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조건은 2026년 5월 12일 개정 시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줄어든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90일이 지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이고 그 시간의 임금을 보전해 주면,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 2분의 1, 단축 50% 이상이면 3분의 2)를 1명당 1일 68,100원 한도로 보험연도 180일까지 지원합니다. 무급휴업·휴직은 매출 30% 이상 감소 같은 더 엄격한 요건과 노동위원회 승인을 거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50% 범위(1일 68,100원 한도, 1명당 180일)로 지급합니다. 거짓으로 받으면 반환에 더해 최대 5배 추가징수와 최대 12개월 지급제한이 붙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해마다 모집 공고를 내는 사업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21조와 시행령,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0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상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공고번호 대신 법령 조문과 고시 번호를 근거로 삼아 조견표 2개, 지급이 막히는 지점, 신청 기한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고용보험법 제21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의3(대통령령 제36306호, 2026.5.12. 시행)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0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6.5.12. 시행)]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유급·무급 고용유지조치 요건 비교
고용유지조치(해고 대신 근로시간 단축·휴업·휴직으로 일을 줄이고 고용관계는 유지하는 조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유급과 무급으로 나뉩니다. 유급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고, 무급은 근로자가 직접 받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026년 5월 12일 개정으로 유급 요건이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으로 정리되고 종전의 휴업·휴직 구분 요건은 삭제됐으니, 그 이전 자료의 요건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유급 지원은 한 달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줄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사람만 대상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안에 드는 기업으로, 지원 비율이 더 높습니다.
- 추가징수: 거짓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에 더해 제재로 더 걷는 돈입니다.
매출 감소 요건과 근로 형태
유급은 기준달(조치 첫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매출액이 그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줄었거나, 기준달과 직전 6개월 중 연속한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여야 합니다. 무급은 기준달(계획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매출액이 30% 이상 줄었거나, 연속 3개월씩 월평균 매출액이 각각 20% 이상 계속 줄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지역 주된 사업주의 고용위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같은 사유를 장관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난의 직접·주된 원인을 제공했거나 불법·부당 행위로 생긴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줄어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인건비 지원과 별개로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과 이자 조견표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인건비 성격의 지원금이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운영자금 융자라서 요건과 신청 기관이 다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와 제외 대상
대상은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예고를 받은 사람,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할 예정인 사람,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명단에서 빼야 합니다. 조치 중 가입 90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조건별로 어느 쪽에 해당하나
- 매출 15% 이상 감소 +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 단축 시간 임금 지급: 유급 고용유지조치, 사업주 수령(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24조)
- 매출 30% 이상 감소 + 30일 이상 근로 미제공 +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 지급 + 노동위원회 승인 + 최소 인원 충족: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 수령(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34조)
- 매출 15% 이상 30% 미만 감소: 무급 매출 요건에 못 미쳐 유급만 검토(장관 기준 인정 사유는 별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유급 지급 금품의 3분의 2
- 대규모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1개월 단축 시간 합계가 50% 미만이면 2분의 1, 50% 이상이면 3분의 2
- 2026년 5월 12일 전에 계획을 신고해 진행 중인 사업장: 종전 규정 적용(시행령 부칙 제3조·제4조)
무급 조치는 최소 인원도 채워야 합니다. 전체 피보험자 19명 이하는 전체의 50% 이상, 20~99명은 10명 이상, 100~999명은 10% 이상, 1,000명 이상은 100명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 15명이면 15 × 50% = 7.5명이므로 8명 이상, 300명이면 300 × 10% = 30명 이상이 무급 조치 대상이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근로자 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눠 셉니다. 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60시간 미만은 빼고 계산합니다. 규모가 커져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벗어나도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별표 1,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1조의3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4조제1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0호 제4조·제7조·제9조·제11조]
고용유지지원금 금액: 유급 고용유지조치 1일 지원액 조견표
유급 지원액은 "단축한 시간의 임금을 보전하려고 지급한 금품 × 지원 비율"이며, 근로자 1명당 1일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1일 상한은 시행령 제68조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로, 113,500원 × 60% = 68,100원입니다. 이 금액이 2026년 최저임금 일급의 80%(10,320원 × 8시간 = 82,560원, 82,560원 × 80% = 66,048원)보다 높으므로 2026년 1일 상한은 68,100원입니다.
