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은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를 피보험자(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6개월마다 360만 원(연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180만 원(연 최대 360만 원)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최대 2년까지 지원돼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1명당 360만 원 × 4회 = 1,440만 원이 상한입니다. 2026년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10호로 공고됐고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 사이에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내보내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론: 1명당 연 720만 원, 채용 전후 고용조정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이고, 지급 금액과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정합니다. 2026년도 사업 공고는 이 두 규정을 묶어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통합 공고 안에 고용촉진장려금을 넣어 두었습니다.
공고문이 밝힌 지원금액은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만~60만 원입니다. 고시 별표 3의 6개월 지급액을 6으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360만 원 ÷ 6 = 60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180만 원 ÷ 6 = 30만 원(대규모기업)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대상자 요건보다 사업장 쪽 요건에서 지급이 막히는 경우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채용 전후 고용조정 이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월평균보수 124만 원 미만 신고는 모두 공고문과 고시에 지원 제외로 적혀 있어, 채용 계약을 맺기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6개월을 고용하고도 받지 못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10호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제14조·별표 3]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시행령이 정한 실업자 유형과 구직등록 요건
지원 대상자는 모두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고용센터 등에 일자리를 찾는다고 등록하는 것)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위에 시행령 제26조제1항이 정한 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 사람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제1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공고문 붙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재도약프로그램, 청년도전 지원사업, 희망리턴패키지 등 14개 항목이 올라 있습니다.
- 제2호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
- 제3호 여성가장: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효력은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고시 제11조제2항제3호). 프로그램을 중간에 그만두면 중단한 날의 다음 날부터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같은 항 제4호), 채용 전에 구직자의 이수일과 중단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는 지원 금액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기준의 중소 규모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과 중견기업은 같은 금액을, 그 밖의 대규모기업은 절반 금액을 받습니다. 공고문은 지원 대상 사업주를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대규모 기업으로 적고 있습니다.
-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지원 인원 한도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의 피보험자 수로 셉니다.
- 고용조정 이직: 경영상 이유 등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고시·공고가 정한 프로그램을 마친 것. 마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고용기간별 1인당 지원액 조견표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고용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유지하면 6개월분, 12개월 이상이면 12개월분을 지급하고, 고시가 정한 대상자는 18개월분·24개월분까지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지급액은 별표 3의 6개월 지급액에 지급 회차를 곱해 구합니다. 계산식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360만 원 × 2회 = 720만 원, 360만 원 × 4회 = 1,440만 원이고, 대규모기업은 180만 원 × 2회 = 360만 원, 180만 원 × 4회 = 720만 원입니다.
| 고용 유지 기간 | 지급 구분 | 적용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대규모기업 |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개월분 | 모든 지급대상자 | 360만 원 × 1 = 360만 원 | 180만 원 × 1 = 180만 원 |
| 12개월 이상 | 12개월분 | 모든 지급대상자(일반 상한) | 360만 원 × 2 = 720만 원 | 180만 원 × 2 = 360만 원 |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8개월분 | 기초생활수급자(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중증장애인·여성가장 | 360만 원 × 3 = 1,080만 원 | 180만 원 × 3 = 540만 원 |
| 24개월 이상 | 24개월분 | 위와 같은 대상 | 360만 원 × 4 = 1,440만 원 | 180만 원 × 4 = 720만 원 |
| (참고) 월 환산 | - | - | 360만 원 ÷ 6 = 60만 원 | 180만 원 ÷ 6 = 30만 원 |
[공식 출처 및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4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제6호·제14조·별표 3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10호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표에서 6개월 미만 행이 없는 이유는 6개월 이상 고용해야 지급되기 때문입니다(시행령 제26조제2항 본문). 또 시행령 제26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지급액은 지급대상 기간 동안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실제로 부담한 보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규모기업은 29세 이하 실업자로서 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채용하면 지급 대상에서 빠지므로(제26조제3항제3호), 대규모기업 열의 금액은 이 제외에 해당하지 않을 때의 값입니다.
사업장 규모별 지원 인원 한도와 연간 최대액
한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인원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6조제4항제2호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그 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30명 초과 시 30명), 10명 미만이면 3명까지로 정합니다. 연간 최대액은 한도 인원 × 12개월분으로, 피보험자 50명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50 × 30% = 15명, 15명 × 720만 원 = 1억 800만 원입니다.
