지점과 미리 확인할 항목

인천시 보도자료가 밝힌 3단계 제외대상은 다섯 가지이고, 여기에 소상공인 범위 요건과 보증 이후의 보증료 관리를 더하면 확인할 지점은 일곱 가지입니다. 각 항목을 막히는 조건과 신청 전 확인 방법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1. 올해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이용한 경우

3단계는 올해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이용한 기업을 제외하므로, 1월 1단계나 3월 2단계 보증을 받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이용 여부는 보증드림 앱이나 재단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재단 일반보증이 남은 선택지인지 상담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2.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마지막 보증 실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 날짜로 세어 보면 됩니다. 다만 3단계는 예산 소진 시 마감되는 선착순이라 3개월을 기다리는 사이 자금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재단의 보증도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공고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인천시 상시 보증 제도는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세 기관의 보증금액 합계가 8억원을 넘는 기업을 제한하지만, 3단계는 보증금액 합계 2억원 이상을 제외해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기존 보증서 금액을 모두 더해 2억원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하는 기관 범위는 공고문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단계는 도박·유흥·향락·담배 관련 업종 등을, 인천시 상시 제도는 유흥주점, 부동산업, 골프장·카지노·무도장 운영업, 금융·보험업 등을 제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전국 공통 기준도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을 제한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먼저 보고, 여러 업종을 함께 한다면 주된 업종 판단을 재단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연체·체납 등 보증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천시 상시 제도는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공공정보 보유 기업, 회생·파산·개인회생·신용회복 중이거나 채무불이행자인 기업, 부실 자료 제출기업을 제한합니다. 전국 공통 기준에서도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과 보증채무 이행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은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가 발급되는지 확인하고, 연체 중인 대출이나 카드대금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6. 상시 근로자가 소상공인 기준을 넘는 경우

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 5명, 제조업 등은 10명이 경계이며, 이를 넘으면 3단계 공고가 정한 소상공인 범위 밖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 등)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대상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적어 기업마당 공고 문구와 차이가 있으므로, 경계에 있는 사업장은 재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7. 보증을 받은 뒤 보증료 미납·만기 경과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안내에 따르면 보증료를 연체하면 미납액의 10%가 연체보증료로 붙고, 만기가 지난 뒤 상환하면 보증료율에 0.5%를 더한 추가보증료가 적용됩니다. 3단계 보증료율 0.8%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0.8% + 0.5% = 1.3%입니다. 보증채무 이행 후 채권 회수가 안 된 기업은 이후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보증료 납부일과 만기일을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인천광역시 보도자료(2026.9.14) 3단계 제외대상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제도 안내 / 정부24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소관 중소벤처기업부, 2026.8.14 수정) /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안내]

내 조건이면 어느 보증으로 가야 하나: 요건 비교 판단 기준

같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안에서도 3단계 특례보증과 일반보증은 요건과 비용이 다릅니다. 아래는 공고와 재단 안내에 적힌 요건만으로 조건별 해당 트랙을 정리한 것입니다.

  • 올해 경영안정자금 미이용, 최근 3개월 재단 보증 없음, 보증금액 합계 2억원 미만, 소상공인, 제한업종·연체·체납 없음: 3단계 희망인천 특례보증 신청 대상(최대 5천만원, 보증료 연 0.8%, 이자지원 3년)
  • 올해 1·2단계를 이미 이용: 3단계 제외, 인천재단 일반보증(소상공인 1억원 이하, 보증기간 5년 이내, 보증비율 85%, 보증료 연 1~2%) 상담, 일반보증에 대한 이자지원 공고는 확인되지 않음
  • 5천만원을 넘는 금액이 필요: 3단계 한도 초과분은 이 상품으로 불가, 일반보증 소상공인 한도는 1억원 이하이며 3단계 이용 시 보증금액 합계 2억원 기준도 함께 점검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중: 재단 일반보증은 거절 대상으로 안내되며, 3단계에서의 취급은 공고문 원문 확인 필요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서비스업 또는 10명 이상 제조업: 소상공인 범위 밖이라 3단계 대상 문구에 해당하지 않음

저신용자·간이과세자·사회적 약자를 위한 같은 재단의 2026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보증료를 연 0.5% 고정으로 더 낮추고 최대 2천만원을 5년(1년 거치·4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했지만, 이미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이자지원은 3단계와 같은 최초 1년 2.0%·이후 2년 1.5%였고, 법인사업자와 최근 3개월 내 신규보증 이용자, 보증잔액 1억원 초과자 등은 제외됐습니다. 같은 재단이 취약계층 회차는 보증료를 따로 낮춰 운영한 적이 있다는 점은 다음 회차 공고를 볼 때 참고할 만합니다.

인천 밖에 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별도 공고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가 2026년 4월 13일 기업마당에 등록한 중동사태 대응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개인신용평점 350점 이상 광주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5천만원, 1년간 연 3~4% 이자지원을 내걸었습니다. 인천 3단계가 3년에 걸쳐 2.0%에서 1.5%로 나눠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지원 기간과 지원 폭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요율만 놓고 보면 인천 3단계의 첫해 이자지원율 2.0%는 보증료율 0.8%의 2.5배입니다. 다만 보증금액과 대출액의 관계를 정하는 보증비율이 공고에 없으므로, 이를 실제로 남는 금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요율 비교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 안내 /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시) 2026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시행 안내」(2026.5.21 게시, 접수마감) / 광주광역시 「2026년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기업마당 2026.4.13 등록)]

신청 순서와 요약

3단계는 보증드림 앱으로 온라인 접수하며, 방문 접수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정됩니다. 전국 공통 신용보증 절차는 보증 상담과 신청서 교부, 서류접수, 신용조사, 보증심사와 보증 결정, 보증서 발급 순으로 진행되고, 보증서가 나오면 협약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 보증 신청: 보증드림 앱으로 접수, 디지털 소외계층만 방문 접수
  • 서류 접수: 신용보증 신청서, 임차인이면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장·거주 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등
  • 신용조사: 신용상태와 보증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보증 약정 체결과 보증료 납부
  • 대출 실행: 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카카오뱅크·케이뱅크 중 협약은행

신청 전에 할 일은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재단에 3단계 접수가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올해 경영안정자금 이용 여부와 최근 3개월 보증, 보증금액 합계를 점검한 뒤, 납세증명서 발급과 연체 정리를 마쳐 두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3단계 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5천만원, 6년(1년 거치·5년 원금균등), 보증료 연 0.8%, 이자지원 첫 1년 2.0%·이후 2년 1.5%
  • 보증금액 5천만원의 연 보증료는 40만원으로 평균 보증료율 1%보다 연 10만원, 일반보증 2%보다 연 60만원 적음
  • 대출액 5천만원의 첫해 이자지원액은 100만원, 월 원금 상환액은 13개월째부터 833,333원
  • 이자지원이 끝나는 36개월 시점 남은 원금은 대출액의 60%, 이후 36회 상환 기간의 이자는 본인 부담
  • 제외: 올해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이용, 최근 3개월 재단 보증, 보증금액 합계 2억원 이상, 제한업종, 연체·체납
  • 조건은 지자체·회차마다 다르므로 인천 밖 사업장은 해당 지역 재단 공고를 따로 확인
👉 기업마당(bizinfo.go.kr) 공식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6일 기준 인천광역시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공고(기업마당 2026.9.15 등록)와 인천시 보도자료(2026.9.14), 인천신용보증재단·정부24 안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접수는 자금 소진 시 마감되고 보증 여부와 금액은 심사로 정해지므로, 실제 신청 전 공고문 원문과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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