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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sight] 팁스(TIPS) R&D 지원금 구조, 정부지원금 구간별 기업부담금 조견표와 신청 제외 요건 (2026 공고 기준)

by shblog 2026. 10. 7.

2026년 팁스(TIPS) R&D 일반트랙은 팁스 운영사(창업기업을 골라 먼저 투자하고 정부에 추천하는 민간 투자기관)에게 2억 원 이상, 본사가 비수도권이면 1억 원 이상을 투자받고 추천된 창업기업에 최대 2년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갚지 않지만 정해진 연구 용도로만 써야 하는 정부 출연금)를 최대 8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정부지원은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라서 8억 원을 모두 받으려면 총 연구개발비 10억 6,666만 6,667원 가운데 기관부담금(회사가 직접 채우는 몫) 2억 6,666만 6,667원 이상을 회사가 내야 하고, 그중 현금은 기관부담금의 10%인 2,666만 6,667원 이상이면 나머지는 현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제는 창업기업 지분 60% 이상·운영사 지분 30% 이하, 직전 연도 매출 20억 원 미만, 창업 7년 이내(신산업 분야 10년 이내)이며, 접수는 IRIS(정부 R&D 과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1·2·3분기 각 1회 예정으로 공고되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0호·수정 공고 제2026-188호,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2026년 공고로 본 트랙별 지원조건: 투자요건·한도·부담비율

2026년 팁스는 신규 R&D 과제를 일반트랙과 딥테크트랙 두 갈래로 뽑고, 이미 팁스 R&D 협약을 마친 창업기업에는 비R&D 연계사업(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을 따로 운영합니다. 세 사업은 한도뿐 아니라 회사가 채워야 하는 부담 비율과 그 비율을 계산하는 기준까지 다르므로, 공고 수치를 한 줄씩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일반트랙: 운영사 투자 2억 원 이상(본사가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이면 1억 원 이상), 사업기간 최대 2년, 정부지원 최대 8억 원(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이며 그중 현금은 기관부담금의 10% 이상입니다.
  • 딥테크트랙: 일반트랙 최종평가 '완료' 기업 가운데 12대 신산업 분야, 일반트랙 협약 이후 후속투자 5억 원 이상, 퇴직연금 도입이 필수이며 최대 3년간 정부지원 최대 15억 원을 받습니다. 부담 구조(75% 이내, 25% 이상, 현금은 기관부담의 10% 이상)는 일반트랙과 같습니다.
  • 비R&D 연계사업: 창업사업화와 해외마케팅이 각각 10개월, 각 최대 1억 5,000만 원(합계 최대 3억 원)이고, 정부지원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70% 이하, 자기부담은 30% 이상입니다. 2026년 선정 규모는 650개사 내외, 신규 예산은 650억 원이며 접수는 1분기 1회였습니다.
  • 예산과 규모: R&D 신규 예산은 총 1,624억 원이고, 중기부 보도자료 기준 지원 기업 수는 R&D 800개사(전년 대비 100개사 증가), 비R&D 650개사(전년과 동일)입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일반트랙 한도가 2년 5억 원에서 2년 8억 원으로 늘었고, 운영사 투자요건도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비수도권 1억 원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접수는 수시에서 R&D 분기별 1회(1·2·3분기), 비R&D 연 1회(1분기)로 바뀌었고, 딥테크 대면평가는 2회에서 1회로, 비R&D는 대면평가에서 서류평가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종전 12억 원 규모였던 글로벌 R&D는 2026년 신규 과제가 없습니다.

공고를 읽을 때 자주 막히는 용어는 아래 다섯 가지이며, 이 글의 계산도 이 정의를 그대로 따릅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과제 총비용 중 회사가 내는 몫으로, 현금은 실제로 입금하는 돈이고 현물은 기존 인력 인건비나 보유 장비처럼 돈 대신 인정받는 부분입니다.
  • 전문기관·업무지원기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과제를 관리하고, 업무지원기관(한국엔젤투자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은 일반트랙 접수와 평가를 지원합니다.
  • 경상기술료: 과제를 '완료'한 뒤 그 결과로 매출이 나면 종료 후 5년간 매출 일부를 정부에 내는 돈입니다.
  • 3책5공: 한 연구자가 동시에 맡을 수 있는 국가 R&D 과제를 최대 5개, 그중 연구책임자로는 최대 3개로 묶은 규칙입니다.
  •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의 신산업 창업 분야로, 이 분야는 업력 인정 기간이 7년이 아닌 10년입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0호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수정 공고 제2026-188호 포함) 1. 사업개요·2. 주요 변경 사항·3. 세부사업별 지원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6.1.26.)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5조제4항]

