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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sight]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육아휴직 지원액 조견표와 지급 제외 기준

by shblog 2026. 10. 10.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직원에게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면, 피보험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130만 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는 규모와 관계없이 월 120만 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휴직 전 2개월과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까지 지원 개월 수에 들어가지만, 대체인력에게 준 임금의 8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대체인력을 뽑지 않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것만으로도 월 30만 원(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3개월 이상 연속 휴직하면 첫 3개월 월 100만 원)이 나옵니다. 2026년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10호로 공고됐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핵심 요약

이 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별표 5의 월 지원액을 사용 개월 수에 그대로 곱해 조견표 2개로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지급 제외 사업주·근로자, 신청 기한 12개월 같은 막히는 지점과 회사 상황별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로 짚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10호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제18조 별표 5]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과 유형별 월 지원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10호) 안에 묶여 있는 사업입니다. 같은 공고에는 취업취약계층 채용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도 들어 있는데, 지원 제외 사업주 기준이 비슷하니 고용촉진장려금 대상과 지원액 조견표도 함께 보면 비교가 쉽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고용노동부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한 중소 규모 기업)인지입니다. 기업마당 공고 개요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는 묶음 공고 전체에 대한 표현입니다. 시행령 제29조제1항은 출산육아기 장려금의 모든 유형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로 정하고 있어 중견기업은 이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남아 있는 지원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제1호는 2018년에, 대체인력 요건 중 나목은 2020년에 삭제되어 지금은 아래 구조만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등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 제외), 월 30만 원
  • 대체인력지원금: 휴가·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휴직자 업무를 맡기려고 새로 채용하거나 파견으로 쓰는 사람)을 새로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 월 120만~140만 원
  • 업무분담지원금: 대체인력 없이 업무분담자(일을 나눠 맡는 동료)를 지정하고 회사가 금전 지원, 월 20만~6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20일간 연속 부여하고 업무분담자에게 금전 지원, 근로자 1명당 40만~60만 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조건 정리

규모 구분은 피보험자(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 30인 미만과 30인 이상으로 나뉩니다. 대체인력지원금(근로시간 단축 대체 제외),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만 이 구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육아휴직등 지원금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금액은 규모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업무분담지원금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시행령 원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제4호, 제12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제18조 별표 5 / 기업마당 공고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기간별 조견표

육아휴직등 지원금은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고시 금액 × 근로자가 사용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 특례는 첫 3개월 월 1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이므로 12개월 휴직이면 100만 원 × 3 + 30만 원 × 9 = 570만 원입니다. 만 12개월이 넘은 자녀라면 30만 원 × 12 = 360만 원입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근로자 1명당 최대 지급액(상한)이며, 실제 지급액은 차감·한도 규정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자녀 특례 육아휴직, 만 12개월 초과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추가지원(월 10만 원, 첫~세 번째 사례)
3개월 100만 원 × 3 = 300만 원 30만 원 × 3 = 90만 원 30만 원 × 3 = 90만 원 10만 원 × 3 = 30만 원
6개월 100만 원 × 3 + 30만 원 × 3 = 390만 원 30만 원 × 6 = 180만 원 30만 원 × 6 = 180만 원 10만 원 × 6 = 60만 원
12개월 100만 원 × 3 + 30만 원 × 9 = 570만 원 30만 원 × 12 = 360만 원 30만 원 × 12 = 360만 원 10만 원 × 12 = 120만 원
18개월(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100만 원 × 3 + 30만 원 × 15 = 750만 원 30만 원 × 18 = 540만 원 30만 원 × 18 = 540만 원 공고문 원문 확인 필요

[공식 출처 및 근거: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10호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제3항·제6항제1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 5]

12개월 행은 고시 별표 5에 적힌 연간 총액(570만 원, 360만 원, 360만 원, 120만 원)과 그대로 맞습니다. 추가지원 월 10만 원은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장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사례까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허용한 사업장의 세 번째 사례까지 붙습니다. 별표에는 연간 120만 원만 적혀 있어 12개월을 넘는 기간의 적용 여부는 공고문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지만,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두 배로 더해 최대 3년까지 늘어납니다. 3년을 모두 채우면 30만 원 × 36 = 1,080만 원이 상한입니다.

