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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sight]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이 막히는 융자 제한 기준, 재무 기준 조견표와 결산 전 확인 항목 (2026 공고 기준)

by shblog 2026. 10. 12.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은 금리와 한도를 따지기 전에 공고의 융자제한기업 기준에서 먼저 걸러지며, 재무제표로 막히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 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 원을 넘으면 '우량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이 2년 연속 적자에 자기자본까지 전액 잠식되거나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이 1.0 미만이면 '한계기업',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제조업 340.2% 등)을 넘으면 '부채비율 초과기업'으로 제한되고, 중진공 신용위험등급이 최상위(CR1)이거나 최하위여도 제한 대상입니다.

기준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9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와 최신 변경공고 제2026-574호(2026년 10월 1일)이고,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연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습니다. 다만 업력 7년 미만 기업과 간편장부대상 사업자는 부채비율 제한을 받지 않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은 부채비율을 따질 때 빼 줍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핵심 요약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융자제한기업 15개 항목과 재무 조항

공고 Ⅲ. 유의사항은 신청해도 대출 대상에서 빠지는 융자제한기업(공고가 정해 둔 지원 불가 기업 유형)을 ①항부터 ⑮항까지 나열합니다. 변경공고 제2026-574호의 유의사항 문언을 원 공고 제2025-649호와 대조해 보면, 참조 쪽수(별표1은 p40, 별표5는 p46)만 바뀌었고 재무 기준 숫자와 예외 조항은 그대로입니다. 융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아래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정책우선도 평가 이전 단계에서 걸립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 15개 항목 한눈에 보기

  • ① 우량기업: 상장기업, 신용평가회사 BBB등급 이상,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 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 원 초과,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CR1)
  • ② 휴·폐업 중인 기업, ③ 세금 체납 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대위변제·부도·회생·파산 등 정보가 등록된 기업
  • ⑤ 융자제외 업종(별표1, 도박·사치·향락, 부동산 투기, 금융 및 보험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등)
  • ⑥ 최근 3년 이내 허위·부정 신청이나 운전자금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신청이 제한된 기업, ⑦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상습체불 등 사회적 물의 기업
  • ⑧ 중기부 기술개발사업 제재처분(제재부가금·환수금·참여제한)을 최근 3년 이내 받은 기업(자금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⑨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초과 기업, ⑪ 한계기업
  • ⑫ 기업평가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포기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
  • ⑬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융자·보증 합계 200억 원 초과, ⑭ 중진공 운전자금 누적 25억 원 초과(운전자금만 제외), ⑮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

이 중 재무제표 숫자로 바로 판정되는 조항은 ①·⑩·⑪이고, ⑬·⑭·⑮는 과거 지원 실적으로 판정됩니다. 자본총계(자기자본, 회사 재산에서 빚을 뺀 몫)와 자산총계(회사가 가진 재산 전체)는 결산 재무상태표 맨 아래 두 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보상배(비)율은 영업으로 번 이익이 이자 비용을 얼마나 감당하는지 보는 지표인데, 공고는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났다면 1.0 미만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지원조건 정리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9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⑮항 및 변경공고 제2026-574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제67조]

매출 구간별 부채비율 예외 기준선 조견표

부채비율 제한(⑩항)에는 업력 7년 미만 기업,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 기업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업력 7년 미만 기업은 매출과 상관없이 부채비율 제한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 표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이 예외에 들어가는지 볼 때 씁니다. 계산은 공고 숫자만 썼습니다. R&D 기준선은 매출액 × 1.5%로 "1억 원 × 1.5% = 150만 원", 간편장부대상(복식부기 대신 간단한 장부를 쓸 수 있는 개인사업자)은 국세청 업종군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미만인지로 판정했습니다.

