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은 2025년 수출실적에 따라 내수·초보 3,000만 원, 유망 4,500만 원, 성장 7,000만 원, 강소 1억 원까지 정부지원금 한도가 정해지고, 국고 보조율은 최근결산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 70%, 100억~300억 원 미만이면 60%, 300억 원 이상이면 50%입니다. 한도가 정부지원금 기준이므로 회사가 내는 기업분담금은 따로 더해지며, 강소단계 기업이 보조율 50%로 한도를 다 쓰면 정부지원금 1억 원과 기업분담금 1억 원을 합친 2억 원짜리 바우처가 됩니다. 최신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4호(3차)로, 신청은 2026년 7월 8일부터 7월 22일 17시까지였고 1·2·3차 접수는 모두 마감됐습니다. 간접성 경비와 부가가치세는 정산되지 않고, 바우처 사용률이 70%에 못 미치면 2년간 참여가 막힌다는 점도 신청 전에 알아 둬야 합니다.

결론: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회사 몫은 매출 구간이 정한다
수출바우처(정부지원금과 회사 부담금을 합쳐 온라인 쿠폰처럼 발급하고, 메뉴판에서 수출 서비스를 골라 쓰는 지원 방식)는 공고문에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된다고 정합니다. 공고에 적힌 단계별 지원한도는 이 가운데 정부지원금의 상한입니다. 공고 예시도 강소단계 정부지원금 한도 100백만 원, 보조율 50%일 때 정부지원금 100백만 원과 자부담금 100백만 원을 더해 일반 바우처 200백만 원을 발행한다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계라도 매출액 구간에 따라 회사가 준비해야 할 현금이 달라집니다. 보조율(바우처 금액 가운데 정부가 내주는 몫의 비율)이 70%면 정부 몫 7에 회사 몫 3, 50%면 정부와 회사가 같은 금액을 냅니다. 이 글의 두 조견표는 이 공고 산식만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2026년 모집은 세 번 있었습니다. 1차(공고 제2025-641호)는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9일 17시까지, 2차(공고 제2026-266호)는 2026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 17시까지, 3차(공고 제2026-444호)는 7월 8일부터 7월 22일 17시까지 접수했습니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1차가 2026년 2월 1일~11월 30일, 2차가 3월 1일~12월 31일, 3차가 7월 1일~12월 31일입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4호 「2026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 제2026-266호(2차), 제2025-641호(1차) 1. 사업 개요(사용기간·지원트랙·국고 보조율) 및 신청기간]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조건: 단계별 한도와 매출 구간 보조율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은 이 사업이 아니라 산업통상부 소관 사업을 따로 봐야 합니다. 단계는 2025년 수출액으로, 보조율은 매출액으로 정해지므로 두 숫자를 먼저 확인하면 내 회사 위치가 나옵니다.
-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액 1,000불 미만, 정부지원금 한도 3,000만 원
- 수출초보: 1,000불~10만 불 미만, 3,000만 원
- 수출유망: 10만~100만 불 미만, 4,500만 원
- 수출성장: 100만~500만 불 미만, 7,000만 원
- 수출강소: 500만 불 이상, 1억 원

수출바우처 사업은 어떻게 구성되나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고와 기업부담금을 합친 바우처 총액을 재원으로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선정기업은 온라인 메뉴판에서 수행기관(바우처로 산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등록 업체·기관)의 서비스를 비교해 계약하고, 서비스를 받은 뒤 소요비용을 정산(증빙을 내고 대금 지급을 확정하는 절차)합니다. 메뉴판에는 관세대응 패키지,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무역보험·보증 등 15개 분야 8,000여 개 서비스가 등록돼 있습니다.