정부지원금 2억·5억·8억·15억 원 구간별 R&D 기관부담금 조견표

R&D 부담금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정부지원금이 총 연구개발비의 75%를 넘을 수 없으므로 총 연구개발비 최소액은 "정부지원금 ÷ 0.75"이고, 기관부담금 최소액은 여기서 정부지원금을 뺀 값, 즉 정부지원금의 3분의 1입니다. 현금 최소액은 "기관부담금 × 10%", 현물 최대액은 기관부담금에서 현금 최소액을 뺀 값입니다.

일반트랙 최대인 8억 원을 넣으면 8억 원 ÷ 0.75 = 10억 6,666만 6,667원, 10억 6,666만 6,667원 − 8억 원 = 2억 6,666만 6,667원, 2억 6,666만 6,667원 × 10% = 2,666만 6,667원이 됩니다. 현물로 채울 수 있는 몫은 최대 2억 4,000만 원이며, 공고 비율이 "이상·이내"로 정해져 있어 원 단위 끝수는 회사 부담 쪽으로 올림했습니다. 청년 의무채용 인원과 기술료 징수한도도 같은 정부지원금에 비례하므로 한 표에 함께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A) 총 연구개발비(A ÷ 0.75) 기관부담금(총 − A) 현금 최소(기관부담 × 10%) 현물 최대 청년 의무채용 기술료 징수한도(A × 10%)
2억 원(일반트랙) 266,666,667원(약 2억 6,667만 원) 66,666,667원(약 6,667만 원) 6,666,667원(약 667만 원) 60,000,000원 대상 아님(5억 원 미만) 2,000만 원
5억 원(일반트랙) 666,666,667원(약 6억 6,667만 원) 166,666,667원(약 1억 6,667만 원) 16,666,667원(약 1,667만 원) 150,000,000원 1명 5,000만 원
8억 원(일반트랙 최대) 1,066,666,667원(약 10억 6,667만 원) 266,666,667원(약 2억 6,667만 원) 26,666,667원(약 2,667만 원) 240,000,000원 최소 1명(끝수 처리 공고 미기재) 8,000만 원
15억 원(딥테크트랙 최대) 2,000,000,000원 500,000,000원 50,000,000원 450,000,000원 3명 1억 5,000만 원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0호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수정 공고 제2026-188호 포함) 3.(1) 일반트랙·3.(2) 딥테크트랙 지원 내용 표, 4. 기술료 징수관리,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운영사 최소 투자금과 정부지원 최대액을 견주면 본사가 수도권이면 8억 원 ÷ 2억 원 = 4배, 비수도권이면 8억 원 ÷ 1억 원 = 8배입니다. 둘을 더한 규모는 수도권 10억 원, 비수도권 9억 원이지만, 기관부담금 최소액은 정부지원액이 같으면 소재지와 관계없이 똑같이 2억 6,666만 6,667원입니다. 운영사 투자금을 기관부담금 재원으로 쓰는 방식은 공고 산출 공식에 없는 변수라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청년 의무채용은 공고 예시상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5억 원당 만 15~34세(군 복무 기간에 비례해 최대 만 39세) 정규직 참여연구원 1명을 새로 뽑아 1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공고 예시는 한 과제에 참여한 영리기관 두 곳의 신청금액이 7억 원과 8억 원, 합계 15억 원이면 두 기관이 논의해 3명을 채용하는 것이고, 8억 원처럼 5억 원 단위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의 끝수 처리는 공고에 적혀 있지 않아 표에는 "최소 1명"으로만 적었습니다.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 대체 채용이 원칙이고 해당 인력의 과제 인건비 계상률(과제에 반영하는 인건비 비율)은 100%를 유지해야 하므로, 정확한 인원은 전문기관에 확인한 뒤 채용계획을 협약서류에 넣어야 합니다.