돈이 한 번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에 따라 50%는 요건을 갖추면 휴직 중에 받고, 나머지 50%는 휴직이 끝난 뒤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한꺼번에 받습니다. 특례 12개월이면 570만 원 × 50% = 285만 원씩, 일반 12개월이면 360만 원 × 50% = 180만 원씩 나뉩니다. 특례는 3개월 이상 연속 휴직일 때만 적용되고, 같은 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월 상한 조견표

대체인력 지원금은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시 금액 × 대체인력을 고용한 개월 수(인수인계기간 포함)"로, 업무분담지원금은 제5항에 따라 "고시 금액 ×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대체인력을 쓰면 140만 원 × 12 = 1,680만 원, 30인 이상이면 130만 원 × 12 = 1,560만 원이 상한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은 개월 수를 곱하지 않고 근로자 1명당 최대 지급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형(피보험자 수) 1개월 상한 3개월 6개월 12개월
대체인력,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30인 미만) 140만 원 140만 원 × 3 = 420만 원 140만 원 × 6 = 840만 원 140만 원 × 12 = 1,680만 원
대체인력, 같은 유형(30인 이상) 130만 원 130만 원 × 3 = 390만 원 130만 원 × 6 = 780만 원 130만 원 × 12 = 1,560만 원
대체인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규모 무관) 120만 원 120만 원 × 3 = 360만 원 120만 원 × 6 = 720만 원 120만 원 × 12 = 1,440만 원
업무분담, 육아휴직(30인 미만) 60만 원 60만 원 × 3 = 180만 원 60만 원 × 6 = 360만 원 60만 원 × 12 = 720만 원
업무분담, 육아휴직(30인 이상) 40만 원 40만 원 × 3 = 120만 원 40만 원 × 6 = 240만 원 40만 원 × 12 = 480만 원
업무분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규모 무관) 20만 원 20만 원 × 3 = 60만 원 20만 원 × 6 = 120만 원 20만 원 × 12 = 24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30인 미만 / 30인 이상) 1명당 60만 원 / 40만 원 기간 곱하지 않음 기간 곱하지 않음 기간 곱하지 않음

[공식 출처 및 근거: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10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제4호, 제4항·제5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제18조 별표 5 및 부칙 제2조]

인수인계기간(휴직 전 최대 2개월, 육아휴직자 복직 후 1개월)까지 넣으면 지원 개월 수는 12 + 2 + 1 = 15개월이 됩니다. 이때 상한은 30인 미만 140만 원 × 15 = 2,100만 원, 30인 이상 130만 원 × 15 = 1,950만 원입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인수인계기간, 휴가·휴직 사용기간, 복직 후 인수인계기간으로 나눠 100% 지급됩니다.

임금 80% 한도가 실제로 걸리는 경계도 계산해 둘 수 있습니다. 140만 원 ÷ 80% = 175만 원, 130만 원 ÷ 80% = 162만 5천 원, 120만 원 ÷ 80% = 150만 원입니다. 대체인력의 월 임금(또는 파견 대가)이 이 경계보다 낮으면 월 상한 대신 "임금 × 80%"가 지급 상한이 됩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은 회사가 업무분담자에게 실제로 준 금액까지만 100% 돌려받고, 근로자 1명의 휴직에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지원금을 받으면 그 금액은 빼고 지급합니다. 지자체가 따로 공고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사업은 별개 사업이므로 요건을 각 공고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업마당(bizinfo.go.kr) 공식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지원금에 해당하나, 조건별 판단 기준

같은 공고 안에서도 휴직 형태와 대체인력 채용 여부에 따라 받는 유형이 갈립니다. 아래는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와 별표 5를 조건별로 다시 묶은 것입니다.

  • 육아휴직 30일 이상 허용, 자녀가 만 12개월 초과: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 원, 최대 1년 6개월(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자녀가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이고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특례로 첫 3개월 월 1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 불가(별표 5 특례)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장의 첫~세 번째 사례: 월 10만 원 추가(별표 5 비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허용: 월 30만 원, 기본 1년·최대 3년, 처음 허용하는 사업장은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30일 이상 + 대체인력 신규 고용 30일 이상: 30인 미만 월 140만 원, 30인 이상 월 130만 원, 임금 80% 한도(제29조제1항제3호)
  • 근로시간 단축 + 대체인력 고용: 월 120만 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산정
  • 대체인력 없이 동료가 업무를 나눠 맡고 회사가 수당 지급: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월 60만 원(30인 미만)·40만 원(30인 이상),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 원(제29조제1항제4호가목)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속 부여 + 업무분담자 금전 지원, 2026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1명당 60만 원(30인 미만)·40만 원(30인 이상)

