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3개 분야로 나뉘며,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 최신 변경 5차 제2026-576호)가 기준입니다. 업력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연간 7천만 원까지, 2026년 4분기 금리는 연 4.72%(기준금리 4.12% + 0.6%p)입니다. 성장기반자금은 제조업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운전 1억 원·시설 5억 원, 연 4.72%)과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단이 직접 빌려주는 혁신성장촉진자금·상생성장지원자금·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운전 최대 2억 원·시설 최대 10억 원, 연 4.52%)로 구성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7천만 원을 1년 동안 빌릴 때 이자는 일반경영안정자금 3,304,000원, 성장기반 직접대출 자금 3,164,000원으로 14만 원 차이가 납니다. 4분기 기준금리 4.12%는 2026년 10월 10일부터 적용되는 변동금리이고, 일반경영안정자금이 포함된 대리대출 4분기 접수는 10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그 전에 마감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3개 분야와 자금별 지원 대상
변경 5차 공고의 운용 규모표를 보면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모두 3조 6,820억 원이며,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 2,2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조 7,200억 원, 성장기반자금 7,420억 원으로 나뉩니다. 공통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으로, 소진공 안내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입니다. 주된 업종이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어느 분야든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 무관 소상공인 대상 운전자금(재료비·인건비처럼 사업을 굴리는 데 드는 돈),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공단이 대상 여부만 확인하고 은행이 심사·실행하는 방식)
-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대리), 혁신성장촉진자금·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상생성장지원자금(직접대출, 공단이 직접 심사하고 빌려주는 방식) 4개 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환대출, 재도전특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6개 자금
성장기반자금은 공고에서 소공인, 성장 유망 소상공인, 민간 투자·펀딩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으로 정의됩니다. 소공인특화자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C로 시작하는 제조업을 하는 업력 무관 소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형은 수출·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스마트공장 도입·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같은 자금 안에서도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심사 경로가 다르므로, 방식별 차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비교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 피해 소상공인(고정 연 2.0%, 1억 원)과 매출 15% 이상 감소 등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기준금리, 7천만 원)을 위한 자금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중소기업 대상 자금은 별개 사업이므로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과 재해자금 이자 조견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준금리: 분기마다 정하는 정책자금의 출발 금리(2026년 4분기 4.12%)
- 가산금리: 기준금리에 자금별로 더하는 금리(0.0%p~1.6%p)
- 거치기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운전자금 2년, 시설자금 3년)
- 시설자금: 기계·설비 도입에 쓰는 자금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에는 없고 성장기반자금에만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6호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변경 5차)」 운용 규모표·공통사항 융자대상·사업별 융자계획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자금별 한도·대출기간·4분기 금리 조견표
아래 표는 공고의 자금별 대출한도를 운전자금 신청액 7천만 원, 1억 원, 2억 원에 대어 본 것입니다. 금리는 "기준금리 4.12% + 자금별 가산금리"로 계산했고, 신청액이 한도를 넘으면 "신청액 − 한도"를 적었습니다(예: 1억 원 − 7천만 원 = 초과 3천만 원).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는 한도가 "연간 민간투자금의 5배와 5억 원 중 낮은 금액"이므로 신청액 ÷ 5로 필요한 투자금을 표시했습니다(예: 1억 원 ÷ 5 = 2,000만 원). 여기서 "한도 내"는 공고상 상한 안이라는 뜻일 뿐 승인 금액이 아니며, 직접대출은 소진공 종합평가, 대리대출은 보증기관·금융기관 평가로 실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 분야·자금(방식) | 한도(운전 / 시설) | 대출기간(거치) | 금리 산식 → 4분기 | 운전 7천만 원 | 운전 1억 원 | 운전 2억 원 |