- 기업분담금(자부담금): 바우처 총액 중 회사가 직접 내는 몫
- 졸업제: 같은 단계에서 2023년 지원금부터 합산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총액 상한
- 특수관계기업: 대표자가 같거나 대표자와 가족 등이 30% 이상 출자한 기업처럼 사실상 연결된 기업
단계별 1회 한도와 졸업제 합산 한도
수출바우처는 해마다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내수·초보·유망·성장 단계에는 2023년 지원금부터 합산하는 졸업제 한도가 있습니다. 합산 한도를 1회 한도로 나누면 몇 번까지 한도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내수단계는 6,000만 원 ÷ 3,000만 원 = 2회, 성장단계는 1억 4,000만 원 ÷ 7,000만 원 = 2회입니다.
| 단계 | 2025년 수출액 기준 | 1회 정부지원금 한도 | 졸업제 합산 한도(2023년 지원금부터) | 한도 전액 기준 수혜 가능 횟수 |
|---|---|---|---|---|
| 내수기업 | 1,000불 미만 | 3,000만 원 | 6,000만 원 | 6,000만 ÷ 3,000만 = 2회 |
| 튼튼한 내수기업(1·2차) | 내수단계 중 혁신형 중소기업 | 4,500만 원(3,000만 × 150%) | 지정이력 기업은 내수단계 최대 9,000만 원 | 튼튼한 내수기업 선정은 기업당 1회 |
| 수출초보 | 1,000불~10만 불 미만 | 3,000만 원 | 6,000만 원 | 6,000만 ÷ 3,000만 = 2회 |
| 수출유망 | 10만~100만 불 미만 | 4,500만 원 | 9,000만 원 | 9,000만 ÷ 4,500만 = 2회 |
| 수출성장 | 100만~500만 불 미만 | 7,000만 원 | 1억 4,000만 원 | 1억 4,000만 ÷ 7,000만 = 2회 |
| 수출강소 | 500만 불 이상 | 1억 원 | 졸업제 적용 제외 | 제한 없음 |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4호 1. 사업 개요(지원트랙별 지원한도) 및 3. 지원한도 우대 및 졸업제 / 공고 제2025-641호(1차)·제2026-266호(2차) 지원트랙(튼튼한 내수기업) 및 수출 바우처 졸업제]
한도를 늘려 주는 우대로 확대된 정부지원금은 졸업제 합산에 넣지 않습니다. 튼튼한 내수기업 선정은 기업당 1회로 한정되며, 3차 공고의 지원트랙 표에는 이 트랙이 없습니다.
정부지원금 한도별 기업분담금·바우처 총액 조견표
공고 산식은 바우처 총액 = 정부지원금 + 기업분담금이고, 정부지원금이 총액의 보조율만큼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한도를 다 쓸 때 바우처 총액은 정부지원금 ÷ 보조율, 기업분담금은 바우처 총액 − 정부지원금입니다. 성장단계 매출 100억 원 미만이면 7,000만 원 ÷ 70% = 1억 원, 1억 원 − 7,000만 원 = 3,000만 원이고, 강소단계 매출 300억 원 이상이면 1억 원 ÷ 50% = 2억 원으로 공고 예시와 같습니다.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반올림해 "약"으로 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수단계 70%는 3,000만 원 ÷ 70% = 42,857,143원이므로 약 4,286만 원입니다. 실제 협약금액은 선정 후 협약에서 확정됩니다.
| 정부지원금 한도(단계) | 매출 100억 원 미만(70%) 기업분담금 | 70% 바우처 총액 | 매출 100억~300억 원 미만(60%) 기업분담금 | 60% 바우처 총액 | 매출 300억 원 이상(50%) 기업분담금 | 50% 바우처 총액 |
|---|---|---|---|---|---|---|
| 3,000만 원(내수·초보) | 약 1,286만 원 | 약 4,286만 원 | 2,000만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 | 6,000만 원 |
| 4,500만 원(유망) | 약 1,929만 원 | 약 6,429만 원 | 3,000만 원 | 7,500만 원 | 4,500만 원 | 9,000만 원 |
| 7,000만 원(성장) | 3,000만 원 | 1억 원 | 약 4,667만 원 | 약 1억 1,667만 원 | 7,000만 원 | 1억 4,000만 원 |
| 1억 원(강소) | 약 4,286만 원 | 약 1억 4,286만 원 | 약 6,667만 원 | 약 1억 6,667만 원 | 1억 원 | 2억 원 |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4호 「2026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 1. 사업 개요(지원한도·매출액별 국고 보조율, 바우처는 정부지원금 50~70%와 기업분담금 50~30%로 구성) 및 3. 지원한도 우대(정부지원금 한도 100백만 원·보조율 50% 발행 예시) / 공고 제2026-266호·제2025-641호 동일 기준]
표를 보면 매출 구간이 한 칸 올라갈 때 같은 한도에서도 회사 몫이 크게 늘어납니다. 유망단계는 70%일 때 약 1,929만 원이지만 50%가 되면 4,500만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1차 공고는 2024년 매출액, 2·3차 공고는 최근결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조율을 정했으므로 결산 시점에 따라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대 바우처는 총액 기준으로 계산한다
2·3차 공고의 물류 바우처는 총 1,500만 원, 보조율 70%라서 1,500만 원 × 70% = 정부지원금 1,050만 원, 자부담금 450만 원이며 국제운송 메뉴에만 쓸 수 있습니다. 연계되면 국제운송 최대 이용한도가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늘어나지만, 2026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에서 물류 우대를 이미 한 번 이상 받은 기업은 빠집니다. 테크서비스 바우처는 총 5,000만 원 × 70% = 정부지원금 3,500만 원, 자부담금 1,500만 원이고 테크서비스 메뉴판에만 쓸 수 있습니다.
