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받는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가운데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6개월차 360만 원, 9·12개월차 각 180만 원)을 기업에 지급합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은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고,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별도로 2년간 지역에 따라 480만·600만·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고, 지원 인원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까지입니다. 사업은 2026년 1월 26일 고용24 신청 개시와 함께 시행되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청년만 대상이며, 인위적 감원이 생기면 지원이 끊기고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은 반환해야 하므로 채용 전에 요건부터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기업·청년 요건 정리
사업 근거와 2026년에 달라진 점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1월 2일 공지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6.1월)」과 2026년 1월 26일 보도자료로 시행했고, 실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는 지역별 운영기관(고용노동부가 지역마다 지정한 접수·심사 기관, 상공회의소·협회 등)이 각각 기업마당에 올립니다. 기업마당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검색하면 2026년 1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등록된 지역별 공고 11건이 나옵니다. 이 글의 수치는 그중 충북 청주상공회의소가 낸 사업 시행 수정 공고(2026.1.19.)를 중심으로, 다른 운영기관 안내문과 고용24 제도안내로 교차 확인한 것입니다.
2026년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Ⅰ·Ⅱ유형이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바뀌고 비수도권 우대 원칙이 시범 도입된 점입니다. 지원기업 범위도 2025년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2026년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으로 넓어졌습니다. 또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지역에 취업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는 구조가 추가되었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고용노동부 공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6.1월)」(2026.1.2.)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2026.1.26.)]
기업 요건은 세 가지 참여 자격 중 하나를 갖추고, 여기에 매출액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구조입니다. 청년 요건은 나이, 취업 상태, 정규직 여부, 근로시간과 임금 수준을 모두 봅니다. 아래에서 먼저 용어를 정리한 뒤 기업과 청년 요건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중소 규모 기업으로, 고용보험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입니다.
- 기준 피보험자 수: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달 말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를 더해 개월 수로 나눈 평균이며, 소수점 이하는 올립니다(8.02명이면 9명).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가입자는 빼고 셉니다.
- 취업애로청년: 수도권 유형에서만 요구되는 청년 요건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거나 고졸 이하인 청년 등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말합니다.
- 인위적 감원: 정리해고처럼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을 뜻하며, 이 사업에서는 지원 중단 사유가 됩니다.
- 근속 인센티브: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12·18·24개월 근속할 때마다 직접 신청해 받는 지원금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과 청년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입니다. 5인 미만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표자를 뺀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 업종코드로 판단합니다. 광양상공회의소 안내문은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도 특례에 포함해 안내합니다.
세 번째 자격은 비수도권 유형의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는 250명이고, 전국 지원 목표 5,000명(채용자명단 승인 기준)에 도달하면 2026년 참여 신청과 지원이 제한됩니다.
여기에 매출액 요건이 붙습니다.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청주상공회의소 공고 기준 2024년·2025년 중 1개년도 매출을 증빙합니다.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이 요건에서 제외되고, 면세 법인사업자와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단체는 매출액 심사 없이 참여합니다. 증빙 연도는 운영기관 안내마다 표기가 달라 사업장 담당 운영기관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평균 월 450만 원 이하 임금 조건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인턴 등 기간제로 먼저 채용했더라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채용 청년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 사회보험료 부담도 함께 생기므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지원 요건은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과 월 보수 구간별 사회보험료 지원액 조견표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 차이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입니다. 다만 인천의 강화군·옹진군과 경기의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이라 비수도권으로 지원합니다. 본사와 지사가 사업장 단위로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용보험을 각각 갖고 있다면 사업장별로 수도권·비수도권을 나눠 적격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의 차이는 청년 요건과 청년 인센티브에 있습니다. 수도권 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만 대상이고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비수도권 유형은 취업애로 여부를 묻지 않고 만 15~34세 청년 정규직 채용이면 되며, 청년에게 2년간 근속 인센티브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기업지원금은 두 유형 모두 1인당 1년 최대 720만 원으로 같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기업마당 등록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충북, 청주상공회의소 사업 시행 수정 공고, 2026.1.19.) 2. 기업요건·청년요건 / 안양과천상공회의소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수도권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얼마 받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액 조견표