|---|---|---|---|---|---|---|
| 일반경영안정자금(대리) | 연간 7천만 원 / 없음 | 5년(2년 포함) | 4.12% + 0.6%p = 4.72% | 한도 내 | 초과 3천만 원 | 초과 1억 3천만 원 |
| 성장기반 · 소공인특화자금(대리) | 연간 1억 원 / 5억 원 | 운전 5년(2년) · 시설 8년(3년) | 4.12% + 0.6%p = 4.72% | 한도 내 | 한도 내 | 초과 1억 원 |
| 성장기반 · 혁신성장촉진 일반형(직접) | 연간 1억 원 / 5억 원 | 운전 5년(2년) · 시설 8년(3년) | 4.12% + 0.4%p = 4.52% | 한도 내 | 한도 내 | 초과 1억 원 |
| 성장기반 · 혁신성장촉진 혁신형(직접) | 연간 2억 원 / 10억 원 | 운전 5년(2년) · 시설 8년(3년) | 4.12% + 0.4%p = 4.52% | 한도 내 | 한도 내 | 한도 내 |
| 성장기반 · 상생성장지원 일반형(직접) | 연간 7천만 원 / 없음 | 운전 5년(2년) | 4.12% + 0.4%p = 4.52% | 한도 내 | 초과 3천만 원 | 초과 1억 3천만 원 |
| 성장기반 · 상생성장지원 성장형(직접) | 연간 1억 원 / 5억 원 | 운전 5년(2년) · 시설 8년(3년) | 4.12% + 0.4%p = 4.52% | 한도 내 | 한도 내 | 초과 1억 원 |
| 성장기반 · 상생성장지원 도약형(직접) | 연간 2억 원 / 10억 원 | 운전 5년(2년) · 시설 8년(3년) | 4.12% + 0.4%p = 4.52% | 한도 내 | 한도 내 | 한도 내 |
| 성장기반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직접) | 연간 민간투자금 × 5와 5억 원 중 낮은 금액 | 8년(3년) | 4.12% + 0.4%p = 4.52% | 투자금 1,400만 원 이상이면 한도 내 | 투자금 2,000만 원 이상이면 한도 내 | 투자금 4,000만 원 이상이면 한도 내 |
| 특별경영안정 · 청년고용연계자금(대리) | 7천만 원 / 없음 | 5년(2년) | 4.12% + 0.0%p = 4.12% | 한도 내 | 초과 3천만 원 | 초과 1억 3천만 원 |
| 특별경영안정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직접) | 3천만 원 / 없음 | 5년(2년) | 4.12% + 1.6%p = 5.72% | 초과 4천만 원 | 초과 7천만 원 | 초과 1억 7천만 원 |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및 변경 5차 제2026-576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6년 4/4분기 정책자금 금리('26.10.10.부터 적용, 기준금리 4.12%) 및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자금별 대출한도·대출기간]
표에서 가장 먼저 볼 점은 성장기반자금 중 직접대출 3개 자금의 가산금리가 +0.4%p로,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소공인특화자금의 +0.6%p보다 0.2%p 낮다는 것입니다. 운전 한도도 일반경영안정자금은 7천만 원에서 멈추지만 혁신성장촉진 혁신형과 상생성장지원 도약형은 2억 원까지 열려 있고, 시설자금은 8년(거치 3년 포함)으로 기간이 더 깁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과 청년고용연계자금은 특별경영안정자금과의 금리·한도 차이를 비교하려고 함께 넣었습니다.
자금별 한도와 별개로 기업당 합산 상한이 있습니다. 공고 공통사항은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쳐 기업당 운전자금 5억 원(시설자금 포함 시 10억 원) 이내로 운용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만 이 한도와 별도로 운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기존 소진공 대출잔액이 많다면 자금별 한도보다 이 합산 상한에 먼저 걸릴 수 있습니다.
대출액 구간별 연간 이자 조견표 (2026년 4분기 금리)
연간 이자는 "대출액 × 4분기 금리" 하나의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7천만 원 × 4.72% = 3,304,000원, 7천만 원 × 4.52% = 3,164,000원이며, 같은 금리를 쓰는 자금은 한 열로 묶었습니다. 각 열에 적은 자금의 한도를 넘는 금액은 "한도 초과"로 두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대출액 | 연 4.12% (청년고용연계·일시적 경영애로, 한도 7천만 원) | 연 4.52% (혁신성장촉진·상생성장지원·민간투자연계형) | 연 4.72% (일반경영안정 7천만 원·소공인특화 운전 1억 원) | 연 5.72% (신용취약소상공인, 한도 3천만 원) |
|---|---|---|---|---|
| 3천만 원 | 1,236,000원 | 1,356,000원 | 1,416,000원 | 1,716,000원 |
| 5천만 원 | 2,060,000원 | 2,260,000원 | 2,360,000원 | 한도 초과 |
| 7천만 원 | 2,884,000원 | 3,164,000원 | 3,304,000원 | 한도 초과 |
| 1억 원 | 한도 초과 | 4,520,000원 (상생성장지원 일반형 제외) | 4,720,000원 (소공인특화 운전만) | 한도 초과 |
| 2억 원 | 한도 초과 | 9,040,000원 (혁신형·도약형 운전, 각 유형 시설, 민간투자연계형) | 9,440,000원 (소공인특화 시설만) | 한도 초과 |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변경 5차 제2026-576호)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6년 4/4분기 정책자금 금리('26.10.10.부터 적용, 기준금리 4.12% + 자금별 가산금리 0.0~1.6%p)]
가산금리 0.2%p 차이(4.72% − 4.52%)는 대출액이 커질수록 벌어져 3천만 원에서 연 6만 원, 5천만 원에서 10만 원, 7천만 원에서 14만 원, 1억 원에서 20만 원이 됩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4.72%)과 청년고용연계자금(4.12%)의 0.6%p 차이는 7천만 원 기준 연 42만 원이고,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5.72%)은 3천만 원에서 일반경영안정자금보다 연 30만 원 더 냅니다.