| 직전 보험연도 말 피보험자 수 | 한도 인원 계산 | 한도 인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720만 원) | 대규모기업(× 360만 원) |
|---|---|---|---|---|
| 5명 | 10명 미만 | 3명 | 2,160만 원 | 1,080만 원 |
| 10명 | 10 × 30% = 3 | 3명 | 2,160만 원 | 1,080만 원 |
| 13명 | 13 × 30% = 3.9 → 3 | 3명 | 2,160만 원 | 1,080만 원 |
| 20명 | 20 × 30% = 6 | 6명 | 4,320만 원 | 2,160만 원 |
| 50명 | 50 × 30% = 15 | 15명 | 1억 800만 원 | 5,400만 원 |
| 100명 | 100 × 30% = 30 | 30명 | 2억 1,600만 원 | 1억 800만 원 |
| 150명 | 150 × 30% = 45 → 상한 30 | 30명 | 2억 1,600만 원 | 1억 800만 원 |
[공식 출처 및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제2호(지급대상 피보험자 수 한도)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별표 3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10호]
표를 보면 피보험자 10~13명 사업장은 30%를 적용해도 소수점 이하를 버리기 때문에 한도가 3명으로, 10명 미만 사업장과 같습니다. 14명(14 × 30% = 4.2 → 4명)부터 4명으로 늘고, 100명 이상은 모두 30명에서 멈춥니다. 여기서 연간 최대액은 한도 인원 전원이 12개월분을 받을 때의 계산값이며, 실제 지급액은 대상자별 고용 유지 기간과 제외 요건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년 지원과 2년 지원, 기업 규모로 갈리는 판단 기준
같은 고용촉진장려금이라도 채용하는 사람의 유형에 따라 지원 기간이, 회사 규모에 따라 6개월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공고문은 원칙을 1년 범위에서 6개월 단위 지원으로 두고, 일부 대상자만 최대 2년간 지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래처럼 조건별로 나눠 보면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유형에 따른 지원 기간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공고 붙임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지 12개월 이내인 구직등록 실업자: 최대 12개월분(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고시 제11조제2항제1·3호).
- 위 이수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4개월분(고시 제11조제2항제6호 가목).
-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되고 최대 24개월분(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고시 제11조제2항제6호 나목).
-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여성가장(기초생활 취업대상자·한부모 보호대상자): 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되고 최대 24개월분(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고시 제11조제2항제6호 다목).
- 프로그램을 중도에 그만두었거나 이수 후 12개월이 지난 사람: 이수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고시 제11조제2항제3·4호).
회사 규모와 인원에 따른 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6개월마다 360만 원, 연 최대 720만 원(고시 별표 3).
- 대규모기업: 6개월마다 180만 원, 연 최대 360만 원. 29세 이하 실업자로서 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채용하면 제외(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
- 회사가 커져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을 넘은 경우: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2조).
- 피보험자 10명 미만은 3명까지, 10명 이상은 30%(버림)·최대 30명까지(시행령 제26조제4항제2호).
[공식 출처 및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6조제1항·제3항제3호·제4항제2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제11조제2항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10호 붙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 지급이 막히는 기준
지급 제외 사유는 크게 사업주 쪽 사유와 근로자 쪽 사유로 나뉩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채용 시점 앞뒤의 인력 감축입니다.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와 고시 제13조제1항제8호는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대상자가 1년 안에 퇴사하면 그 고용관계가 끝날 때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상자보다 나중에 채용된 근로자의 이직은 이 판단에서 빠집니다.
사업주 쪽에서 막히는 지점
- 채용 예정일 기준 앞 3개월 안에 경영상 해고·권고사직 같은 고용조정 이직이 있었는지, 채용 후 1년 안에 인력 감축 계획이 있는지.
- 정부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지(고시 제13조제1항제1호).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업종인지(같은 항 제2호).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인지,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인지(같은 항 제3·11호).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이 아닌 장애인을 새로 채용하는지(시행령 제26조제3항제8호).
- 채용한 사람이 고용 전 1년 안에 같은 사업주에서 이직했거나, 합병·사업 인수 등 관련 사업주인지(시행령 제26조제3항제5·6호).
근로자 쪽에서 막히는 지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고시 제12조제1항제1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기본입니다.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보수가 124만 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공고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채용자에 124만 원, 2025년 12월 31일 이전 채용자에 121만 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 대표자(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외국인은 제외되지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 체류자격은 예외입니다.
-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지급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35조와 고시 제44조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됩니다. 법 조문 기준으로 아직 받지 않은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급을 제한하며, 받은 금액의 반환 명령과 함께 부정 수급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제44조 / 고용보험법 제35조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10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기와 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지급 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고시 제19조제1항제4호). 접수처는 고용24 누리집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이며,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2026년 공고문은 첫 번째 신청 기한을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적고 있습니다. 고시 제13조제1항제12호는 정해진 신청 기간을 지나 신청한 사업주를 지원 제외로 두고 있으므로, 6개월 고용을 채운 직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 계산이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문의 지원 흐름은 고용센터의 지원 대상자 의뢰, 사업주의 취업취약자 채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6개월 단위 장려금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의 지급 및 지도점검 순서입니다. 다른 고용장려금 요건도 함께 충족하면 시행령 제40조의 지원금 상호조정 규정에 따라 조정되므로(고시 제40조), 같은 근로자로 여러 장려금을 받으려면 중복 여부를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구직등록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6개월 360만 원(연 720만 원), 대규모기업 6개월 180만 원(연 360만 원).
- 기간: 원칙 1년, 기초생활수급자(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최대 2년(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1,440만 원).
- 인원 한도: 피보험자 10명 미만 3명, 10명 이상 30%(버림)·최대 30명.
- 지급 제외: 채용 전 3개월~채용 후 1년 고용조정 이직, 기간제 계약, 월평균보수 124만 원 미만, 가족·정년 2년 미만·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 고용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공고문상 첫 신청은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10호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채용과 신청 전에는 공고문 원문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대상자 요건과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