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Business Insight] 소상공인 대환대출 조건과 대출액 구간별 이자 조견표, 대환 대상 제외 기준

by shblog 2026. 10. 10.

소상공인 대환대출 조건을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정리하면, 개인신용평점(NCB 기준) 91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대출 가운데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나 은행권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 최대 5천만 원, 10년 정책자금으로 바꿔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 최신 변경 5차 제2026-576호)이며, 접수는 2026년 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받습니다. 한도 5천만 원을 모두 바꾸면 1년 치 이자는 5천만 원 × 4.5% = 225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조건 핵심 요약

대환대출(지금 갚고 있는 대출을 새 대출로 갚아 바꾸는 것)은 새 운영자금을 빌리는 자금이 아니라, 이미 가진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자금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먼저 걸러지는 곳은 신용점수 919점, 기존 대출 금리 7%, 대출 취급일 2025년 6월 30일, 과거 대환 이용액 차감 네 가지입니다. 원공고(제2025-656호)와 2026년 10월 1일 변경 5차 공고(제2026-576호)를 비교하면 이 네 기준과 한도 5천만 원, 금리 4.5%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조건: 신용점수·대상 채무·소상공인 범위

공고의 대환대출 항목(2-3, 11쪽)은 신청대상을 "중·저신용(NCB 919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정하고, 사업 목적을 고금리 대출과 만기연장 애로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는 것으로 적습니다. 2026년 대환대출 융자 규모는 3,000억 원 내외입니다. 다만 아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개인신용평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다 갚은 소상공인
  • 소진공 '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또는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지원받고, 1년 뒤 신용점수(NCB 기준)가 70점 이상 오른 소상공인

바꿀 수 있는 채무(대환대상 채무)는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대출과 사업 용도로 쓴 가계대출입니다. 이 중에서 은행·비은행권의 연 7% 이상 대출(고금리 유형)이거나,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대출 기간을 늘려 주는 것)에 애로가 있는 대출(만기연장 애로 유형)이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되고, 두 유형 모두 취급일 기준은 같습니다.

  •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아이엠(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20곳)
  •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만기연장 애로 유형: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대리대출 취급은행 15곳(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아이엠(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의 확인서가 기준

사업자 쪽 요건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통 융자대상과 같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즉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여야 하고, 주된 업종이 융자제외 업종(별표1, 24쪽)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6호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변경 5차)」 2-3 대환대출(11쪽) 신청대상·대환대상 채무 및 1 공통사항 융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026 소상공인 대환대출에서 달라진 두 가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2월 29일 통합 공고 보도자료에서 2026년 대환대출의 변경점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첫째, 대상 채무를 2024년 7월 3일 이전 취급분에서 2025년 6월 30일 이전 취급분으로 넓혔습니다. 둘째, 사업 용도로 쓴 가계대출의 대환 한도를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공고문의 대출한도는 대환대출 전체 5천만 원 하나로 적혀 있고, 대상 채무에 사업용도 가계대출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가계대출을 사업에 썼다는 사실을 어떤 서류로 인정받는지는 공고 본문에 없으므로, 신청 전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와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 보는 용어는 아래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 대리대출: 소진공은 지원대상 확인서만 내주고, 실제 심사와 대출 실행은 은행 등 금융기관(필요하면 보증기관)이 맡는 방식
  • 고정금리: 대출 기간 내내 금리가 바뀌지 않는 방식. 대환대출은 '26년 3분기와 4분기 모두 연 4.5%
  • 기준금리·가산금리: 정책자금이 분기마다 정하는 출발 금리('26년 4분기 4.12%)와 자금별로 더하는 금리(일반경영안정자금 +0.6%p)
  • 거치기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 대환대출은 2년 거치 후 8년 분할상환 또는 처음부터 10년 분할상환 중 선택

소상공인 대환대출 조건 지원조건 정리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액 구간별 연간 이자 조견표

대환대출 금리는 연 4.5% 고정이므로 계산식은 "연간 이자 = 대환 금액 × 4.5%"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 × 4.5% = 45만 원, 3천만 원 × 4.5% = 135만 원, 5천만 원 × 4.5% = 225만 원입니다. 아래 표는 대출 원금 전액에 1년 동안 붙는 이자를 공고 금리로 환산한 값이며, 10년 동안 원금을 나눠 갚으면 실제 이자는 남은 잔액에 따라 줄어듭니다.

대환 금액 산식 연간 이자 비고
1천만 원 10,000,000원 × 4.50% 450,000원 -
2천만 원 20,000,000원 × 4.50% 900,000원 -
3천만 원 30,000,000원 × 4.50% 1,350,000원 -
4천만 원 40,000,000원 × 4.50% 1,800,000원 -
5천만 원 50,000,000원 × 4.50% 2,250,000원 대출한도 상한
7천만 원 한도 5천만 원까지만 대환 5천만 원분 2,250,000원 초과분 2천만 원은 기존 대출로 남음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변경 5차 제2026-576호까지) 대환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6년 4/4분기 정책자금 금리('26.10.10.부터 적용) 대환대출 고정금리 연 4.50%, 소상공인정책자금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대환대출 한도 5천만원·대출기간 10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26년 3분기(기준금리 3.85%)와 4분기(기준금리 4.12%) 금리표에서 대환대출은 모두 연 4.50%로 같습니다. 공고는 비수도권 0.2%p, 성실상환 0.3%p 같은 우대금리(금리를 깎아 주는 제도)에서 대환대출 등 고정금리 상품을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 위 표에 우대금리를 빼지 않았습니다.

