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가운데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점포에 키오스크·서빙로봇·사이니지·구독형 소프트웨어 도입비를 지원합니다. 국비 한도는 구입형 500만 원(배리어프리 기술 700만 원), 렌탈형 연 350만 원(최대 2년), S/W형 연 30만 원(최대 2년)이고, 국비 지원 비율은 보편 기술 50%, 일반·배리어프리·렌탈 70%, S/W형 개별 소상공인 100%이며 장애인 사업주·간이과세자·1인 자영업자는 보편 60%, 일반·배리어프리·렌탈 80%로 오릅니다. 공급가액 500만 원짜리 일반 기술이면 500만 원 × 70% = 국비 350만 원, 자부담 15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 50만 원을 더한 200만 원을 점포가 냅니다.
2026년 모집은 1차(3월 13일~4월 1일)와 2차(8월 26일 10시~9월 30일 17시)로 진행됐고 두 차례 모두 마감되었으며, 공고문은 접수 기간 종료 후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는 2차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공급가액 구간별 국비·자부담 조견표 2개, 지원 제외 12개 항목과 제외 업종, 의무사용기간과 환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모집을 준비하는 분이 내 점포의 자부담 규모와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가늠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 대상과 유형별 한도·국비 비율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점포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주된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으로 정했으므로 음식점·소매점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은 상시 근로자 산정에서 빠집니다.
지원 유형은 세 가지이고, 구입형과 렌탈형 중에서는 한 가지만 고를 수 있습니다. 여러 기술을 함께 신청해도 최대 지원한도는 같으며, 공단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술만 지원됩니다.
- 구입형: 보편 기술(전자칠판·사이니지)과 일반 기술은 국비 최대 500만 원,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장애인·고령자·임산부도 불편 없이 쓰도록 만든 키오스크·테이블오더·무인판매기)는 최대 700만 원
- 렌탈형: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와 로봇의 렌탈비를 연 최대 350만 원, 최대 2년(1년 지원 후 1년 연장, 1+1) 지원
- S/W형: 경영관리·마케팅 등 월 구독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상점당 연 30만 원, 최대 2년 지원, 개별 소상공인은 국비 100%, 가맹본부 신청은 90%
국비 지원 비율(도입 비용 가운데 정부가 내 주는 몫의 비율)은 보편 50%, 일반·배리어프리·렌탈 70%이고, 우대 대상은 보편 60%, 그 밖의 유형 80%로 10%p 오릅니다. 우대는 장애인 사업주(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대표자 장애인증명서),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명원), 1인 자영업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하나에 해당하고 증빙을 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자부담(정부 몫을 뺀 나머지를 점포가 직접 내는 돈)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공급기업에 직접 내고, 국비는 공단이 공급기업에 입금하므로 점포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2차)」(2026.8.26.) 1. 지원 내용, 2. 유형별 세부지원 내용, 참고5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구입형 공급가액 구간별 국비·자부담 조견표
공고문의 계산 방식은 국비 = 기술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뺀 금액) × 국비 지원 비율이되 유형별 한도를 넘지 않고, 자부담 = 공급가액 − 국비, 총부담금 = 자부담 +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10%)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기술 700만 원 × 80% = 560만 원은 한도 500만 원을 넘으므로 국비는 500만 원에서 멈추고 자부담은 700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이 됩니다. 아래 공급가액은 구간 예시이고, 실제 국비는 선정된 기술이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급가액에 비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 부가세 10% | 보편 50% (국비/자부담) | 보편 우대 60% | 일반 70% | 일반 우대 80% |
|---|---|---|---|---|---|
| 300만 원 | 30만 원 | 150만 / 150만 | 180만 / 120만 | 210만 / 90만 | 240만 / 60만 |
| 500만 원 | 50만 원 | 250만 / 250만 | 300만 / 200만 | 350만 / 150만 | 400만 / 100만 |
| 700만 원 | 70만 원 | 350만 / 350만 | 420만 / 280만 | 490만 / 210만 | 500만(한도) / 200만 |
| 1,000만 원 | 100만 원 | 500만 / 500만 | 500만(한도) / 500만 | 500만(한도) / 500만 | 500만(한도) / 500만 |
[공식 출처 및 근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2차)」(2026.8.26.) 지원금액·지원한도·국비 지원 비율 표(우대: 장애인 사업주·간이과세자·1인 자영업자), 구입형 자부담금 계산방식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국비가 한도 500만 원에 닿는 공급가액은 보편 50% 1,000만 원, 보편 우대 60% 약 833만 원, 일반 70% 약 714만 원, 일반 우대 80% 62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부분은 전부 자부담으로 붙고, 공고 예시처럼 일반 기술 1,100만 원이면 국비 500만 원, 자부담 600만 원, 부가세 110만 원으로 총부담금이 71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 행에서 우대를 받아도 자부담이 줄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한도 때문입니다.
