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을 받는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2026년에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한 달 상한이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 87,400원이라 월 보수 230만 원부터는 지원액이 상한에서 멈춥니다. 지원기간은 2018년 이후 합산 36개월을 넘을 수 없고, 근로자 본인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이며,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9.5%(근로자·사용자 각 4.75%)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결론: 월 보수 230만 원부터 지원액은 상한에서 멈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해마다 공모하는 사업이 아니라 법률·시행령·고시로 상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업마당에서 공고명 '두루누리'로 검색하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명의의 공고가 나오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7일 검색 0건). 이 글의 기준도 공고번호가 아니라 두 고시와 법령 조문입니다.
230만 원이라는 경계는 고시에 적힌 문구가 아니라 계산으로 나오는 값입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상한 16,560원 ÷ 80% ÷ 0.9% = 2,300,000원이고, 국민연금 상한 87,400원 ÷ 80% ÷ 4.75% = 2,300,000원입니다. 즉 상한 금액을 보험료율로 거꾸로 나눠 보면 두 보험 모두 월 보수 230만 원에서 80% 지원액이 상한과 같아지고, 그 위로는 보수가 올라도 지원액이 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보험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뿐입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21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이 근거이며, 두 조항 모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제1항]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과 2026년 지원 기준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과 근로자 요건
사업장 요건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지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세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와 신청한 달 말일 기준 인원이 둘 다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신청한 달 말일 기준 10명 미만이면서, 전년도 월평균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달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됩니다. 두 보험 모두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 인원에서 빼는 사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직원은 그 기간 인원에서 뺍니다.
- 국민연금 인원 산정: 사용자(법인은 대표이사)는 빼고 셉니다.
-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 일용근로자 연인원 ÷ 22.3에 월말 상용 피보험자 수를 더해 환산합니다.
- 근로자 보수: 고용보험은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 계산 기준이 되는 월 소득) 270만 원 미만입니다.
- 근로자 재산·소득: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시세가 아닌 세금 계산용 금액) 합계 6억 원 미만,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 4,3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자는 신규가입자(신청일 직전 1년 동안 해당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어야 하고, 국민연금은 최초가입자이거나 직전 1년간 사업장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기간 36개월과 적용기간
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합산 36개월까지입니다. 직장을 옮겨도 이전 직장에서 지원받은 개월 수가 합쳐지므로, 채용할 직원이 예전에 두루누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고시의 지원수준·요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지만, 그 안에서도 조정될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1항·제2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13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 제2조~제6조]
월 보수 구간별 고용보험료 지원액 조견표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비율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의 절반인 0.9%를 내고,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0.25%에 0.9%를 더한 1.15%를 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사업주의 국내 모든 사업을 합산해 세므로, 다른 사업장이 있다면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은 보험료에 80%를 곱하고,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월 보수 100만 원이면 근로자 보험료 1,000,000원 × 0.9% = 9,000원, 지원액 9,000원 × 80% = 7,200원입니다. 사업주는 1,000,000원 × 1.15% = 11,500원, 지원액 11,500원 × 80% = 9,200원입니다. 월 보수 250만 원이면 근로자 80% 금액이 18,000원으로 상한 16,560원을 넘으므로 16,560원만 지원됩니다.