직전연도 매출액 R&D 투자금액 기준선 (매출 × 1.5%) 간편장부 가군 (3억 원 미만) 간편장부 나군 (1억 5천만 원 미만) 간편장부 다군 (7천5백만 원 미만) 운전자금 25억 원 예외 매출 하한 (30억 원 이상)
5,000만 원 5,000만 원 × 1.5% = 75만 원 해당 해당 해당 미충족
1억 원 1억 원 × 1.5% = 150만 원 해당 해당 비해당 미충족
2억 원 2억 원 × 1.5% = 300만 원 해당 비해당 비해당 미충족
5억 원 5억 원 × 1.5% = 750만 원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미충족
10억 원 10억 원 × 1.5% = 1,500만 원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미충족
30억 원 30억 원 × 1.5% = 4,500만 원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매출 하한 충족(증가율 요건 별도)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9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⑭항 및 변경공고 제2026-574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2026.10.9. 조회) /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간편장부 열은 개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소득세법상 기준입니다. 가군은 농업·광업·도매·소매업 등, 나군은 제조업·숙박·음식점업·정보통신업 등, 다군은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교육 서비스업 등이며,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라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1억 원은 다군 기준 7천5백만 원 이상이라 비해당, 2억 원은 나군 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 비해당으로 표시했습니다.

R&D 기준선 이상을 투자했다고 부채비율 제한에서 통째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 문언은 그 R&D 투자금액과,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넘는 기업의 시설투자금액을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한다는 것이고,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빼는지는 공고에 더 적혀 있지 않으므로 중진공에 확인해야 합니다. R&D 출연금 사업에서 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을 나누는 방식은 중소기업 R&D 출연금 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계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별표5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과 계산 예시

변경공고 제2026-574호 별표5는 부채비율을 부채총계 ÷ 자본총계로 정의하고,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24년)의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을 바탕으로 업종별 제한부채비율을 최소 200.0%에서 최대 500% 이내로 정해 둡니다.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11)를 따르고, 하위 코드 항목이 따로 있으면 그 수치를 우선 적용합니다. 주요 업종의 제한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C) 340.2%, 식료품(C10) 444.3%,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C26) 280.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C21) 215.7%
  •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438.9%, 기타 기계 및 장비(C29) 327.9%, 금속가공제품(C25) 363.9%
  • 건설업(F) 329.1%, 도매 및 소매업(G) 393.0%, 정보통신업(J) 425.7%,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427.8%
  • 숙박 및 음식점업(I)·운수 및 창고업(H)·기타산업 500.0%
  • 계산 예시: 제조업(C) 기업의 자본총계가 10억 원이면 10억 원 × 340.2% = 34억 200만 원, 부채총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⑩항 제한 대상
  • 계산 예시: 전자부품(C26) 기업의 자본총계가 10억 원이면 10억 원 × 280.8% = 28억 800만 원이 부채총계 기준선

별표5에는 '사업전환' 열의 수치가 따로 실려 있으므로 사업전환자금을 함께 검토한다면 그 열도 원문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 계산 예시는 R&D 투자금액·시설투자금액 제외를 반영하기 전 숫자입니다.

자본총계·자산총계 구간별 우량기업·한계기업 판정 조견표

①항 우량기업 재무 기준은 자본총계 200억 원과 자산총계 700억 원 두 개이고, 둘은 '또는'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본총계가 200억 원 이하라도 자산총계가 700억 원을 넘으면 우량기업에 해당합니다. 기준은 "초과"이므로 정확히 200억 원, 700억 원이면 비해당이고, 표의 차이 열은 "250억 원 − 200억 원 = 50억 원 초과"처럼 기준액과의 거리만 계산했습니다.

재무 항목(최근 재무제표) 금액 공고 기준 판정 기준선과의 차이
자본총계 100억 원 200억 원 초과 시 우량기업 제한 비해당 200억 − 100억 = 100억 원 여유
자본총계 200억 원 200억 원 초과 시 우량기업 제한 비해당("초과"가 아님) 200억 − 200억 = 0원
자본총계 250억 원 200억 원 초과 시 우량기업 제한 우량기업 제한(추천 예외 확인) 250억 − 200억 = 50억 원 초과
자산총계 500억 원 700억 원 초과 시 우량기업 제한 비해당 700억 − 500억 = 200억 원 여유
자산총계 700억 원 700억 원 초과 시 우량기업 제한 비해당("초과"가 아님) 700억 − 700억 = 0원
자산총계 800억 원 700억 원 초과 시 우량기업 제한 우량기업 제한(추천 예외 확인) 800억 − 700억 = 100억 원 초과
자기자본(자본총계) 전액 잠식 업력 5년 초과 또는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적자 한계기업 제한 -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금융비용 없이 영업손실 포함) 업력 5년 초과 또는 부실징후기업 + 3년 연속 한계기업 제한 -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9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⑪항 및 변경공고 제2026-574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안내(2026.10.9. 조회)]