자부담은 계좌이체(본인 명의 통장에서 공급기업 전용 통장으로)나 본인 명의 신용카드 일시불·할부로 낼 수 있고, 무통장입금이나 간편결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천장·출입구·전기 공사비, 영상·화면 제작비 같은 부대 비용은 지원되지 않아 점포가 따로 부담합니다. 정부지원과 자부담을 나누는 구조가 비슷한 다른 사업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매출 구간별 자부담 조견표에서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렌탈형과 S/W형 지원액 조견표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구입은 한도가 700만 원이어서 1,000만 원 × 70% = 700만 원으로 정확히 한도에 닿고, 우대 80%는 875만 원에서 한도에 닿습니다. 렌탈형은 연간(1년 단위) 렌탈비가 공급가액으로 등록되며 연 500만 원 × 70% = 350만 원이 연 한도입니다. S/W형 개별 소상공인은 연 구독료 30만 원 × 100% = 30만 원으로 자부담 없이 부가세 3만 원만 냅니다.
| 유형 |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 부가세 10% | 국비 70% / 자부담 | 국비 우대 80% / 자부담 |
|---|---|---|---|---|
| 배리어프리 구입 | 500만 원 | 50만 원 | 350만 / 150만 | 400만 / 100만 |
| 배리어프리 구입 | 700만 원 | 70만 원 | 490만 / 210만 | 560만 / 140만 |
| 배리어프리 구입 | 1,000만 원 | 100만 원 | 700만(한도) / 300만 | 700만(한도) / 300만 |
| 렌탈형 1년분 | 연 300만 원 | 30만 원 | 210만 / 90만 | 240만 / 60만 |
| 렌탈형 1년분 | 연 500만 원 | 50만 원 | 350만(한도) / 150만 | 350만(한도) / 150만 |
| 렌탈형 1년분 | 연 600만 원 | 60만 원 | 350만(한도) / 250만 | 350만(한도) / 250만 |
| S/W형 개별 1년분 | 연 30만 원 | 3만 원 | 국비 100%: 30만 / 0원 | 우대 구분 없음(100%) |
[공식 출처 및 근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2차)」(2026.8.26.) 구입형(배리어프리)·렌탈형·S/W형 지원한도 및 국비 지원 비율, 렌탈형·S/W형 자부담금 계산방식, 렌탈형·S/W형 최대 2년(1+1)]
렌탈형과 S/W형은 국비가 연 단위로 나오므로 2년을 모두 받으면 렌탈형 연 350만 원 × 2년 = 국비 최대 700만 원, S/W형 연 30만 원 × 2년 = 최대 60만 원입니다. 다만 렌탈형 2년 차 국비는 추가 증빙자료를 내야 나오고, 증빙을 내지 않거나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S/W형도 최초 선택한 기술에 한해 활용도 점검(분기별 1회) 결과에 따라 최대 1년 추가 지원되며, 지원이 끝난 뒤의 구독료는 점포가 직접 결제합니다.
렌탈형 자부담은 총부담금을 12개월로 나눠 자동이체(분납)로만 냅니다. 공고 예시인 연 렌탈료 480만 원 서빙로봇은 월 렌탈료 40만 원 중 국비 28만 원(70%), 점포 부담 16만 원(자부담 30%에 부가세 포함)이고, 3년 계약이면 3년 차에는 국비가 없어 월 44만 원을 전액 냅니다. 자부담과 부가세를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운영자금 성격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비교를 따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내 점포는 어디에 해당하나: 신규·추가지원·우대 판단 기준
가장 먼저 볼 것은 과거 스마트상점 지원 이력입니다. 이력이 없으면 구입형(보편·일반·배리어프리), 렌탈형, S/W형을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이력이 있으면 공고문 FAQ의 유형별 추가지원 표에 맞는 유형만 가능합니다.
