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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sight] 벤처기업인증 요건과 이노비즈 인증 비교, 유형별 법정 세액감면 조견표

by shblog 2026. 10. 13.

벤처기업인증 요건(법령상 정식 명칭은 '벤처기업 확인')의 기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세 유형 중 하나를 갖추는 것입니다. 벤처투자유형은 지정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이 5,000만 원 이상이면서 자본금의 10% 이상, 연구개발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두고 연간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이상과 매출 대비 5% 이상(업종별 고시 비율 이상), 혁신성장유형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혁신성·성장성 평가 통과가 기준이며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확인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어 최초 소득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 동안 해당 사업 소득의 소득세·법인세가 50% 감면되고(과세연도당 5억 원 한도), 이노비즈 인증은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700점 이상과 기술평가등급 B 이상을 받아야 선정되며 현장평가 수수료는 70만 원(부가세 별도),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벤처기업인증 요건 핵심 요약

두 제도는 기업마당에 해마다 모집 공고가 올라오는 사업이 아니라 법령과 고시에 따라 연중 상시로 신청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공고문 대신 2026년에 개정·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68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4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원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벤처기업인증 요건: 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 3가지 유형

벤처기업 확인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임을 확인기관이 심사해 확인서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벤처기업인증'이라고 부르지만 법령 용어는 '확인'이고, 전제 조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 위에 아래 세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 벤처투자유형: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등 지정 투자자의 투자금 합계가 5,000만 원 이상이고 자본금 중 투자금 비율이 10% 이상(「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제작자 중 법인은 7% 이상)
  • 연구개발유형: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회사 안에 연구 조직을 두고 정부 인정을 받은 것) 보유, 연간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이상, 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5% 이상이면서 업종별 고시 비율 이상
  • 혁신성장유형: 확인기관이 기술의 우수성, 제품·서비스 경쟁력, 시장 규모와 전망 등을 보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기업(창업 중인 기업 포함)
  • 예비벤처유형: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사람이 혁신성장유형 요건으로 확인받는 경우로, 「예비벤처기업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벤처투자유형의 최소 투자금은 5,000만 원과 '자본금 × 10%' 중 큰 금액입니다. 자본금 1억 원이면 1억 원 × 10% = 1,000만 원이라 5,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고, 자본금 5억 원이면 5,000만 원, 자본금 10억 원이면 10억 원 × 10% =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문화산업 제작자 법인으로 자본금이 10억 원이라면 10억 원 × 7% = 7,000만 원 이상입니다. 투자 유치와 연계된 정부 R&D 구조는 팁스(TIPS) R&D 지원금 구조와 기업부담금 조견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연구개발유형의 최소 연구개발비는 5,000만 원과 '직전 4개 분기 매출 × 업종별 비율' 중 큰 금액입니다. 매출 10억 원인 기타산업 기업은 10억 원 × 5% = 5,000만 원, 매출 20억 원인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매출 50억 원 미만 10%)은 20억 원 × 10% = 2억 원, 매출 80억 원인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50억~100억 원 미만 7%)는 80억 원 × 7% = 5억 6,000만 원입니다.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는 매출 대비 비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5,000만 원 기준만 남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80호) 제2조의3 제1항·제5항,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68호) 별표 1]

업종별 고시 비율은 매출 규모(50억 원 미만 / 50억~100억 원 미만 / 100억 원 이상)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은 6/6/6%, 기계·장비제조는 7/5/5%, 전기장비와 반도체·전자부품은 6/5/5%,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는 8/7/6%,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컴퓨터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은 10/8/8%, 도매·소매업과 인터넷산업·기타산업은 5/5/5%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확인 요청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4개 분기로 셉니다.

벤처 확인 대상에서 빠지는 업종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5가지입니다. 이 업종이 아니라면 업력 제한 없이 예비 단계부터 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인증 요건 지원조건 정리

벤처기업인증 절차와 처리기간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에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고(예비벤처는 일부 면제), 확인기관은 서류검토·요건심사 뒤 현장실사로 평가합니다. 이후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7명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처리기간: 벤처투자유형 30일 이내, 연구개발·혁신성장유형 45일 이내, 부득이하면 2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
  • 이의신청: 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확인위원회에 회부해 재심사
  • 수수료: 확인·평가 수수료는 70만 원 이내에서 세부지침으로 정하며, 신청을 철회하면 진행된 절차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

벤처기업인증 요건 신청 절차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과 재확인

벤처기업 인증서(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 업체명·소재지·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합병, 조직변경이 있으면 재발급을 받는데, 재발급 확인서는 종전 유효기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확인기관은 만료 6개월 전까지 만료 사실을 통보하므로, 그 시점에 바로 재확인을 신청해야 확인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88호) 제8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80호) 제18조의4,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68호) 제15조~제19조·제22조]

이노비즈 인증 요건과 벤처 확인 비교

이노비즈 인증의 법령상 정식 명칭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업력(개인은 사업개시일, 법인은 회사성립일부터 센 사업 기간) 3년 이상이어야 하고, 휴업기간은 빼고 셉니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입니다.