우량기업 재무 기준에 걸려도 예외로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기업 단위 예외와 자금 단위 예외를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단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가 우량기업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①·②·③·⑩항 예외(②는 재해가 직접 원인인 휴업, ③은 압류·매각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원자재 가격급등·보호무역 피해·중동전쟁 피해기업: ①항 예외
  •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자동차·해운·철강·석유화학), 원전 협력 중소기업: ①·③·⑩항 예외
  • 구조개선전용자금: ①항 중 자본총계 200억 원·자산총계 700억 원 기준, ③·④(회생 정보 한정)·⑩·⑪항 예외

한계기업(⑪항)은 업력 5년 초과 기업이나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부실 조짐이 있다고 지정된 기업)에만 적용되므로, 업력 5년 이하이고 부실징후기업 지정이 없다면 이 조항 대상이 아닙니다. 적자만으로는 해당하지 않고 2년 연속 적자에 자기자본 전액 잠식이 겹쳐야 하며, 공고는 한계기업 중 성과창출기업은 별도 평가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신용위험등급이 최하위여도 재창업자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경영애로 기업용 자금의 금리와 한도는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2026 신청 요건과 재해자금 이자 조견표에서 다뤘습니다.

👉 기업마당(bizinfo.go.kr) 공식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업력·기업 유형별로 어느 제한이 적용되는지 판단 기준

같은 재무제표라도 업력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공고 문언의 경계(3년 미만, 5년 초과, 7년 미만)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고는 창업기반지원자금 대상 문단에서 업력을 사업개시일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법인전환이면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로 산정한다고 적고 있으며, 유의사항 조항의 업력도 같은 방식으로 세는지는 신청 전에 중진공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력 3년 미만: ①항 CR1 제한 예외, ⑩항 부채비율 예외, ⑪항 한계기업은 부실징후기업 지정이 아니면 대상 아님
  • 업력 3년 이상 5년 이하: CR1 제한 적용, ⑩항 예외(7년 미만), ⑪항은 부실징후기업 지정이 아니면 대상 아님
  • 업력 5년 초과 7년 미만: CR1 제한 적용, ⑩항 예외, ⑪항 한계기업 적용
  • 업력 7년 이상: CR1·⑩항·⑪항 모두 적용(간편장부대상·협동조합·협의회 추천은 ⑩항 예외)
  • 자본총계 200억 원·자산총계 700억 원 기준(①항)은 업력과 관계없이 적용

업력 7년 미만 창업 기업을 위한 창업기반지원자금의 금리와 이자 계산은 중진공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청 조건과 금액별 이자 조견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 기준(제조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에 해당하면 ⑨항에 걸리므로, 제조업·혁신성장 분야 등 예외 업종이 아니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을 봐야 합니다. 그 경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일반경영안정자금·성장기반자금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외가 적용되는 자금과 기업

  • 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①항 CR1 예외, ⑩항 예외
  • 사업전환자금 중 통상변화대응 지정기업: ⑩·⑪항 예외, 사업재편 승인기업: ③(압류·매각 유예 한정)·⑩항 예외
  • 사업전환자금(일반) 중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 ⑪항 예외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⑩항 예외
  • 재창업자금: 신용위험등급 최하위여도 신청 가능

지원 실적 조항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⑭항 운전자금 누적 25억 원(2018년 1월 2일 이후 신청분) 초과 예외 가운데 수출증가 요건은 직전 12개월 수출실적이 50만 불 이상이면서 이전 12개월보다 20% 이상 늘어야 하므로, 기준선은 50만 불과 "이전 실적 × 120%" 중 큰 금액입니다.

  • 이전 12개월 30만 불: 30만 불 × 120% = 36만 불이지만 하한 50만 불 적용 → 50만 불 이상
  • 이전 12개월 50만 불: 50만 불 × 120% = 60만 불 이상
  • 이전 12개월 100만 불: 100만 불 × 120% = 120만 불 이상
  • ⑮항 5년 3회 제한: 시설자금·성과 창출 기업·운전자금 누적 5억 원 이하 기업은 5년 4회, 중점지원분야 시설자금·초격차 스타트업 창업기반지원자금은 5년 5회까지

결산 전 확인 항목과 신청 절차

융자제한 기준은 대부분 "최근 재무제표", "최근 결산연도", "직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결산이 확정되기 전에 공고 숫자와 미리 대조해 두면 신청 단계에서 막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재무제표를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공고 기준과 맞춰 볼 점검 목록입니다.

