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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sight]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자격과 사업화 자금 구간별 자기부담 조견표, 입교 제외 요건 (2026 공고 기준)

by shblog 2026. 10. 9.

2026년 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은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후 3년 이내(경험창업자는 7년 이내)인 대표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평균 0.7억 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와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으로 짜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호에 따라 2026년 1월 30일 12시부터 2월 13일 16시까지 K-Startup 온라인으로만 접수했고, 모집 규모는 650명 내외(지역특화형 435개사, 투자형 215개사 내외)입니다.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부지원금 1억 원을 받으려면 총사업비가 최소 142,857,143원이어야 하고, 그중 42,857,143원은 창업자가 부담합니다.

2026년 모집은 이미 마감되었으므로 이 글은 다음 모집을 준비하는 분이 자격과 자기부담 규모를 미리 가늠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금액 구간별 자기부담 조견표 2개, 신청제외 대상 12개 항목, 협약 해약·환수·제재부가금 조항을 공고문 원문 기준으로 차례로 살펴봅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핵심 요약

청년창업사관학교 2026 공고 기준 지원 자격과 사업화 자금 한도

공고문은 신청자격 기준일을 공고일인 2026년 1월 30일로 정했습니다. 나이는 1986년 1월 31일 이후 출생자(1월 31일 출생자 포함)여야 하고, 업력(창업한 날부터 따진 사업 기간)은 3년 이내 기준이면 2023년 1월 30일 이후, 경험창업자 7년 이내 기준이면 2019년 1월 30일 이후 창업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업력의 시작일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로 봅니다.

경험창업자는 창업 관련 역량을 이미 갖춘 사람을 따로 인정하는 구분으로, 공고는 세 가지 유형을 둡니다. 신청자 본인이 경험한 내용만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창업기업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재창업: 폐업 이력 보유,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 성장경험: 창업 후 EXIT(인수합병·상장 등으로 투자 자원을 회수한 경험) 또는 사업전환·사업추가 경험 보유, 관련 증빙 제출
  • 정책경험: 창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한 경험 보유(공고 참고 5·6의 사업 제외), 선정·수행 증빙 제출

신청자 개인 요건도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공동대표나 각자대표가 있으면 신청자의 나이만 39세 이하이면 되고, 법인 대표자는 실질 경영자로서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사업모델 개선 등에 쓰는 정부 지원금)과 창업공간·교육·코칭·기술지원·글로벌지원·투자지원 등 창업 프로그램입니다. 사업화 자금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신청자가 신청한 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협약기간은 협약시작일부터 9개월 이내(2026년 3월~12월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안내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와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조건 정리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호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모집공고」 1 사업개요·3 신청자격 및 요건(1·4~5쪽)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사업화 자금 구간별 자기부담 조견표

공고문의 총사업비 공식은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입니다. 정부지원금을 먼저 정하면 필요한 최소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 ÷ 70%이고, 자기부담 최소액은 최소 총사업비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입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그 정부지원금을 받는다고 할 때 맞춰야 하는 최소 사업비 구조이며, 실제 지원금은 평가와 중간평가로 정해집니다.

정부지원금 구간별 최소 총사업비와 자기부담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0만 원 ÷ 70% = 42,857,143원(원 단위 올림)이고 42,857,143원 − 3,000만 원 = 12,857,143원입니다. 5,000만 원 ÷ 70% = 71,428,572원, 7,000만 원 ÷ 70% = 1억 원, 1억 원 ÷ 70% = 142,857,143원이며, 원 단위 올림은 정부지원 비율이 70%를 넘지 않게 하려는 처리입니다.