기술료 열은 납부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영리기관은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 × 요율 2.5%"로 경상기술료를 내되 합계가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를 넘지 않으므로, 표의 금액은 정부지원금을 전액 썼을 때의 최대치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과제 종료 후 매출에 따라 정해지는 값이라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기업마당(bizinfo.go.kr) 공식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비R&D 연계사업 자기부담 조견표와 2027년 신청 시차

비R&D 연계사업은 정부지원사업비가 총 사업비의 70% 이하, 자기부담이 30% 이상이므로 총 사업비 최소액은 "정부지원금 ÷ 0.7"입니다. 현금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물은 총 사업비의 20% 이하로 정해져 있어, 현금 기준이 R&D처럼 "부담금의 10%"가 아니라 "총 사업비의 10%"라는 점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사업별 최대인 1억 5,000만 원을 넣으면 1억 5,000만 원 ÷ 0.7 = 2억 1,428만 5,715원, 2억 1,428만 5,715원 − 1억 5,000만 원 = 6,428만 5,715원이 자기부담이고, 현금은 2억 1,428만 5,715원 × 10% = 2,142만 8,572원 이상, 현물은 × 20% = 4,285만 7,143원 이하입니다. 5,000만 원과 1억 원 구간은 공고의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조항에 따라 1억 5,000만 원보다 적게 배정될 때를 보여 주는 행입니다. 3억 원 행은 창업사업화와 해외마케팅에 모두 선정된 경우로, 공고가 자기부담을 사업별로 각각 내도록 정하고 있어 1억 5,000만 원 행을 두 번 더한 값입니다.

정부지원사업비(A) 총 사업비(A ÷ 0.7) 자기부담(총 − A) 현금 최소(총 × 10%) 현물 최대(총 × 20%)
5,000만 원 71,428,572원(약 7,143만 원) 21,428,572원(약 2,143만 원) 7,142,858원(약 714만 원) 14,285,714원(약 1,429만 원)
1억 원 142,857,143원(약 1억 4,286만 원) 42,857,143원(약 4,286만 원) 14,285,715원(약 1,429만 원) 28,571,428원(약 2,857만 원)
1억 5,000만 원(사업별 최대) 214,285,715원(약 2억 1,429만 원) 64,285,715원(약 6,429만 원) 21,428,572원(약 2,143만 원) 42,857,143원(약 4,286만 원)
3억 원(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합계 최대, 사업별 각각 납부) 428,571,430원(약 4억 2,857만 원) 128,571,430원(약 1억 2,857만 원) 42,857,144원(약 4,286만 원) 85,714,286원(약 8,571만 원)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0호 「2026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수정 공고 제2026-188호 포함) 3.(4) 팁스 비R&D 연계사업 사업비 구성 표 및 지원 내용]

두 표를 겹쳐 보면 현금 부담의 무게가 다릅니다. R&D 8억 원의 현금 최소액 2,666만 6,667원은 정부지원액의 약 3.3%(26,666,667 ÷ 800,000,000)이지만, 비R&D 1억 5,000만 원의 현금 최소액 2,142만 8,572원은 약 14.3%(21,428,572 ÷ 150,000,000)입니다. 받는 금액은 R&D가 훨씬 크지만, 지원금 1원당 미리 준비할 현금은 비R&D 쪽이 4배가 넘습니다.

신청 시점에도 시차가 있습니다. 2026년 비R&D 대상은 2025년까지 팁스 R&D(일반·딥테크·글로벌) 협약을 마치고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신산업 10년) 이내인 기업이었고, 2026년 R&D 선정기업은 2026년에는 참여할 수 없고 2027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비율과 한도는 그해 공고로 다시 확인해야 하며, 2025년까지 협약했지만 2026년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으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막히는 지점: 지분·투자계약·매출 상한·제재 조항

팁스는 선정평가 전에 사전검토 단계에서 지분·의무사항·채무불이행·과제 차별성과 투자계약의 적절성을 먼저 봅니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자격증빙·투자내역·가점 서류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없고, 미비하면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아래는 공고의 제외·취소 조항을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무엇을 미리 확인할까" 순서로 다시 묶은 것입니다.

지분과 투자계약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대표자 등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을 갖고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여야 하며, 이 상태를 추천 마감일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 운영사 투자를 합산할 때도 운영사 합산 지분율은 30% 이하, 총 투자 인정금의 50% 이상은 주관 운영사 투자여야 하고, 투자는 추천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투자계약 서명 전에 주주명부 기준 지분율과 협약일까지의 증자·지분 이동 계획, 투자일자를 표로 맞춰 보는 것이 첫 확인 항목입니다.