| 월 보수 | 근로자 보험료(0.9%) | 근로자 지원액 | 근로자 남는 부담 | 사업주 보험료(1.15%) | 사업주 지원액 | 사업주 남는 부담 | 월 지원 합계 |
|---|---|---|---|---|---|---|---|
| 100만 원 | 9,000원 | 7,200원 | 1,800원 | 11,500원 | 9,200원 | 2,300원 | 16,400원 |
| 150만 원 | 13,500원 | 10,800원 | 2,700원 | 17,250원 | 13,800원 | 3,450원 | 24,600원 |
| 200만 원 | 18,000원 | 14,400원 | 3,600원 | 23,000원 | 18,400원 | 4,600원 | 32,800원 |
| 230만 원 | 20,700원 | 16,560원(상한) | 4,140원 | 26,450원 | 21,160원(상한) | 5,290원 | 37,720원 |
| 250만 원 | 22,500원 | 16,560원(상한) | 5,940원 | 28,750원 | 21,160원(상한) | 7,590원 | 37,720원 |
| 269만 원 | 24,210원 | 16,560원(상한) | 7,650원 | 30,935원 | 21,160원(상한) | 9,775원 | 37,720원 |
| 270만 원 이상 | - | 지원 대상 아님 | - | - | 지원 대상 아님 | - | 0원 |
[공식 출처 및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6조(월 보수 270만 원 미만, 80% 지원,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실업급여 1천분의 18, 150명 미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만분의 25)]
표의 남는 부담은 고시 공식(보험료 − 지원액)으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고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69만 원 행을 보면 근로자 24,210원 − 16,560원 = 7,650원, 사업주 30,935원 − 21,160원 = 9,775원이 남습니다. 270만 원은 '이하'가 아니라 '미만' 기준이라 270만 원 정각부터는 지원이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구간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 조견표
국민연금은 2026년 보험료율이 9.5%로,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75%씩 냅니다. 지원액은 각자 부담분의 80%이며, 상한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87,400원입니다. 이 상한은 2026년 보험료율 상승에 맞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에서 조정된 값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와 종전 지원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이면 2,000,000원 × 4.75% = 95,000원, 지원액 95,000원 × 80% = 76,000원이고 근로자·사업주 합계는 152,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이 1년 이어지면 152,000원 × 12 = 1,824,00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 250만 원은 80% 금액이 95,000원으로 상한을 넘어 87,400원만 지원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 근로자·사업주 각 보험료(4.75%) | 각 지원액 | 각 남는 부담 | 월 지원 합계(근로자+사업주) | 12개월 지원 합계 |
|---|---|---|---|---|---|
| 100만 원 | 47,500원 | 38,000원 | 9,500원 | 76,000원 | 912,000원 |
| 150만 원 | 71,250원 | 57,000원 | 14,250원 | 114,000원 | 1,368,000원 |
| 200만 원 | 95,000원 | 76,000원 | 19,000원 | 152,000원 | 1,824,000원 |
| 230만 원 | 109,250원 | 87,400원(상한) | 21,850원 | 174,800원 | 2,097,600원 |
| 250만 원 | 118,750원 | 87,400원(상한) | 31,350원 | 174,800원 | 2,097,600원 |
| 269만 원 | 127,775원 | 87,400원(상한) | 40,375원 | 174,800원 | 2,097,600원 |
| 270만 원 이상 | - | 지원 대상 아님 | - | 0원 | 0원 |
[공식 출처 및 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5조(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80% 지원, 월 최대 87,400원)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제73조의3,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2026년 사업장가입자 기여금·부담금 각 1만분의 475)]
12개월 열은 2026년 한 해 동안 같은 기준소득월액과 같은 요율이 이어질 때의 산술값입니다. 2027년에는 요율이 각 5.0%로 오르고 고시 상한도 바뀔 수 있어 36개월 총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두 표를 합치면 상한 기준 월 최대 지원액은 37,720원 + 174,800원 = 212,520원이며, 근로자 몫은 16,560원 + 87,400원 = 103,960원, 사업주 몫은 21,160원 + 87,400원 = 108,560원입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법인 대표이사 본인의 연금보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가 직원과 같은 보수를 받더라도 표의 금액은 직원 몫에만 해당합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원 제외 기준과 환수: 신청이 막히는 지점
사업장 요건이 맞아도 직원 개인의 요건이나 신고·납부 습관 때문에 지원이 막히거나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환수(이미 받은 지원금을 다시 거둬 가는 것)는 고용보험의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채용 전과 매월 납부 시점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월 보수 297만 원선: 해당 연도에 새로 뽑은 직원의 신고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 110% = 297만 원을 넘으면 그 직원 몫 고용보험 지원금 전부가 환수됩니다. 상여·수당을 포함한 연간 보수를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 재산·종합소득: 직원 본인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 직전 1년 가입 이력: 1년 안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직원은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36개월 소진: 2018년 이후 합산 36개월을 이미 받은 직원은 추가 지원이 없습니다.