정부지원금(사업화 자금) 최소 총사업비(÷ 70%) 자기부담 최소(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3,000만 원 42,857,143원 12,857,143원
5,000만 원 71,428,572원 21,428,572원
7,000만 원(공고 평균) 100,000,000원 30,000,000원
1억 원(공고 최대) 142,857,143원 42,857,143원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호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모집공고」 2 세부지원내용(2쪽,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 원·최대 1억 원,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안내(정부지원금 최대 1억 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표를 보면 자기부담 최소액은 언제나 정부지원금의 3/7, 약 42.9%입니다(30 ÷ 70). 평균 지원액 7,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최대 1억 원이면 4,285만 7,143원을 창업자가 채워야 합니다. 총사업비를 더 크게 잡아도 정부지원금은 1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142,857,143원을 넘는 사업비는 모두 자기부담으로 남습니다.

자기부담 현금·현물 구성 조견표

자기부담 30% 이상은 다시 현금 10% 이상과 현물 20% 이하로 나뉩니다. 현물(돈 대신 인건비 등으로 인정받는 부담분)은 대표자 본인과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로 채웁니다. 계산식은 현금 최소 = 최소 총사업비 × 10%, 현물 최대 = 최소 총사업비 × 20%이며, 1억 원 행은 142,857,143원 × 10% = 14,285,715원(원 단위 올림), 142,857,143원 × 20% = 28,571,428원(원 단위 내림)입니다.

정부지원금 최소 총사업비 현금 최소(× 10%) 현물 최대(× 20%) 자기부담 합계
3,000만 원 42,857,143원 4,285,715원 8,571,428원 12,857,143원
5,000만 원 71,428,572원 7,142,858원 14,285,714원 21,428,572원
7,000만 원 100,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1억 원 142,857,143원 14,285,715원 28,571,428원 42,857,143원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호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모집공고」 2 세부지원내용(2쪽,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같은 공고 참고 2 현물 계상 기준(22쪽)]

공고문도 정부지원금 5,000만 원이면 총사업비 7,143만 원, 현금 714만 원, 현물 1,429만 원(만 원 단위 표기)이라는 예시를 싣고 있어 위 표와 같은 구조입니다. 현금은 최소치이고 현물은 최대치이므로, 인건비로 인정받을 현물이 부족하면 그만큼 현금을 더 넣어 자기부담 30%를 채워야 합니다. 현금 부담금은 최종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내고 협약을 맺어야 하므로, 1억 원을 신청한다면 최소 14,285,715원의 현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 인건비 계산식도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입교자는 경력에 따른 인건비(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2 × 참여율, 창업기업 임직원은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잡습니다. 참여기간은 9개월로 계산하고, 입교자의 창업과제 참여율은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업마당(bizinfo.go.kr) 공식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역특화형·투자형과 딥테크·글로벌창업사관학교, 조건별로 어디에 해당하나

기본과정 650명은 다시 지역특화형 435명과 투자형 215명으로 나뉩니다. 지역특화형은 지역주력산업 분야 창업자를 중심으로 맞춤 프로그램을 주고 지역주력산업·제조융복합 분야에서 50% 이상을 뽑습니다. 투자형은 직접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액셀러레이터(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고 보육하는 기관)가 입교생 선발권을 갖고 운영합니다.

  • 지역특화형(435명): 안산 본교 90명, 인천 30명, 강원(원주) 32명, 경기동부(구리) 35명, 충남(천안) 55명, 세종 32명, 전남(나주) 32명, 경남(창원) 55명, 대구 42명, 울산 32명
  • 투자형(215명): 경기북부(파주) 35명, 충북(청주) 32명, 대전 42명, 전북(전주) 42명, 제주 22명, 부산 42명
  • 비수도권 투자형(충북·대전·전북·제주·부산)은 소재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권역 내 사업장 소재 기업을 50% 이상 우선 선발
  •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준 해당 권역 안의 청년창업사관학교 1곳만 가능