한도를 볼 때는 과거 이용 이력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공고는 '22년과 '24~'26년 소진공 대환대출, '22~'24년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뺀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대환실행액이 2천만 원이면 남은 한도는 5천만 원 − 2천만 원 = 3천만 원이고, 이 금액의 연간 이자는 3천만 원 × 4.5% = 135만 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소진공 정책자금은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쳐 기업당 운전자금 5억 원 안에서 운용됩니다.

고정금리 대환대출과 분기마다 바뀌는 자금, 이자 차이와 판단 기준

같은 공고 안에서 대환대출은 고정금리이고,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변동금리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3분기 3.85% + 0.6%p = 4.45%, 4분기 4.12% + 0.6%p = 4.72%이고,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4분기 4.12% + 1.6%p = 5.72%입니다. 세 자금은 용도가 다르므로 아래 표는 "갈아타라"는 뜻이 아니라, 기준금리가 움직일 때 금리 구조에 따라 이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 주는 비교입니다.

대출액 대환대출 (고정 4.50%) 일반경영안정자금 3분기 (4.45%) 일반경영안정자금 4분기 (4.72%)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4분기 (5.72%)
1천만 원 450,000원 445,000원 472,000원 572,000원
3천만 원 1,350,000원 1,335,000원 1,416,000원 1,716,000원
5천만 원 2,250,000원 2,225,000원 2,360,000원 한도(3천만 원) 초과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변경 5차 제2026-576호까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6년 3/4분기 정책자금 금리('26.7.10부터 적용, 기준금리 3.85%) 및 '26년 4/4분기 정책자금 금리('26.10.10.부터 적용, 기준금리 4.12%) 자금별 가산금리]

3분기에는 일반경영안정자금 4.45%가 대환대출 4.50%보다 0.05%p 낮아, 5천만 원 기준 연간 이자가 25,000원 적었습니다. 4분기에는 기준금리가 0.27%p 오르면서 일반경영안정자금이 4.72%가 되어 대환대출보다 0.22%p 높아졌고, 5천만 원 기준 차이는 110,000원입니다. 같은 5천만 원이라도 변동금리 자금은 분기 사이 연간 이자가 2,225,000원에서 2,360,000원으로 135,000원 늘었지만, 대환대출은 2,250,000원 그대로입니다.

변동금리 자금의 숫자는 금리표 제목대로 매 분기 바뀌므로 다음 분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4분기 기준 대환대출보다 1.22%p 높아 3천만 원이면 366,000원 차이가 나고, 한도가 3천만 원이라 5천만 원 칸은 비워 두었습니다.

내 조건이면 어느 자금에 해당하는지

  • NCB 919점 이하이고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연 7% 이상 사업자대출이 있다 → 대환대출(대리대출, 고정 4.5%, 한도 5천만 원, 10년)
  • 은행권 대출의 만기연장이 어렵고 취급은행이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내준다 → 대환대출의 만기연장 애로 유형
  • 사업에 쓴 가계대출이 2025년 6월 30일 이전 취급분이다 → 대환대출 대상 채무(2026년 가계대출 대환 한도 5천만 원)
  • 2025년 7월 1일 이후 받은 대출만 있다 → 2026년 대환대상 채무 기준 밖
  • 기존 대출 교체가 아니라 새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 업력 무관 일반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4분기 4.72%, 연간 7천만 원).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차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비교에서 정리했습니다.
  • 수출·매출 신장 등 성장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새 자금을 찾는다 → 성장기반자금 중 혁신성장촉진자금, 요건은 혁신성장촉진자금 조건과 혁신형·일반형 한도 참고
  • 상시근로자가 5인(제조업 등 10인) 이상이라 소상공인 범위를 넘는다 → 소진공 자금 대상이 아니므로 중진공 자금 검토, 예시로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 참고
👉 기업마당(bizinfo.go.kr) 공식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환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와 신청이 막히는 지점

대환대출은 대리대출이라 소진공 확인서 단계와 금융기관 심사 단계에서 두 번 걸러집니다. 확인서 단계에서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공고 숫자로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신용점수: NCB 919점을 넘으면 원칙상 대상이 아닙니다. 상환연장제도 성실상환자, 신용취약 자금 이용 후 70점 이상 상승한 경우만 점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출 금리: 고금리 유형은 연 7% 이상이어야 하므로, 7% 미만 대출은 은행권 만기연장 애로 유형에 해당할 때만 대상이 됩니다.
  • 취급일: 2025년 7월 1일 이후에 받은 대출은 2026년 대환대상 채무가 아닙니다.
  • 과거 대환 이력: '22년·'24~'26년 소진공 대환대출, '22~'24년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쓴 금액만큼 한도 5천만 원이 줄어듭니다.
  • 합산 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쳐 운전자금 5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고 공통사항의 '융자제한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대환대출을 포함한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환대출과 관련해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체납 중인 소상공인. 압류·매각 유예 등을 받은 경우의 예외는 직접대출에만 적용되므로 대리대출인 대환대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에 등록된 소상공인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쓴 소상공인
  •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업·폐업 중인 소상공인(재해가 직접 원인인 휴업은 가동 중으로 봄)
  • 도박·사치·향락 등 사행산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보험업 등 융자제외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반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제한도 있습니다. 공고는 대환대출을 '26년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분류하고,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 제한의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같은 해 같은 자금 부결·승인 후 6개월 재신청 제한도 직접대출에만 적용됩니다.