상한에 닿는 지급액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 비율이면 68,100원 ÷ 2/3 = 102,150원, 2분의 1 비율이면 68,100원 ÷ 1/2 = 136,200원부터 지원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아래 표 금액은 상한 산식을 적용한 값이며, 실제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 근로자 1명 1일 지급 금품 | 우선지원대상기업(2/3) | 대규모기업 단축 50% 미만(1/2) | 대규모기업 단축 50% 이상(2/3) | 180일 상한(우선지원 기준) |
|---|---|---|---|---|
| 60,000원 | 60,000 × 2/3 = 40,000원 | 60,000 × 1/2 = 30,000원 | 40,000원 | 40,000 × 180 = 7,200,000원 |
| 90,000원 | 90,000 × 2/3 = 60,000원 | 90,000 × 1/2 = 45,000원 | 60,000원 | 60,000 × 180 = 10,800,000원 |
| 102,150원 | 68,100원(상한 도달) | 51,075원 | 68,100원 | 68,100 × 180 = 12,258,000원 |
| 120,000원 | 80,000원 → 상한 68,100원 | 60,000원 | 68,100원 | 12,258,000원 |
| 136,200원 | 90,800원 → 상한 68,100원 | 68,100원(상한 도달) | 68,100원 | 12,258,000원 |
| 150,000원 | 100,000원 → 상한 68,100원 | 75,000원 → 상한 68,100원 | 68,100원 | 12,258,000원 |
[공식 출처 및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항·제5항(2026.5.12. 시행)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0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6조제1항제1호·제1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표에서 보듯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일 지급 금품이 102,150원을 넘으면 더 지급해도 지원액이 68,100원에서 멈춥니다. 대규모기업은 단축률이 50% 미만이면 136,200원부터 멈추고, 단축률이 50% 이상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같은 3분의 2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지급한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를 준용해 판단합니다.
180일은 근로자별이 아니라 사업주별 조치 실시 일수 합계가 보험연도 안에서 180일이 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에는 고용 사정이 크게 나빠졌을 때 장관이 기간을 정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위 표는 기본 비율만 적용했습니다. 시간 단위 단축에 1일 상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고시 원문과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무급휴업·휴직 지원액 조견표
무급 고용유지조치(근로자대표와 협의해 30일 이상 일을 쉬게 하면서 휴업수당 등을 주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50% 미만만 주는 조치)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갑니다. 1일 지원 상한은 "근로자 1일 평균임금 × 50%"와 68,100원 중 작은 금액이고, 1명당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이 136,200원이면 136,200원 × 50% = 68,100원으로 상한에 닿습니다.
| 근로자 1일 평균임금 | 평균임금 50% | 1일 지원 상한(68,100원 적용) | 1명당 180일 상한 |
|---|---|---|---|
| 80,000원 | 80,000 × 50% = 40,000원 | 40,000원 | 40,000 × 180 = 7,200,000원 |
| 100,000원 | 100,000 × 50% = 50,000원 | 50,000원 | 50,000 × 180 = 9,000,000원 |
| 120,000원 | 120,000 × 50% = 60,000원 | 60,000원 | 60,000 × 180 = 10,800,000원 |
| 136,200원 | 136,200 × 50% = 68,100원 | 68,100원(상한 도달) | 68,100 × 180 = 12,258,000원 |
| 150,000원 | 150,000 × 50% = 75,000원 | 68,100원 | 12,258,000원 |
| 200,000원 | 200,000 × 50% = 100,000원 | 68,100원 | 12,258,000원 |
[공식 출처 및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제3항(2026.5.12. 시행)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0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6조제1항제2호·제20조·제21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표는 최대 범위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직업안정기관장이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고, 사업주가 조치 기간에 금품을 지급했다면 결정된 지원금에서 그 금액을 빼고 신청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무급 조치 기간에 직업능력 개발·향상 조치를 하면 사업주에게도 피보험자 1인당 매월 10만 원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따로 지원합니다. 무급 조치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유급과 다릅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부정수급 제재 기준과 지급이 막히는 지점
요건을 대부분 갖추고도 한 가지 때문에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와 고시 제3조·제22조에서 확인한 부지급·제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조치 기간 중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그 달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관할 직업안정기관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 3년 이상 연속으로 같은 달에 조치를 하면 그 달은 부지급입니다.
- 조치 전날 이전 2년 안에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그 조치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피보험자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내보내면 부지급입니다.
- 대상자 수·조치기간·지급 금품 중 하나라도 계획의 50% 미만만 이행하면 그 달 지원금은 전부 나오지 않습니다. 계획보다 더 이행한 부분은 계획대로, 덜 이행한 부분은 실제대로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5조제5항).
- 근로자 확인서는 조치 종료일부터 3년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조치 전후 고용조정 이직을 따지는 구조는 채용 장려금에도 비슷하게 들어 있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과 고용조정 이직 기준과 함께 보면 감원 시점 관리가 쉬워집니다.
부정행위 유형과 추가징수 금액
고시 별표 1은 근무하지 않는 가족·타인을 피보험자로 올리는 위장고용, 매출액·출퇴근기록·임금대장 같은 증빙 위변조, 하나의 사업을 쪼개 신고하는 행위, 계획과 다르게 이행하고 숨기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봅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는 행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부정 수령액은 반드시 반환해야 하고, 법은 그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정하며, 시행규칙 제78조가 일반 부정은 2배, 근무 사실 없는 사람 등록이나 최근 5년 내 제재 이력 같은 중한 경우는 5배로 정합니다.