채용 인원·회차별 기업지원금 조견표
기업지원금은 월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을 세 번에 나눠 지급합니다. 6개월 고용을 유지하면 1회차 360만 원, 그 뒤 3개월마다 2회차와 3회차에 각 180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회차별 누계는 1회차 인원 × 360만 원, 2회차 인원 × 540만 원(360만 + 180만), 3회차 인원 × 72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명을 채용해 모두 12개월을 채우면 3 × 720만 원 = 2,160만 원이고, 10명이면 10 × 720만 원 = 7,200만 원입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해당 회차까지 청년이 계속 고용되어 있을 때의 최대치이며, 채용 인원은 다음 표의 지원 한도 인원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채용 인원(지원 한도 내) | 1회차 6개월차 누계(×360만 원) | 2회차 9개월차 누계(×540만 원) | 3회차 12개월차 누계(×720만 원) |
|---|---|---|---|
| 1명 | 360만 원 | 540만 원 | 720만 원 |
| 2명 | 720만 원 | 1,080만 원 | 1,440만 원 |
| 3명 | 1,080만 원 | 1,620만 원 | 2,160만 원 |
| 5명 | 1,800만 원 | 2,700만 원 | 3,600만 원 |
| 10명 | 3,600만 원 | 5,400만 원 | 7,200만 원 |
[공식 출처 및 근거: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6.1월)」에 따른 기업마당 등록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충북, 청주상공회의소 사업 시행 수정 공고, 2026.1.19.) 지원금액(6개월차 360만 원, 9·12개월차 각 180만 원) 및 광양상공회의소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지급 주기]
표에서 1회차 열이 첫 문턱입니다.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안내문은 6개월 미만 퇴사와 인위적 감원이 있으면 지원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다(월할 지급 안 됨)고 적고 있습니다. 반면 청주상공회의소 공고는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감원 발생 전일까지는 월할 계산해 지급하되 감원 발생일 이후 모든 참여자의 지원을 끝낸다고 적고 있어, 감원 시 처리 방식은 담당 운영기관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별 지원 한도와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견표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기준 피보험자 수 × 50%를 계산해 소수점 이하를 올린 값으로 정해집니다. 공고 예시처럼 월말 평균이 8.3명이면 기준 피보험자 수는 9명이고, 9 × 50% = 4.5명을 올려 5명까지 지원됩니다. 2025년에는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였지만 2026년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50%로 같아졌습니다.
최대 기업지원금은 한도 인원 × 720만 원이고, 비수도권 청년이 2년간 받는 근속 인센티브 합계는 한도 인원 × 480만 원(일반 비수도권), 600만 원(우대지원지역), 720만 원(특별지원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 피보험자 20명인 기업은 20 × 50% = 10명까지, 기업지원금은 10 × 720만 원 = 7,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인센티브는 기업이 아니라 청년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고, 수도권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준 피보험자 수 | 지원 한도 인원(×50%, 올림) | 기업지원금 최대(×720만 원) | 비수도권 일반 청년 합계(×480만 원) | 우대지원지역 청년 합계(×600만 원) | 특별지원지역 청년 합계(×720만 원) |
|---|---|---|---|---|---|
| 1명(5인 미만 특례 업종만) | 1명(0.5 → 1) | 720만 원 | 480만 원 | 600만 원 | 720만 원 |
| 3명(5인 미만 특례 업종만) | 2명(1.5 → 2) | 1,440만 원 | 960만 원 | 1,200만 원 | 1,440만 원 |
| 5명 | 3명(2.5 → 3) | 2,160만 원 | 1,440만 원 | 1,800만 원 | 2,160만 원 |
| 9명 | 5명(4.5 → 5) | 3,600만 원 | 2,400만 원 | 3,000만 원 | 3,600만 원 |
| 20명 | 10명 | 7,200만 원 | 4,800만 원 | 6,000만 원 | 7,200만 원 |
| 50명 | 25명 | 1억 8,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1억 8,000만 원 |
[공식 출처 및 근거: 기업마당 등록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충북, 청주상공회의소 사업 시행 수정 공고, 2026.1.19.) 지원한도(기준 피보험자수의 50%, 소수점 이하 올림)·청년 근속 인센티브(일반 480만 원·우대 600만 원·특별 720만 원) 및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2026.1.26.)]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6·12·18·24개월차마다 일반 비수도권 120만 원, 우대지원지역 150만 원, 특별지원지역 180만 원씩 네 번 나뉘어 지급됩니다. 지역 구분 예를 들면 청주상공회의소 관할의 경우 청주·진천·증평은 일반 비수도권, 옥천은 우대지원지역, 괴산·보은·영동은 특별지원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의 구분은 사업장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표의 인원을 채우려면 매출액 요건도 함께 맞아야 합니다. 공고 공식(연 매출액 ≥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을 적용하면 기준 피보험자 5명은 5 × 1,900만 원 = 9,500만 원, 10명은 10 × 1,900만 원 = 1억 9,000만 원, 20명은 20 × 1,900만 원 = 3억 8,000만 원 이상의 연 매출액이 필요합니다(업력 1년 이상 기업 기준).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어떤 조건이면 어느 유형에 해당하나
유형 판단은 사업장 소재지, 기업 규모, 채용 청년의 특성 세 가지로 하면 됩니다. 아래 조건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대입해 보면 자기 회사가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 아예 대상이 아닌지 바로 가려집니다.