가장 큰 갈림길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직원이 12개월 휴직할 때입니다. 특례를 택하면 사업주 지원금 상한이 570만 원이고, 대체인력을 새로 뽑으면 30인 미만 기준 1,680만 원(인수인계 포함 최대 2,100만 원)이 상한입니다. 둘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대체인력 채용 계획이 먼저 정해져야 하며, 대체인력 금액은 어디까지나 상한이고 임금 80% 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규모가 커져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벗어난 회사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받습니다(시행령 제12조제3항). 이 5년이 지나면 출산육아기 장려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휴직자 자리를 채용으로 메우는 대신 신규 채용 자체를 지원받으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과 지원액 조견표처럼 요건이 다른 고용노동부 장려금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12조제3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제18조 별표 5 및 부칙 제2조]

지급이 막히는 지점과 신청 시기·기한

요건을 대부분 갖추고도 한 가지 때문에 지급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령 제29조와 고시 제16조·제17조, 시행규칙 제51조에서 확인한 제외·제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 모든 유형 대상 아님(시행령 제29조제1항)
  • 30일 미만 허용: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대체인력 모두 30일 이상이 출발점
  • 기존 직원 재배치: 대체인력은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으로 새로 사용해야 함(제29조제1항제3호가목)
  • 고용조정 이직: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1년 미만이면 종료 시까지) 사이에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내보내면 요건 미충족(같은 호 다목)
  • 제외 사업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체불 명단 공개 중·상습체불사업주, 일반유흥·무도유흥 주점업 등 유흥·사행·무도 업종, 중대재해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주, 신청 기간이 지나 신청한 사업주
  • 제외 근로자: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자, 월평균보수 124만 원 미만(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조정),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 외 외국인. 다만 대체인력이나 업무를 나눠 맡는 동료가 외국인인 경우는 예외
  • 복귀 후 6개월 미고용: 육아휴직등 지원금 나머지 50%를 받지 못함(근로자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는 지급)
  • 업무분담자 지정 제한: 이미 다른 지원금 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하면 제외될 수 있음(별표 5 비고)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므로,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과 사회보험료 지원액 조견표로 보험료 부담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고용보험법 제35조(조문 기준)에 따라 1년 범위의 지급 제한, 부정 수급액 반환 명령,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항·제6항제1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제16조·제17조 별표 5 / 고용보험법 제35조]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방법과 신청 기한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 합니다. 고시 신청서에 육아휴직등 증명, 대체인력 관련 서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업무분담 금전 지원 증명 등 구분별 서류를 붙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51조제1항).

  • 대체인력지원금: 휴가·휴직 시작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이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복직 후 인수인계분은 복직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 육아휴직등 지원금 50%: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나머지 50%는 휴직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 업무분담지원금: 업무분담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배우자 출산휴가분은 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 신청 기한: 휴가·휴직(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나머지 50%와 복직 후 인수인계분은 각각의 신청 가능일부터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절차

접수되면 고시 제21조에 따라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통지되고, 결정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고시 제17조의 "신청 기간이 지나 신청한 사업주"에 해당해 받을 수 없으므로,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청 일정을 미리 잡아 두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3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제17조·제21조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10호]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피보험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130만 원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는 규모와 관계없이 월 120만 원입니다. 어느 경우든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또는 파견 대가)의 80%를 넘지 못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방법과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휴가·휴직 증명, 대체인력 관련 서류를 냅니다. 휴가·휴직 시작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이후 3개월마다 신청하며, 기한은 휴가·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중견기업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29조제1항은 모든 유형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로 정하고 있어 중견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규모가 커져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 특례와 대체인력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시 별표 5 특례 비고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12개월 기준으로 특례는 570만 원, 30인 미만 대체인력지원금은 1,680만 원이 상한입니다.

대체인력을 뽑았는데 지원금이 안 나오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존 직원을 돌려 쓴 경우, 대체인력 고용이 30일 미만인 경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 사이 고용조정 이직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체인력이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월평균보수 124만 원 미만이어도 제외되고,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 신청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만, 2026년 신청기간 1월 1일~12월 31일(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10호)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 원(12개월 360만 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특례는 첫 3개월 월 100만 원(12개월 570만 원)
  • 대체인력지원금: 30인 미만 월 140만 원, 30인 이상 월 130만 원, 근로시간 단축 대체 월 120만 원, 임금 80% 한도
  •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월 60만·40만 원,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 원, 업무분담자 최대 5명, 실지급액 한도
  • 지급 방식: 육아휴직등 지원금은 50% 먼저, 나머지 50%는 복귀 후 6개월 계속 고용 뒤 일괄
  • 신청 기한: 휴가·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 기업마당(bizinfo.go.kr) 공식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51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2026.7.1. 시행) 별표 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요건과 금액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공고문 원문과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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