1차 공고에만 있던 관세대응 우대는 관세대응 패키지를 쓰는 경우 지원한도를 50% 늘리되 최대 5,000만 원까지였고, 추가분은 관세대응 패키지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강소단계라면 1억 원 × 50% = 5,000만 원으로 상한과 같아 최대 1억 5,000만 원입니다. 3차의 고환율 피해기업 트랙 2는 기존 협약한도의 50%를 추가 한도로 주며, 예산보다 신청이 많으면 일부 기업만 지원됩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수출실적·유형으로 보는 판단 기준
3차 공고는 고환율 피해기업, 레전드 50+, 일반 수출기업 가운데 한 유형만 고르게 했습니다. 고환율 피해기업이나 레전드 50+로 선정되지 않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 수출기업 심사로 자동 전환됩니다. 조건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수출액 대비 원부자재·상품 직수입 금액이 20% 이상인 신규 기업: 고환율 피해기업 트랙 1(홈페이지 직접 신청, 직수입 실적은 관세청 통관실적으로 조회해 별도 증빙 불요)
- 2026년 1·2차 수출바우처를 이미 받고 있는 고환율 피해기업: 트랙 2(별도 수요조사, 기존 협약한도의 50% 추가)
-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레전드 50+ 유형
- 위 둘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기업과 수출 예비기업: 일반 수출기업 유형
- 2차 공고 기준 최근 3년 중동 21개국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중동 피해기업 우선선정 트랙
단계를 정하는 수출실적은 직수출, 간접수출, 서비스수출, 외국인도수출을 똑같이 인정합니다. 직수출은 관세청 통관실적, 간접수출은 KTNET 간접수출 실적증명을 운영기관이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조회하므로, 간접수출 대금입금 증명이 마감일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용역·전자적 무체물이나 서비스 수출은 발급기관 공식 서류를 낼 때만 인정되고, 1차 공고에서는 유망단계 이상이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자동 신청되는 구조였습니다.
중기부와 코트라 수출바우처는 다른 사업
산업통상부·KOTRA가 운영하는 코트라 수출바우처는 공고에 "산업부(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로 적힌, 중기부 수출바우처와 같은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부, 농식품부(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해수부(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방정부의 KOTRA 지역본부 연계 사업에 선정돼 협약이 끝나지 않았다면 중기부 수출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사화사업, OK FTA, 인증취득, 박람회처럼 특정 서비스만 지원하는 개별사업은 중복 신청이 되지만, 같은 항목을 두 사업에서 정산하면 안 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4호 2. 지원대상 및 요건(지원유형, 고환율 피해 수출기업 트랙, 신청 제외 대상) 및 4. 수출실적 인정기준 / 공고 제2026-266호 지원트랙(중동 피해기업) / 공고 제2025-641호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자동 신청 안내]
신청이 막히는 지점과 정산 불인정 기준
신청 제외 대상
공고의 신청 제외 대상은 서류 단계에서 걸러지는 항목입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 휴업·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채무불이행자 등록 기업(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합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파산면책, 회생인가 등 재기지원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이거나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 2026년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 동시 신청
- 단순 유통기업·무역상사(재무제표상 상품 매출이 100%면 제조기업 입증 서류 필수), 주점업·사행시설 등 지원제외 업종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사용률 제재입니다. 최근 2년 안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협약액 대비 바우처 사용률이 70% 미만이면 협약시작일부터 2년간 참여가 제한되고, 70% 이상 85% 미만이면 2년간 선정 평가에서 5점이 깎입니다. 협약 후 사업을 포기해도 협약시작일부터 2년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산이 되지 않는 비용
공고는 간접성 경비(소모성 비품 구입비 등)와 부가가치세를 정산 불가로 정하고, 정산가이드와 분야별 총괄수행기관이 고지한 서비스별 표준단가 안에서만 정산한다고 밝힙니다. 사용기간 밖에서 이용한 서비스도 정산되지 않으며, 3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용분이 대상이고 전시회만 2027년 1월 31일까지 개최하는 건을 인정합니다.