- 사업장이 서울·인천·경기(강화·옹진·가평·연천 제외)이고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수도권 유형, 기업지원금 1년 최대 720만 원, 청년 인센티브 없음.
- 같은 수도권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청년을 채용: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장이 수도권 밖(강화·옹진·가평·연천 포함)이고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비수도권 유형, 기업 720만 원과 청년 2년간 480만·600만·720만 원(지역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만 참여 가능(기업당 250명, 전국 5,000명 도달 시 제한)하며, 수도권 유형 대상에는 중견기업 항목이 없습니다.
- 기준 피보험자 5인 미만: 특례 업종·기업 유형에 해당하고 대표자 제외 1인 이상이면 가능, 아니면 불가.
- 본사는 수도권, 지사는 비수도권이고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고용보험이 따로 있음: 사업장 단위로 유형을 나눠 판단.
2025년과 비교하면 판단 포인트가 달라졌습니다. 2025년에는 Ⅰ유형(취업애로청년)과 Ⅱ유형(빈일자리업종, 청년 480만 원)으로 나뉘었지만 2026년에는 사업장 소재지로 유형이 갈립니다. 비수도권 지원한도가 100%에서 50%로 줄었고, 임금 요건에 평균 월 급여 450만 원 이하(6개월 지급 총액 2,700만 원 이하)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채용하려는 사람이 만 34세를 넘었거나 청년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이 사업 대신 다른 채용 지원 사업을 살펴봐야 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 지원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과 지원액 조견표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안양과천상공회의소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25년 대비 달라진 점 비교표 / 기업마당 등록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충북, 청주상공회의소 사업 시행 수정 공고, 2026.1.19.) / 고용24 고용정책 제도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제외·중단·반환 기준과 미리 확인할 항목
조견표 금액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의 최대치입니다. 실제로는 신청 단계에서 막히거나, 지원 도중 중단되거나,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래 항목을 채용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막히는 기업
소비·향락업 등 제외 업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사업 참여 3개월 이전에 인위적 감원이 있었던 사업장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도 제외됩니다(청주상공회의소 수정 공고 2. 기업요건).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 채용 인원이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올림)를 넘는 경우도 넘는 인원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에서 빠지는 청년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제외됩니다.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도 빠지지만, 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재학생,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마친 고교 졸업예정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제외되며,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F-2·F-5·F-6 체류자격은 가능합니다(청주상공회의소 수정 공고 청년요건).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거나(일용근로자 제외), 채용일 현재 같은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넘게 일했거나, 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취업 중으로 보아 제외됩니다. 단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음을 증빙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채용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도 제한되는데, 월 60만 원 이하 지원이면 차액을 받을 수 있지만 채용일부터 최초 1개월 동안 다른 지원금으로 월 6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불가합니다(안양과천상공회의소 안내문 지원 제한 대상).
지원 중단과 반환
- 채용 시점 미신청: 6개월 근속 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채용 시점에 기업 신청과 채용자명단을 내야 하며, 기업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자부터 지원합니다.
- 근로조건 미달: 주 28시간 미만, 평균 월 급여 450만 원 초과, 비정규직은 대상이 아니며, 1회차 심사에서 6개월 임금 지급 총액이 2,700만 원을 넘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인위적 감원: 청주상공회의소 공고는 감원 발생 전일까지 월할 계산 지급 후 감원일 이후 모든 참여자 지원 종료,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안내문은 6개월 미만 퇴사·인위적 감원 시 전부 지급 불가로 안내합니다.
- 부정수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수령하면 지급 중지와 지급액 반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부정하게 받은 돈에 더해 물리는 금전 제재) 부과와 수사기관 통보 조치가 가능합니다.