- 보편·일반 기술을 받았던 점포: 구입형 배리어프리 기술(700만 원 한도), 렌탈형 배리어프리 기술, S/W형 가능, 보편·일반 기술 재신청은 불가
- 배리어프리 기술을 받았던 점포: 구입형 보편·일반 기술(500만 원 한도), S/W형 가능, 배리어프리 기술 재신청은 불가(렌탈형 로봇 기술은 공고 본문과 FAQ 표의 표기가 달라 공고문 원문 확인 필요)
- S/W 기술을 받았던 점포: 구입형 보편·일반·배리어프리와 렌탈형 가능, S/W형 재신청은 불가
- 2024~2025년 SaaS(가맹본부·독립점포)를 지원받은 점포: S/W형 신청 불가, 상점당 S/W형은 한 번만 지원
2차 공고는 보편·일반 기술과 배리어프리 기술 사이의 추가지원이 이번 공고 마감으로 종료되어 이후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음 모집에서는 기존 수혜 점포의 추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새 공고의 추가지원 표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입할 기술 종류로도 유형이 갈립니다. 전자칠판·사이니지는 보편(50%, 우대 60%), 그 밖의 일반 기술은 70%(우대 80%),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은 70%(우대 80%)에 한도 700만 원이며, 배리어프리 기술은 정책적 우선지원 대상이라 희망 순위와 관계없이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기를 빌려 쓰려면 렌탈형, 경영관리·마케팅 프로그램 구독이면 S/W형이고, 가맹점 200개 미만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가맹점 동의·지급보증보험 발급 요건을 갖추면 S/W 가맹본부형(국비 90%)으로 일괄 신청합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제조업처럼 소상공인 범위를 넘는 사업장은 이 사업 대상이 아니며, 생산 공정 디지털화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계산에서 다루는 영역입니다. 공고는 이 밖에 서해5도 소상공인, 환경부 인증 일회용품 자발적 감축업체,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적용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자율상권 구역 내 상점, 백년소상공인·강한소상공인 등을 일반 소상공인보다 우선 지원한다고 정했습니다.
신청이 막히는 지점과 의무사용기간·환수, 신청 절차
신청 단계에서 제외되는 12개 항목
2차 공고의 지원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고,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특히 세금 체납과 소상공인 여부는 마이데이터로 확인하고, 보완 요청을 받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탈락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참고3), 비영리사업자(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 예외), 신청일 현재 영업하지 않는 예비창업자
- 신청일부터 사업 추진기간 동안 휴·폐업하는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법인은 법인만 해당)
-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을 지원받은 경우(추가지원 대상은 예외), 공급기업·대행업체를 통한 대리신청
- S/W 가맹본부형의 가맹점 200개 이상,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전 가맹점 동의 미확보, 지급보증보험 발급 불가, 그 밖에 중기부·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참고3 제외 업종에는 일반·무도유흥주점업, 약국·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담배 중개·도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보건업, 골프장·카지노·무도장 운영업, 점술업 등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관리업, 같은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부동산 중개·대리업과 분양 대행업, 공유오피스·공유주방, 유사의료업,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안마시술소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취소·환수되는 경우
선정 뒤에도 지원대상 기준 미부합, 신청서류 거짓, 자부담 납부 불이행 등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 부진, 보조금 횡령·편취·유용, 공급기업과의 유착, 기술 설치를 공단 지정일 이후로 고의 지연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급기업에서 자부담이나 부가세를 대납받거나 페이백·별도 할인을 받으면 제재기준상 선정취소, 전액 또는 일부 반환, 참여제한 3년 이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고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목적 외 사용은 제4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의무사용기간(지원받은 기술을 반드시 계속 써야 하는 기간)은 구입형 2년, 렌탈형·S/W형은 1년씩 최대 2년이며 국비 지원기간과 같습니다. 이 기간에 휴·폐업이나 점포 이전으로 쓸 수 없게 되면 공단에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기술 전부를 다른 소상공인에게 무상 양도해야 하며, 판매·폐기는 할 수 없습니다. 공단은 매년 현장점검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국비를 환수할 수 있으며, 지원 연도부터 5년간 성과조사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정책 지원에서 체납 같은 이력이 신청을 막는 구조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보증 제한 기준에서도 정리했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2차)」(2026.8.26.) 3. 신청 방법(지원제외·선정취소), 6.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참고3 지원제외 업종, 참고4 소상공인 제재기준(운영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1조]