선정 이후 투자계약이 취소되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이 중단되고 선정이 취소됩니다. 이면계약, 차명, 가장납입(실제로 돈을 넣지 않고 넣은 것처럼 꾸미는 것), 대가성 수수료, 부정한 이익 요구가 드러나면 지원이 취소되고 운영사도 지정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금액과 실제 납입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수출·누적 투자 상한

일반트랙은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이 필수요건이고, 이와 별도로 제안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 10억 원 이상, 같은 아이템 연관 수출 50만 달러 이상, 접수마감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 50억 원 이상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제외사항에 걸립니다. 공고는 아이템 연관 매출 10억 원을 "사업화 성공조건"으로 부르며, 전체 매출이 20억 원 미만이어도 이 기준 이상이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하므로, 직전 연도 재무제표에서 아이템 연관 매출을 따로 구분하고 누적 투자유치 합계를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시 더해 봐야 합니다.

이력·제재·업종과 3책5공

팁스 R&D(일반·딥테크·글로벌·스케일업 팁스)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일반트랙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지원제외 중인 경우, 고용노동부 공개 체불사업주 명단에 오른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 제외 업종도 제외 대상이므로 IRIS 참여제한 여부와 체불사업주 명단을 신청 전에 조회해야 합니다.

3책5공을 넘기면 협약 중단·해약·참여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이 지금 수행 중인 과제 수를 미리 세어 둬야 합니다. 평가나 협약 도중에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되어도 평가·협약 제외 또는 협약해약 대상입니다.

선정 후 의무와 비R&D 제외 조항

선정 뒤에는 기관부담금 납부, 운영사 BI·팁스타운·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정 보육공간 입주, 청년 의무채용이 따라오고, 최종평가에서 '극히불량' 판정을 받으면 제재처분평가단이 제재를 결정합니다. 경상기술료를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와 참여 제한 대상이 되므로 이 의무들은 신청 단계의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R&D 연계사업은 같은 사업 재참여가 불가하고,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중기부·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해외마케팅은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이어도 제외되며, 창업진흥원 환수금 반환이 끝나지 않았거나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2026년 사업이 아니거나 지자체 사업이면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0호(수정 공고 제2026-188호 포함) 3.(1)·3.(2)·3.(4) 지원 제외사항, 4. 기술료 징수관리, 5. 기타 공지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내 회사는 어느 트랙인가: 소재지·이력·매출 조건별 판단 기준

같은 공고 안에서도 본사 소재지, 팁스 이력, 직전 연도 매출에 따라 갈 수 있는 트랙과 투자요건, 가점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공고 요건을 "조건, 해당 트랙, 근거 조항" 순서로 정리한 판단 기준입니다.

  • 팁스 R&D 이력이 없고 업력 7년(신산업 10년) 이내, 직전 연도 매출 20억 원 미만, 아이템 연관 매출·수출·누적 투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트랙(최대 2년 8억 원) 대상입니다(공고 3.(1)).
  • 본사(본점)가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이면 투자요건이 1억 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협약기간 잔류 확약을 내면 지역균형 가점 최대 3점을 받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이 전체 선정물량의 50%를 넘으면 이 가점은 2점입니다(공고 3.(1) 지원 내용 각주·가점표).
  • 본사는 수도권이고 공장만 비수도권이면 투자요건은 본사 기준이라 2억 원 이상 그대로이며, 공장등록증명서와 잔류 확약으로 공장 가점 2점을 받습니다. 본사와 공장이 모두 비수도권이면 지역 관련 가점이 최대 5점까지 가능합니다.
  • 일반트랙 최종평가 '완료' 판정을 받고 12대 신산업 분야에 속하며, 일반트랙 협약 이후 후속투자 5억 원 이상(팁스 운영사가 아닌 투자사도 인정, 건별 합산 가능)과 퇴직연금 도입을 갖추면 딥테크트랙(최대 3년 15억 원)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매출액 20억 원 이상 기업도 딥테크트랙 지원이 가능합니다(공고 3.(2), 2. 주요 변경 사항).
  • 팁스 이력 없이 직전 연도 매출이 20억 원 이상이면 일반트랙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딥테크트랙은 일반트랙 완료가 전제라 처음부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까지 팁스 R&D 협약을 마쳤고 업력 7년(신산업 10년) 이내면 비R&D 연계사업 대상이며, 2026년 R&D 선정기업은 2027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고 3.(4)).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숫자로만 비교하면 최소 투자는 2억 원과 1억 원, 정부지원 최대액 대비 배율은 4배와 8배, 지역 가점은 0점과 최대 3점(공장 포함 최대 5점)입니다. 반면 정부지원 8억 원을 받을 때 회사가 채울 기관부담금 2억 6,666만 6,667원과 현금 최소 2,666만 6,667원은 소재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비수도권 판정을 본사 이전 시점 중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공고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전 계획이 있다면 업무지원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트랙 종합평점은 선정평가 100%에 가점 최대 5점을 더해 계산합니다. 지역 가점 외에 내일채움공제 가입 1점, 프리팁스 성과평가 '성공' 2점, 기후테크·소셜벤처 등 ESG 분야 2점(전체 선정물량의 10% 달성 시까지),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인증 최대 1점, 퇴직연금제도 도입 1점이 있으며, 딥테크트랙 가점은 최대 3점입니다. 12대 신산업은 AI, 반도체, 양자·보안, 로봇, 모빌리티, 생명·신약, 헬스케어, 콘텐츠, 방산·우주항공·해양, 친환경, 에너지·핵융합, 센서·공정입니다.