같은 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업력 7년 이내 기업을 위한 별도 공고 두 개를 냈습니다. 조건별로 해당하는 공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또는 예비창업자): 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평균 0.7억 원·최대 1억 원(공고 제2026-60호)
  • 대표자 39세 이하,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재창업·성장경험·정책경험 중 하나 보유: 기본과정 경험창업자(공고 제2026-60호)
  • 대표자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 딥테크창업사관학교, 평균 0.9억 원·최대 2억 원(인센티브 포함, 공고 제2026-61호)
  • 대표자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글로벌 확장성이 높은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글로벌창업사관학교, 평균 1억 원·최대 2억 원(공고 제2026-62호)
  • 2020~2023년 청년창업사관학교·글로벌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딥테크창업사관학교 또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대상, 분야·연령 제한 없음(공고 제2026-61호·제2026-62호)

최대 한도는 기본과정 1억 원, 딥테크·글로벌 2억 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나지만, 딥테크·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총사업비 대비 정부지원 비율은 각 공고문 원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위 70%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업력 3년을 넘겼는데 경험창업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금 구조와 자기부담 조견표를 함께 비교해 볼 만합니다. 기술개발 비용이 중심이라면 사업화 자금과 성격이 다른 팁스(TIPS) R&D 지원금 구조도 확인해 보세요.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호 신청분야·신청권역 및 모집규모(5~6쪽)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1호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딥테크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모집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2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창업기업 모집공고」]

신청이 막히는 지점과 입교 제외 요건

공고 참고 3은 신청제외 대상을 12개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과 대표자 모두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 정보가 등록된 경우(채무조정합의서 체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파산 면책결정 확정자는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징수유예 포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 제외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경우
  • 같은 과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이미 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협약포기자·중단처분자 포함)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다른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 휴업·폐업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정 은행의 사업비 계좌 개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금융정보분석원 신고·등록이 안 된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등 포함)
  • 2026년 이 사업 운영사의 장·전담 인력으로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경우,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에 오른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된 경우, 그 밖에 장관·이사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전에 받은 창업지원사업도 걸림돌이 됩니다. 공고 참고 6은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글로벌창업사관학교),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TIPS 창업사업화), 창업중심대학, 재도전성공패키지 등 11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을 마친 사람과 Pre-TIPS 참여자, 예비창업자로 창업중심대학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있으며(동시 수행은 불가), 단계별 패키지 차이는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 비교에서 정리했습니다.

다른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사업에서 1,000만 원을 넘는 지원금을 받았다면 초과액만큼 정부지원금이 깎입니다. 이전 지원금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이 이번 정부지원금에서 빠지는 구조이고, 여러 사업이면 사업마다 1,000만 원 초과분을 각각 뺍니다. 중복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최종 선정과 협약은 1개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평가 단계에서도 탈락 지점이 있습니다. 서류심사는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목표의 1.5~2배수를 발표심사에 올리고, 단계별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지역별 인원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거나 발표심사에 직접 나오지 않으면 선정 대상에서 빠지고, 사업계획서 표절률이 과도하면 합격 후에도 합격 취소나 퇴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호 6 유의사항 중 신청 시 유의사항(13~14쪽), 참고 3 신청제외 대상(23쪽),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참고 6 신청이 불가한 중기부 기 참여사업(24~25쪽)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신청 절차와 협약 이후 환수·제재 조항

절차는 K-Startup 온라인 접수 → 서류심사 → 발표심사 → 결과발표 → 몰입과제 제출 → 현금 부담금 납부와 협약체결 → 입교 순서입니다. 2026년 일정은 서류심사 2~3월, 발표심사와 결과발표 3월 중, 협약체결 3월 말이었습니다. 몰입과제는 우선협약 대상자와 예비합격자가 1주일 내외로 수행하는 단기 과제로 협약 때 꼭 내야 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절차

  • 접수: 16시 정각에 신규 신청이 닫히며, 16시 전에 과제번호를 받았다면 18시까지 수정·추가 업로드 가능
  • 서류: 신청서, 서류심사 면제·가점 증빙, 개인·기업 (신용)정보 동의서는 신청 때 제출, 창업기업확인서·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빙은 서류심사 합격자가 발표심사 전까지 제출
  • 가점: 특허·여성·투자유치 실적 등 항목별 0.5~1.0점, 최대 3점까지
  • 발표: 25분 내외(발표 15분 내외와 질의응답),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발표
  • 확약·협약: 협약체결확약서는 요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5일 이내, 현금 부담금 납부와 협약은 선정결과 통보일부터 10일 이내