대출 뒤에도 제재 조항이 있습니다. 소진공은 대출 후 자금이 정해진 용도대로 쓰였는지 자료를 받아 실태조사를 하고,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를 합니다. 공고 붙임 안내문은 제3자(불법 브로커)가 개입해 허위 서류로 신청하면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보증서부 대출이면 보증기관의 신용·사업성 평가를, 신용·담보부 대출이면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평가를 거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서 막히는 기준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보증 제한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6호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변경 5차)」 1 공통사항 융자한도·융자제한 소상공인 ①~⑧·사후관리, 2-3 대환대출 대출한도(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붙임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신청 절차와 소상공인 대환대출 은행 확인 방법

대환대출은 공고상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이므로,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먼저 받고 실제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실행합니다. 공고의 대리대출 접수는 2026년 1월 5일에 시작했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은 대환대출을 상시접수로 운영하되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하며 일정은 집행 추이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조건 신청 절차

  • 1단계 확인서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사업자번호와 자금을 선택하고 약관 동의,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순으로 진행하거나 소진공 지역센터(전국 80곳)를 방문
  • 2단계 대상 확인: 소진공이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반려·승인·불가)를 문자·알림톡으로 안내
  • 3단계 확인서 출력: 발급 승인 후 유효기간 90일 안에 출력, 기간이 지나면 접수기간 안에 다시 신청
  • 4단계 평가: 보증서부는 보증기관의 신용·사업성 평가, 신용·담보부는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평가
  • 5단계 대환 실행: 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약정 후 대출 실행

온라인 신청 중 서류제출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되므로, 신청서를 쓰기 전에 기존 대출의 금리와 취급일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만기연장 애로 유형이라면 거래 은행이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15곳에 들어가는지도 먼저 확인합니다.

어느 은행에서 대환하는지는 공고의 대리대출 취급은행 15곳(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아이엠(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이 출발점입니다. 소진공은 2026년 9월 21일 보도자료로 신협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규 취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알렸으므로, 지점별 취급 여부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확인합니다. 확인서에서 은행 실행까지 이어지는 대리대출 구조 전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vs 대리대출 비교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발급기관 연락처는 공고에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았다고 대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융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실행 금액이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대환대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년 공고 기준으로 NCB 91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대출이나 사업용도 가계대출 중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만기연장 애로 대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융자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2026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와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 4.5% 고정금리에 한도 5천만 원, 대출기간 10년(2년 거치 후 8년 분할상환 또는 10년 분할상환)입니다. 5천만 원 전액이면 연간 이자는 225만 원, 3천만 원이면 135만 원입니다. 과거 소진공 대환대출이나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그 실행액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2025년 하반기에 받은 대출도 대환할 수 있나요?

2026년 대환대상 채무는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대출이므로 2025년 7월 1일 이후 취급한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에 기준일이 2024년 7월 3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넓어진 것입니다.

사업에 쓴 가계대출도 대환할 수 있나요?

공고의 대환대상 채무에 사업용도 가계대출이 포함되고, 2026년에는 가계대출 대환 한도가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사업 용도로 쓴 사실을 인정받는 서류는 신청 전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이나 1533-0100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언제, 어느 은행에서 신청하나요?

2026년 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접수하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서를 받은 뒤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공고의 대리대출 취급은행 15곳이 기준이고, 2026년 9월 21일 신협이 신규 취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NCB 91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상환연장 성실상환자,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자는 점수 기준 미적용)
  • 대상 채무: 2025년 6월 30일 이전 사업자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 중 연 7% 이상 고금리 또는 은행권 만기연장 애로 대출
  • 조건: 연 4.5% 고정금리, 한도 5천만 원(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10년(2년 거치·8년 분할 또는 10년 분할), 대리대출
  • 이자: 1천만 원 45만 원, 3천만 원 135만 원, 5천만 원 225만 원(원금 전액 1년 기준)
  • 제외: 세금 체납,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휴·폐업, 융자제외 업종, 허위·목적 외 사용, 2025년 7월 1일 이후 취급 대출
  • 신청: 2026년 1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확인서는 승인 후 90일 안에 출력
👉 기업마당(bizinfo.go.kr) 공식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와 변경 5차 공고 제2026-576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6년 3/4분기·4/4분기 정책자금 금리,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환대출은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고 세부 운용은 소진공 신청안내자료를 따르므로, 실제 신청 전 공고문 원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100)·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0-0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