신청 절차와 2026년 일정
신청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에서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한 뒤 온라인으로만 하며, 대리신청은 불가하고 제출한 서류는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의 업체 소개·지원 동기·활용 계획은 서면평가의 핵심 자료라서, 같은 문구를 반복하거나 외부에서 받은 신청서를 복사해 붙이면 불성실 기재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신청: 신청서·자가진단표(매장 사진 포함),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동의서 입력, 우대 대상은 증빙 파일 첨부
- 2단계 평가: 서류검토(적·부) 후 서면평가(도입필요성 30점, 실행가능성 20점, 사업이해도 20점, 기술적합성 30점) 고득점순 선정
- 3단계 컨설팅·계약: 사업장에서 대표자가 기술컨설팅을 받고 전자계약 체결, 선정 후 기술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4단계 자부담 납부·설치: 자부담과 부가세를 공급기업에 내고 기술 설치 후 검수확인서 서명
- 5단계 국비 입금·사후관리: 공단이 납부·설치를 확인하고 공급기업에 국비 입금, 의무사용기간 동안 활용도 점검
2차 공고의 향후 일정은 9월 신청 마감 후 10월 평가·선정, 계약 체결, 기술 보급 순이며 추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모집은 마감되었고 이 글의 기준일 현재 3차 공고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다음 공고는 기업마당과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 대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점포가 대상이며, 상시 근로자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유흥주점·약국·부동산업 등 지원제외 업종, 세금 체납 중인 점포, 예비창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으로 키오스크를 사면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은 국비 70%(우대 80%), 한도 700만 원이라 공급가액 700만 원이면 국비 490만 원, 자부담 210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가세 70만 원을 더해 점포가 공급기업에 280만 원을 내고, 우대 대상이면 국비 560만 원, 자부담 1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예전에 스마트상점 지원을 받았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이미 지원받은 점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2차 공고의 추가지원 표에 맞는 유형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편·일반 기술 수혜 점포는 배리어프리 기술과 S/W형을, S/W 수혜 점포는 구입형과 렌탈형을 신청할 수 있었고, 보편·일반과 배리어프리 사이의 추가지원은 2차 공고 마감으로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신청 기간은 언제였나요?
1차는 2026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2차는 8월 26일 10시부터 9월 30일 17시까지였고 모두 마감되었으며 추가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음 모집 일정은 기업마당과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국비 한도: 구입형 500만 원(배리어프리 700만 원), 렌탈형 연 350만 원(최대 2년), S/W형 연 30만 원(최대 2년)
- 국비 비율: 보편 50%, 일반·배리어프리·렌탈 70%, S/W 개별 100%, 우대 대상은 60%·80%
- 계산: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 비율, 한도 초과분과 부가세 10%는 점포 부담(500만 원 일반 기술은 총 200만 원 부담)
- 제외: 지원제외 업종, 비영리·예비창업, 휴·폐업, 세금 체납, 기존 수혜(추가지원 예외), 대리신청
- 사후 의무: 구입형 2년, 렌탈·S/W형 1년씩 최대 2년 의무사용, 매년 현장점검, 5년 성과조사, 대납·페이백 적발 시 환수
- 일정: 2026년 1·2차 모두 마감, 다음 공고는 기업마당·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2차)」 원문과 기업마당·스마트상점 홈페이지 공고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모집은 마감되었으므로 다음 모집 때는 새 공고문 원문과 담당 기관인 스마트상점 전문기관(1600-6185)에서 한도·비율·추가지원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