신청 순서와 확인 체크리스트

일반트랙 선정은 운영사 투자에서 시작해 협약 후 사업수행까지 일곱 단계로 진행됩니다. 복수 운영사에 투자 제안은 할 수 있지만 팁스 지원을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만 받을 수 있고, 추천 단계는 1.2~1.5배수로 운영사별 연간 추천 T/O(추천 가능 인원) 범위 안에서 이뤄집니다. 공고는 예산이 소진되면 선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추천: 운영사가 투자(확약) 후 업무지원기관에 창업기업을 추천합니다. 팀은 2인 이상이어야 하고, 대학·연구기관이나 기업에 소속된 채 창업하려는 경우는 법인 미등록 상태로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선정 후 법인 설립이 필수입니다.
  • 신청·접수: IRIS에 접수마감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이면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사전검토: 지분·의무사항·채무불이행·과제 차별성과 투자계약의 적절성을 확인합니다.
  • 선정평가: 운영사의 시장성 발표와 창업기업의 기술성 발표, 질의응답으로 평가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업무지원기관에 1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통보·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 후 지정 보육공간에 입주해 최대 2년간 과제를 수행하고, 종료 후 최종평가를 받습니다.

K-Startup에 게시된 수정 공고의 신청기간은 2026년 3월 19일 09시부터 12월 31일 18시까지이고, R&D 일반트랙은 그 안에서 1·2·3분기 각 1회 접수 예정으로 공고되었습니다. 기준일 현재 남은 접수 차수와 마감일은 공고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기관 공지를 확인해야 하며, 업력은 해당 평가 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개업일부터 셉니다. 문의는 한국엔젤투자협회 평가팀(02-3440-7421),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팁스운영팀(02-3017-7026·7029), 딥테크트랙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357), IRIS 시스템은 1877-2041로 하며, 운영사는 투자 협상과 추천 문의만 받습니다.

핵심 요약

  • 일반트랙은 운영사 투자 2억 원 이상(비수도권 1억 원 이상) 후 추천받아 최대 2년 8억 원, 딥테크트랙은 일반트랙 완료 후 최대 3년 15억 원입니다.
  • R&D 정부지원 8억 원이면 기관부담금 2억 6,666만 6,667원 이상, 현금은 그 10%인 2,666만 6,667원 이상, 현물은 최대 2억 4,000만 원입니다.
  • 비R&D 1억 5,000만 원이면 자기부담 6,428만 5,715원 이상이며, 현금 기준은 총 사업비의 10%(2,142만 8,572원)라 R&D보다 현금 비중이 큽니다.
  • 지분(창업기업 60% 이상·운영사 30% 이하), 직전 매출 20억 원 미만, 아이템 연관 매출 10억 원·수출 50만 달러·누적 투자 50억 원 기준, 팁스 R&D 이력이 가장 먼저 걸리는 지점입니다.
  • 정부지원 5억 원 이상이면 청년 정규직 의무채용, 과제 '완료' 후에는 실사용 정부출연금 10% 한도의 경상기술료가 따라옵니다.
👉 기업마당(bizinfo.go.kr) 공식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글의 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0호(수정 공고 제2026-188호 포함)의 지원 한도와 부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것이며, 수정 공고에서 바뀐 세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공고문 원문과 담당 기관(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 한국벤처캐피탈협회 02-3017-7026,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에서 지원 금액, 부담금 구성, 남은 접수 차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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