  •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자산총계가 200억 원·700억 원을 넘는지(①항)
  • 부채총계 ÷ 자본총계가 내 업종의 별표5 제한부채비율을 넘는지, 업력 7년 도달 시점이 언제인지(⑩항)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지,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넘는지(⑩항 산정 제외)
  • 연도별 당기손익 부호와 자본총계, 3년간 영업손익과 금융비용(⑪항)
  • 국세·지방세 체납, 4대보험 미납 여부(③항, 융자신청 서류로 확인)
  • 중기부 R&D 사업 제재부가금·환수금 미납이나 참여제한이 남아 있는지(⑧항, 자금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최근 5년 정책자금 지원 횟수, 운전자금 누적액, 정부·지자체 융자·보증 합계(⑬·⑭·⑮항)

신청 절차는 온라인 기업정보 입력, 정책우선도 평가, 결과 안내, 융자신청서 작성, 기업심사, 지원 여부 결정, 대출 순서입니다. 기업정보 입력 때는 표준재무제표와 원천세 신고자료가, 융자신청 때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4대보험 완납증명서·고용보험가입자명부 등이 필요하므로 위 확인 항목이 서류 단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신청기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융자신청서를 올리지 않으면 기회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신청 절차

  • 마감일에는 17시 이전에 신청시스템 STEP2(신용정보 동의)까지 마치고 18시까지 제출, STEP 6 최종신청서 제출까지 해야 접수 완료
  • 기업평가 탈락이나 융자결정 후 전액 포기 시 6개월 재신청 제한(신청연도가 다르면 예외)
  • 이의제기는 탈락일로부터 30일 또는 탈락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등 일부 제외)
  • 대출 후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조기회수와 융자대상 제외 제재, 최근 3년 이내 운전자금 목적 외 사용은 이후 신청 제한(⑥항)

[공식 출처 및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9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및 변경공고 제2026-574호 별표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융자절차'(2026.10.9. 조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제67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부채비율이 높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제조업 340.2%·도매 및 소매업 393.0% 등, 부채총계 ÷ 자본총계)을 넘으면 제한됩니다. 다만 업력 7년 미만 기업,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협동조합,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 기업은 적용 예외이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5% 이상 기업의 R&D 투자금액은 산정 시 제외됩니다.

2년 연속 적자인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적자만으로는 제한 문구에 해당하지 않고, 업력 5년 초과 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이 2년 연속 적자에 자기자본 전액 잠식까지 겹칠 때 한계기업으로 제한됩니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금융비용 없이 영업손실 포함)도 같은 제한 대상입니다.

자본총계나 자산총계가 크면 정책자금 대출이 제한되나요?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 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 원을 "초과"하면 우량기업으로 제한되며, 정확히 200억 원·700억 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등 추천 기업과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 기업은 예외입니다.

정책자금을 여러 번 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받으면 제한되지만,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 누적 5억 원 이하 기업 등은 5년 4회까지 가능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재도약지원자금·마일스톤자금 등은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변경공고 제2026-574호 기준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5일부터 연간 계획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탈락하면 6개월 재신청 제한이 있으나 신청연도가 다르면 예외입니다.

핵심 요약

  •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은 공고 Ⅲ. 유의사항 ①~⑮항 융자제한기업 기준에서 먼저 걸러지며, 2026-574호 변경공고에서도 재무 기준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 우량기업: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 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 원 초과(같은 금액은 비해당).
  • 한계기업: 업력 5년 초과 또는 부실징후기업 중 2년 연속 적자 +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
  • 부채비율: 부채총계 ÷ 자본총계가 별표5 업종 기준(최소 200.0%~최대 500%) 초과 시 제한, 업력 7년 미만·간편장부대상·협동조합은 예외.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5% 이상이면 R&D 투자금액을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매출 10억 원이면 기준선 1,500만 원).
  • 운전자금 누적 25억 원, 5년 3회, 5년 200억 원 조항은 예외 요건(고용 10인, 수출 50만 불·20%, 매출 30억 원)과 함께 확인합니다.
👉 기업마당(bizinfo.go.kr) 공식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9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와 변경공고 제2026-574호 본문·별표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공고문 원문과 담당 기관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3655)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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