협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도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안에 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 신청 서류를 허위로 낸 경우, 검토 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예비창업자가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협약 이후에는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환수, 이미 준 돈을 돌려받는 것) 조치가 가능합니다. 사업비를 용도 외로 쓰거나 허위 증빙을 낸 경우, 부도·폐업·법정관리로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나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기업이 양도되거나 법인 대표가 최대주주 지위를 잃은 경우, 프로그램 참여율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협약기간 중 대표자를 바꾸면 협약취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고,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창업 및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 대상이 됩니다.

부정수급에는 더 무거운 제재가 붙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쓰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형사처벌,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이 될 수 있고,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한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까지 제재부가금(부정수급에 물리는 추가 금전 제재)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남이 대신 써 주면 대필자와 신청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호 5 평가 및 선정절차 중 협약체결(11쪽), 6 유의사항(12쪽)·선정 후 유의사항(15~17쪽)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고의 후속 연계 프로그램(T-써포트)에는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기술보증기금 협업 청년창업기업보증(최대 3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부담 현금 마련을 위해 정책자금을 함께 살펴본다면 중진공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청 조건과 이자 조견표에서 융자 구조를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사관학교 나이 제한은 몇 살까지인가요?

대표자가 39세 이하여야 하며, 2026년 공고 기준으로는 1986년 1월 31일 이후 출생자(1월 31일 출생 포함)가 대상입니다. 공동대표가 있으면 신청자 본인의 나이만 충족하면 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 몇 년 차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창업 후 3년 이내가 원칙이며 2026년 공고에서는 2023년 1월 30일 이후 창업한 기업입니다. 재창업·성장경험·정책경험을 증빙하는 경험창업자는 7년 이내, 즉 2019년 1월 30일 이후 창업한 기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금 1억 원을 받으면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정부지원사업비가 총사업비의 70% 이하여야 하므로 총사업비는 최소 142,857,143원, 자기부담은 최소 42,857,143원입니다. 그중 현금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이어야 해서 현금은 최소 14,285,715원, 나머지는 현물(인건비) 최대 28,571,428원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금융 연체·부도 등 신용정보 등록, 국세·지방세 체납, 창업 제외 업종 영위, 신청일 기준 휴·폐업, 2026년 다른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중인 경우 등 12개 항목이 공고 참고 3에 있습니다. 초기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TIPS 창업사업화 등 참고 6의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은 언제 하나요?

2026년 기본과정은 1월 30일 12시부터 2월 13일 16시까지 K-Startup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했고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다음 모집 일정과 조건은 새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39세 이하(2026년 공고 기준 1986.1.31. 이후 출생), 창업 3년 이내 대표자, 경험창업자는 7년 이내
  • 지원: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 원·최대 1억 원, 협약기간 9개월 이내, 모집 650명 내외(지역특화형 435·투자형 215)
  • 사업비: 정부지원 70% 이하 + 자기부담 30% 이상(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1억 원이면 자기부담 최소 42,857,143원(현금 최소 14,285,715원)
  • 제외: 신용정보 등록, 세금 체납, 제외 업종, 휴·폐업, 다른 창업사업화 사업 수행 중, 참고 6 사업 참여 이력 등
  • 제재: 용도 외 사용·허위 증빙 시 협약 해약·환수, 부정수급은 반환금액 최대 5배 제재부가금과 참여제한

입교 후 직원을 뽑을 계획이라면 고용지원금 요건도 미리 살펴볼 만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과 지원액 조견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기업마당(bizinfo.go.kr) 공식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호(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원문과 제2026-61호(딥테크창업사관학교)·제2026-62호(글로벌창업사관학교), 기업마당·K-Startup·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모집은 마감되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새 공고문 원문과 입교 희망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241)·통합콜센터(1357)에서 최신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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