표의 금액은 4분기 금리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공고는 기존 대출기업도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바뀐다고 정했으므로, 3분기 기준금리 3.85%에서 4분기 4.12%로 오른 0.27%p는 변동금리 대출 1억 원 기준 연 27만 원, 7천만 원 기준 연 18만 9천 원의 이자 증가로 이어집니다. 우대금리(유형별 0.1~0.3%p, 최대 0.8%p, 비수도권 0.2%p 등)는 사업자마다 적용 여부가 달라 표에 넣지 않았고, 대리대출을 보증서로 받으면 보증료가 따로 붙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거치는 흐름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보증료 조견표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내 조건이면 일반경영안정자금인가 성장기반자금인가
어느 자금으로 가야 하는지는 금리보다 "공고가 정한 유형 요건에 해당하느냐"가 먼저 결정합니다. 아래는 공고의 신청대상 문구를 조건별로 묶은 판단 기준입니다.
- 특별한 유형 요건 없음, 필요한 운전자금 7천만 원 이하 → 일반경영안정자금(대리, 연간 7천만 원, 연 4.72%)
- 한국표준산업분류 C 제조업 소공인 → 성장기반 소공인특화자금(대리, 연간 운전 1억·시설 5억 원, 연 4.72%)
-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 혁신성장촉진 혁신형(직접, 운전 2억·시설 10억 원, 연 4.52%)
- 스마트기술, 백년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 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혁신성장촉진 일반형(직접, 운전 1억·시설 5억 원)
- TOPS 1단계 / TOPS 2단계 또는 상생협약 온라인 플랫폼 추천 /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선정 → 상생성장지원 일반형·성장형·도약형(직접, 운전 7천만·1억·2억 원)
- 공단 지정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 발급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직접, 투자금 5배와 5억 원 중 낮은 금액)
유형 요건이 있다면 성장기반 직접대출 자금이 한도와 금리 모두 유리하지만, 소진공이 기술성·성장잠재력·경영능력·사업계획 타당성·신용도를 종합 평가하고 접수 창구도 짧습니다. 혁신형·일반형 유형별 세부 요건은 혁신성장촉진자금 조건과 혁신형·일반형 한도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금리가 0.4%p 낮아지고 중진공 자금으로 연계되는데, 중소기업 단계의 융자 구조는 중진공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청 조건과 이자 조견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유형 요건이 없다면 업력과 업종 요건이 따로 없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이 기본 선택지입니다. 다만 운전자금만 빌릴 수 있고 연간 7천만 원이 상한이어서, 필요액이 이를 넘으면 일반경영안정자금 하나로는 한도 초과가 됩니다. 제조업 소공인이라면 금리는 같은 4.72%이면서 운전 한도가 3천만 원 더 크고 시설자금 5억 원도 있는 소공인특화자금을 먼저 검토할 만하며, 이 자금은 분기별이 아닌 상시접수입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최근 5년 내 지원 횟수 계산에서 빠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청년 대표(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이면 청년고용연계자금(기준금리, 7천만 원), NICE 개인신용점수 839점 이하이면서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했다면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기준금리 + 1.6%p, 3천만 원) 요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막히는 지점과 4분기 신청 절차
융자제한 8가지와 미리 확인할 항목
변경 5차 공고 공통사항은 아래 8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융자를 제한합니다. 분야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자금을 고르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① 세금 체납 중: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았다면 직접대출에 한해 대상에 포함되므로, 대리대출인 일반경영안정자금에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 ②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에 등록된 경우
- ③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 외 용도로 쓴 경우
-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⑤ 휴·폐업 중: 재해가 직접 원인인 휴업은 가동 중으로 봅니다
- ⑥ 융자제외 업종(별표1) 영위: 일반유흥주점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부동산관리업 등 일부 예외), 보건업(유사의료업 예외) 등
- ⑦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횟수에서 빼고, 시설자금이나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은 1회 추가 가능
- ⑧ 같은 해 같은 자금을 신청해 부결·승인(전액 포기 포함)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직접대출 한정)
부동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중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합니다. 대출 후에는 용도 부합 여부를 실태조사로 점검하고, 용도 외로 쓰면 자금 조기회수 등 제재가 따릅니다. 공고는 정부 지원사업이 본인 신청 원칙이며 제3자가 허위 서류로 개입하면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부당개입 신고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에서 받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6호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변경 5차)」 공통사항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⑧·사후관리, 별표1 융자제외 대상 업종 / 「국세징수법」 제10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4분기 접수 일정과 신청 순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안내 기준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청년고용연계자금 등 대리대출 4분기 접수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12월 23일까지이며, 1~3분기 접수는 예산 소진으로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소공인특화자금은 1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중이고, 혁신성장촉진자금 일반 접수는 10월 12일(월) 10시부터 10월 13일(화) 18시까지 이틀뿐입니다. 직접대출은 자금 간 중복 신청이 불가하고, 대출종결 전에는 추가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정책우선도평가(신청자 중 지원 우선순위를 가리는 평가) 선정자만 서류 제출 단계로 넘어갑니다.