- 운영기관의 보완 요구를 10영업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건
- 선정된 사업자(사업자번호 기준)가 아닌 본사·지점이 이용한 서비스
- 국제운송 메뉴의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
- 다른 동일·유사 사업과 같은 항목으로 중복 정산한 건(부정수급으로 간주)
기업분담금 납부와 환수·제재
공고는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30% 이상 미납 시" 사업포기로 보고 사전 공지 없이 선정을 취소한다고 정합니다. 조견표의 기업분담금을 협약 직후 한 달 안에 마련할 수 있는지가 실제 신청 가능성을 가르는 셈입니다.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세부사업 보조금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부정하게 받은 금액에 더해 물리는 금전 제재)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며, 이후 정부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가 보조금을 이유로 금품, 성공보수,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제3자 부당개입도 금지되며,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누구와도 공유하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선정 취소, 협약 취소, 신청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4호 2. 신청 제외 대상, 5. 바우처 서비스 메뉴(정산 불가 항목) 및 6. 유의사항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제22호·제23호(특수관계기업), 제17조(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신청 절차와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선택
신청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범용인증서나 수출바우처 시스템용 용도제한인증서만 쓸 수 있고 개인·간이·금융기관 인증서는 안 되며, 발급에 최소 2~3일이 걸리므로 공고가 나오면 인증서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접수: 사업신청서와 신용정보 동의서는 홈페이지에서 작성, 사업계획서는 양식에 작성·날인 후 스캔본 업로드
-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 2024~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으로 제출(기한 내 미완료 시 신청 취소 가능), 중소기업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유효본
- 평가·선발: 신청요건과 제외 대상 검토 후 서면평가(3차는 현장평가를 생략한 패스트트랙)
- 협약·발급: 선정기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협약하고 협약금액 안에서 바우처 포인트 발급
- 서비스 이용·정산: 메뉴판에서 수행기관을 골라 계약하고 이용 후 정산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고르기 전 확인할 것
메뉴판의 서비스 내용은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정산은 서비스별 표준단가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계약 전에 견적이 표준단가를 넘지 않는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지, 수행완료 처리 기한이 사용기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률이 70%에 못 미치면 2년간 참여가 막히고 85% 미만이면 감점되므로, 협약액의 85% 이상을 사용기간 안에 쓰도록 일정을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현재 1·2·3차 접수는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모집은 기업마당(bizinfo.go.kr)에서 "수출바우처"로 검색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사업공고 게시판,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새 공고가 올라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핵심 요약
- 단계별 한도(내수·초보 3,000만, 유망 4,500만, 성장 7,000만, 강소 1억 원)는 정부지원금 기준이며 기업분담금은 별도로 더해집니다.
- 보조율은 매출액 100억 원 미만 70%, 100억~300억 원 미만 60%, 300억 원 이상 50%입니다.
- 한도 전액 기준 바우처 총액은 정부지원금 ÷ 보조율이며, 강소 50%는 2억 원, 성장 70%는 1억 원입니다.
- 간접성 경비·부가가치세, 표준단가 초과, 사용기간 밖 이용분, 중복정산은 정산되지 않습니다.
- 사용률 70% 미만 또는 협약 후 사업 포기는 2년 참여제한, 부정수급은 환수와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대상입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4호(3차), 제2026-266호(2차), 제2025-641호(1차) 공고문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회차의 한도·보조율·제외 대상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새 공고문 원문과 담당 기관인 수출바우처 민원안내센터(055-752-8580)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