- 근로조건 변경 통보: 근로시간·임금 등이 바뀌면 운영기관에 알려야 하며, 공고에 없는 세부사항은 사업 지침을 따르고 지침상 최종 요건을 못 갖추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영 사정이 나빠져 인력 감축을 검토하게 되면 인위적 감원 한 번으로 참여 청년 전원의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받는 지원은 고용유지지원금 조건과 휴업·휴직 지원액 조견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기업마당 등록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충북, 청주상공회의소 사업 시행 수정 공고, 2026.1.19.) 기업요건·청년요건·유의사항 / 안양과천상공회의소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지원 제한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신청 기간과 절차, 단계별 신청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기간
사업은 2026년 1월 26일 시행되었고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청주상공회의소 공고의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만, 배정인원(청년 신규 채용 466명)이 마감되면 조기 종료되고, 다른 운영기관 공고 상당수도 예산 소진 시까지로 안내합니다. 이미 채용한 청년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해야 하고,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채용한 청년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절차
신청은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해 온라인으로만 하며, 기업 신청과 채용자명단 제출, 지원금 신청까지 전 과정을 고용24로 제출합니다. 기업이 사업을 신청하면 운영기관이 참여신청서를 검토·승인하고,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채용자명단을 냅니다. 고용을 유지한 뒤 6·9·12개월차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운영기관이 심사해 고용센터에 지급을 의뢰하고, 고용센터가 1·2·3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기업지원금 1회차가 지급된 뒤 청년이 6·12·18·24개월차에 고용24로 직접 신청하고, 운영기관 심사를 거쳐 고용센터가 지급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서류
- 참여기업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연 매출액 증빙(홈택스·정부24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사업주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협약서, 사업주 확인서.
- 채용자명단 제출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사본,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 청년용 개인정보 동의서,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졸업예정·제적증명서)와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지원금 지급 신청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이체 확인증, 첫 달 급여 산출 내역·산출식, 사업주 확인서, 기업 통장사본.
매출액 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비영리단체는 고유번호증, 면세 법인은 면세 법인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신합니다. 안양과천상공회의소는 참여신청 시 부정수급 예방 확인서와 기업 지침서도 요구하는 등 운영기관마다 서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담당 운영기관이 안내하는 서식을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기업마당 등록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충북, 청주상공회의소 사업 시행 수정 공고, 2026.1.19.) 3. 추진절차·4. 제출서류 / 안양과천상공회의소 「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단계별 제출서류 / 고용노동부 공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6.1월)」(2026.1.2.)]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특례 업종은 대표자 제외 1인 이상)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450만 원 이하 임금이어야 하고, 수도권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만 대상입니다.
청년 1명을 채용하면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기업은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6개월차 360만 원, 9·12개월차 각 180만 원으로 나눠 받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이와 별도로 2년간 지역에 따라 480만·600만·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받습니다.
한 기업이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인원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이며 소수점 이하는 올립니다. 기준 피보험자 9명이면 4.5명을 올려 5명, 20명이면 10명까지이고,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미 채용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청년이라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24로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6개월 근속 뒤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채용 시점에 기업 신청과 채용자명단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지원금이 끊기거나 반환해야 하나요?
인위적 감원이 생기면 참여자 지원이 중단되며, 처리 방식은 청주상공회의소 공고(감원일 이후 전원 종료)와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안내문(6개월 미만 퇴사·감원 시 전부 지급 불가)이 다르게 적고 있어 담당 운영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은 반환해야 하고 제재부가금 부과와 수사기관 통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지원금은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 원(6개월차 360만 원, 9·12개월차 각 180만 원)이며 수도권·비수도권이 같습니다.
-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2년간 480만·600만·720만 원(지역 구분)의 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받습니다.
- 수도권 유형은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에만 지원되고, 강화·옹진·가평·연천은 비수도권으로 봅니다.
- 지원 인원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올림)까지, 연 매출액은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채용자만, 채용 시점(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24로 신청해야 합니다.
- 인위적 감원은 지원 중단 사유이고, 부정수급액은 반환과 제재부가금 대상입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준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6.1월)」·보도자료(2026.1.26.), 고용24 제도안내와 기업마당에 등록된 운영기관 모집 공고 11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공고는 기업마당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검색해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공고문 원문과 담당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최신 요건과 마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