- 기한 내 납부: 공단은 매월 보험료가 납부기한 안에 들어왔는지 확인한 뒤 지원합니다.
- 신고 지연: 보수총액 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신고를 이행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됩니다(고용보험).
- 일용근로자: 기한 내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적힌 사람만 지원됩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는 중 매월 말일 기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그해 말까지 재신청할 수 없고, 국민연금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마지막 달까지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 상태에서 고용보험 지원을 계속 받았다면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 받은 금액이 환수됩니다.
신청 당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다면 지원받은 금액 전부가 환수되고, 국민연금도 부정 수급이나 잘못 지급된 금액을 환수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환수 금액이 3천 원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보험료징수법 제21조의2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5항, 제30조제1항·제3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제4조·제5조·제6조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제3항·제73조의3제3항·제5항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 제1조·제3조·제4조·제5조]
신규가입자 요건과 인원 기준으로 본 판단 기준
두루누리는 하나의 제도지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요건을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직원이라도 한쪽만 지원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건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0명 미만,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직전 1년 두 보험 이력 없음, 재산·소득 기준 충족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80% 지원(두 고시).
- 직전 1년 안에 고용보험 취득이력은 있지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이력이 없으면 국민연금만 지원(고용노동부고시 제6조제1항, 보건복지부고시 제5조제1항).
-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80%가 그대로 지원되고, 230만 원 이상 270만 원 미만이면 상한액으로 고정(두 고시 상한과 표 1·2 계산).
- 전년도 월평균은 10명 이상이지만 신청 직전 3개월 연속과 신청 달 말일이 10명 미만이면 국민연금은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용보험은 전년도 요건을 채우지 못해 대상이 아님(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1항제2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 육아휴직자를 포함하면 10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휴직 기간 동안 그 인원을 빼고 판단(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2항).
- 사업주(대표) 본인은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이 아님(보건복지부고시 제1조).
판단이 애매하면 인원 기준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기관이 보험별로 요건을 따로 보기 때문에 한 기관의 답이 다른 보험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절차와 확인 방법
두루누리 신청방법: 인터넷과 공단 지사
지원은 사업주가 공단에 신청합니다. 인터넷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보험포털)에서 접수하고, 직접 신청은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 1단계 요건 확인: 사업장 10명 미만, 직원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직전 1년 가입 이력, 재산·소득 기준을 점검합니다.
- 2단계 자격취득 신고: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신고를 기한 안에 마칩니다.
- 3단계 지원 신청: 4대보험포털 또는 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 4단계 보험료 납부: 월별보험료를 납부기한 안에 냅니다.
- 5단계 지원 적용: 공단이 매월 기한 내 납부를 확인한 뒤 해당 월을 지원합니다.
- 6단계 사후 점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는지 매월 말 인원을 확인합니다.
한 번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해가 바뀔 때마다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 현재 지원 중이고 그해 월평균 인원이 10명 미만이면 다음 연도 1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기업마당에는 두루누리 자체 공고가 없지만, 일부 지자체가 두루누리 지원 후 남은 사업주 부담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공고를 올립니다. 2026년에는 제주, 강원 춘천시, 충남 등이 두루누리 수급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공고를 냈으며, 지역마다 요건과 신청기간이 다르니 기업마당에서 '사회보험료'로 검색해 우리 지역 공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제4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제4항 /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 「[제주]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원] 춘천시 2026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충남] 2026년 3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핵심 요약
-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은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상한은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각 87,400원입니다.
- 월 보수 230만 원부터 지원액이 상한에 고정되고, 두 보험 합산 월 최대 지원액은 212,520원입니다.
-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직전 1년 가입 이력, 36개월 소진이면 제외됩니다.
- 새로 뽑은 직원의 월평균보수가 297만 원을 넘거나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환수·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와 보험료징수법·국민연금법 및 각 시행령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시는 예산 사정에 따라 적용기간 안에도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고시 원문과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은 해당 공고문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