- 1단계: 사업자번호로 업체와 자금을 선택하고 약관에 동의합니다
- 2단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지역센터 전국 80곳 방문 접수도 가능)
- 3단계: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제출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됩니다
- 4단계: 직접대출은 소진공 현장실사와 기업평가, 대리대출은 확인서(유효기간 90일)를 받아 보증기관·금융기관 평가를 거칩니다
- 5단계: 직접대출은 공단과 약정 후 실행, 대리대출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 실행 뒤에도 조건이 이어집니다. 공단 대출거래기본약관상 이자를 60일 연체하거나 분할상환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이익(만기 전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 상실되어 남은 금액 상환, 금융거래 제한, 법적조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자금마다 다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연간 7천만 원, 소공인특화자금은 연간 운전 1억 원·시설 5억 원,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형과 상생성장지원자금 도약형은 연간 운전 2억 원·시설 10억 원입니다. 여기에 소진공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쳐 기업당 운전자금 5억 원(시설 포함 10억 원) 이내라는 상한이 있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별도입니다.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몇 %인가요?
2026년 10월 10일부터 기준금리는 4.12%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소공인특화자금은 연 4.72%, 혁신성장촉진·상생성장지원·민간투자연계형은 연 4.52%,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연 4.12%,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연 5.72%이며, 변동금리 자금은 기존 대출도 분기마다 금리가 바뀝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성장기반자금 중 이자는 어느 쪽이 적나요?
성장기반자금 중 직접대출 자금(혁신성장촉진·상생성장지원·민간투자연계형)이 0.2%p 낮습니다. 7천만 원을 1년 빌리면 일반경영안정자금 3,304,000원, 성장기반 직접대출 자금 3,164,000원으로 14만 원 차이입니다. 다만 성장기반 직접대출 자금은 공고가 정한 유형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대출 4분기 접수는 2026년 10월 6일 10시부터 12월 23일까지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그 전에 마감됩니다. 1~3분기 접수는 모두 예산 소진으로 마감되었으므로 접수 첫 주에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이 밀렸거나 휴업 중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세금 체납 중이면 융자가 제한되며,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경우에만 직접대출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휴·폐업 중이어도 제한되지만 재해가 직접 원인인 휴업은 가동 중으로 봅니다.
핵심 요약
- 분야: 일반경영안정자금(1조 2,2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1조 7,200억 원), 성장기반자금(7,420억 원), 합계 3조 6,820억 원
-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 무관, 대리대출, 연간 운전 7천만 원, 5년(거치 2년), 4분기 연 4.72%
-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연 4.72%, 운전 1억·시설 5억 원), 혁신성장촉진·상생성장지원·민간투자연계형(직접, 연 4.52%, 운전 최대 2억·시설 최대 10억 원)
- 이자: 7천만 원 1년 기준 4.72%는 3,304,000원, 4.52%는 3,164,000원으로 14만 원 차이
- 공통 상한: 소진공 대출잔액 합산 기업당 운전 5억 원(시설 포함 1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별도
- 제한: 세금 체납, 신용정보 등록, 휴·폐업, 제외 업종, 최근 5년 3회 이상 지원, 직접대출 6개월 재신청 제한 등 8가지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글의 한도·금리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 변경 5차 제2026-576호)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6년 4/4분기 정책자금 금리(10월 10일 적용, 기준금리 4.12%) 기준입니다. 금리는 분기마다 바뀌고 실제 대출 금액은 심사로 정해지며 접수는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실제 신청 전 공고문 원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100)에 최신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