- 부정 수령액 200만 원: 반환 200만 원, 추가징수 2배 400만 원 또는 5배 1,000만 원, 지급제한 3개월(300만 원 미만)
- 부정 수령액 500만 원: 반환 500만 원, 추가징수 2배 1,000만 원 또는 5배 2,500만 원, 지급제한 9개월(500만~1,000만 원 미만)
- 부정 수령액 1,000만 원: 반환 1,000만 원, 추가징수 2배 2,000만 원 또는 5배 5,000만 원, 지급제한 12개월(1,000만 원 이상)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전액 즉시 납부 확약서를 내면 추가징수액에 60%를 곱합니다. 200만 원 2배 사례라면 400만 원 × 60% = 240만 원입니다.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급제한 기간은 정도와 동기에 따라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반환액(추가징수 포함)은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한꺼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은 고용유지지원금만이 아니라 새로 받으려는 고용안정 지원금·장려금 전반에 걸리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과 지원액 조견표에서 다룬 채용 장려금도 그 기간 동안 받기 어렵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고용보험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6조·별표 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0호 제3조·제8조·제22조·제24조·별표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와 기한
유급 조치는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계획을 세워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뒤,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실시예정일·대상자·지급 금품이 바뀌면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다시 신고하고, 계획을 세울 때 대상 근로자의 확인을 거쳐 근로자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2026년 개편으로 사업장 전체뿐 아니라 개인·부서 단위 조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2026년 5월 15일 안내했습니다.
- 유급 계획 신고: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 늦은 신고 허용: 특별재난, 휴업명령·휴원·휴교,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조치는 실시일부터 30일, 노사대표 부재로 협의가 늦어진 경우나 주요 거래처(제품·원자재 50% 이상)의 예상 못 한 조업단축·폐업, 천재지변 등은 3일
- 유급 지원금 신청: 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
- 무급 계획서 제출: 실시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매출 감소 자료·근로자대표 협의 내용·노동위원회 승인 결과 첨부, 심사위원회 심사 후 승인
- 무급 지원금 신청: 조치 개시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와 신청은 고용24 온라인이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고,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합니다. 기업마당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공고가 따로 올라오지 않고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고용유지 사업이 공고되므로, 두 사업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담부터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과 사회보험료 지원액 조견표로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0호 제6조제3항·제8조제2항·제12조·제21조제1항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2026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안내」(2026.5.15.)]
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지원금 조건은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하나요?
유급 조치는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줄었거나 연속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줄어야 합니다. 무급 조치는 30% 이상 줄었거나 연속 3개월씩 월평균 매출액이 각각 20% 이상 줄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금액은 1명당 하루 얼마까지인가요?
유급·무급 모두 1명당 1일 68,100원(113,500원 × 60%)이 상한입니다. 유급은 지급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 2분의 1, 단축 50% 이상이면 3분의 2), 무급은 평균임금 50% 범위이며, 180일을 모두 채우면 68,100원 × 180 = 12,258,000원이 최대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급은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계획을 신고하고, 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무급은 실시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내고, 조치 개시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조치 기간에 직원을 새로 뽑거나 감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치 기간 중 새로 고용하면 그 달 지원금이 나오지 않고(관할 기관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년 안에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조치 종료 후 6개월 안에 피보험자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내보내도 부지급입니다.
무급휴업·휴직은 몇 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전체 피보험자 19명 이하는 50% 이상, 20~99명은 10명 이상, 100~999명은 10% 이상, 1,000명 이상은 100명 이상이 대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30일 이상 조치와 노동위원회 승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유급 요건: 매출 15% 이상 감소 +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 단축 시간 임금 지급, 가입 90일 지난 피보험자 대상
- 유급 지원: 지급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 2분의 1, 단축 50% 이상 3분의 2), 1명 1일 68,100원, 사업주별 보험연도 180일
- 무급 요건: 매출 30% 이상 감소, 30일 이상 조치, 노동위원회 승인, 최소 인원(19명 이하 50% 이상 등)
- 무급 지원: 평균임금 50% 범위, 1일 68,100원, 1명당 180일,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
- 기한: 유급 계획은 전날까지 신고·실시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 무급 계획은 30일 전 제출
- 제재: 반환 + 2배 또는 5배 추가징수, 지급제한 3~12개월,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납부
휴업·휴직이 아니라 출산·육아로 생긴 공백을 메우는 경우에는 요건이 전혀 다른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조견표를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준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2026.5.12. 개정 시행)·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0호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연도별 모집 공고 없이 고시로 운영되고 상한액과 요건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획 신고 전 법령 원문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