  • 신청 문턱: 이노비즈넷에 정보를 입력해 자가진단 650점 이상이 나와야 신청 가능
  • 현장평가: 기술보증기금이 평가일 7일 전 통지 후 실시,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21일(일부 기간 제외, 최대 90일)
  • 선정 기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 700점 이상과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을 함께 충족
  • 등급: A(700점 이상 800점 미만), AA(800점 이상 900점 미만), AAA(900점 이상)
  • 수수료: 선정 현장평가 70만 원(부가세 별도), 연장 현장평가 40만 원
  • 유효기간: 확인서 발급일부터 3년, 연장 현장평가 60점 이상이면 3년 연장

이노비즈 확인서는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합니다. 연장 신청은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 후 3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만료 전에 연장 확인을 받으려면 만료 3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노비즈 현장평가를 기술보증기금이 맡고, 벤처 확인 전문평가기관에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2곳이 들어 있습니다. 두 보증기관의 차이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 비교에서 보증료율·한도로 정리했습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보면 신청 업력은 벤처가 제한이 없고(예비 단계 포함) 이노비즈는 3년 이상입니다. 유효기간은 둘 다 3년이고, 수수료는 벤처가 70만 원 이내(세부지침), 이노비즈가 70만 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처리기간은 벤처가 30일·45일(20일 1회 연장), 이노비즈가 현장평가 21일(최대 90일)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제2항은 기술혁신사업 시행기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부 R&D 출연금(정부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기업부담금 계산은 중소기업 R&D 출연금 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44호) 제3조·제7조·제11조·제12조·제15조·제18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21289호) 제13조 제2항·제15조]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정 세액감면 조견표

세액감면은 이노비즈가 아니라 벤처기업 확인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번에 조회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는 이노비즈 선정을 감면 요건으로 둔 문구가 없습니다. 아래 두 표는 감면 대상 사업 소득(또는 부동산)에 대한 세액 기준이며, 실제 감면세액은 세무 신고 때 확정됩니다.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액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감면액은 '감면 전 세액 × 50%'입니다. 예를 들어 감면 전 세액 1,000만 원 × 50% = 500만 원, 1억 원 × 50% = 5,000만 원이며, 과세연도당 감면액 합계는 5억 원까지라 12억 원 × 50% = 6억 원은 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비교를 위해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감면율(100%·75%·25%)을 같은 구간에 적용했습니다.

감면 전 세액 50%(창업벤처중소기업 등) 100%(창업중소기업) 75%(창업중소기업) 25%(창업중소기업)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750만 원 250만 원
5,000만 원 2,500만 원 5,000만 원 3,750만 원 1,250만 원
1억 원 5,000만 원 1억 원 7,500만 원 2,500만 원
5억 원 2억 5,000만 원 5억 원 3억 7,500만 원 1억 2,500만 원
12억 원 6억 원 → 한도 5억 원 12억 원 → 한도 5억 원 9억 원 → 한도 5억 원 3억 원

[공식 출처 및 근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467호, 2026.9.18. 시행) 제6조 제1항·제2항·제13항,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제5조 제4항]

2026년 이후 창업분의 100%는 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청년창업, 75%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청년창업, 50%는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과 수도권 외 일반창업, 25%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일반창업에 적용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50%는 수도권 일반창업 25%보다 25%p 높고, 과밀억제권역 일반창업은 2026년 이후 창업분 제1항 구분에 없으므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 확인 여부가 감면 여부를 가릅니다. 다만 제1항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기간은 확인 후 최초로 소득이 난 과세연도(세금을 계산하는 1년 단위)를 포함해 5개 과세연도입니다. 그런데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만료일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재확인을 받지 못하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멈춥니다. 감면은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지방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이, 최초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 당시 업종에 쓰려고 취득한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취득세는 75% 경감이라 납부액은 '산출 취득세 × 25%'이고, 재산세는 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그다음 2년간 50% 경감입니다. 다만 최소납부(면제 대상이라도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85%만 감면하는 규정)에 따라 재산세 산출액이 50만 원을 넘으면 1~3년차에도 15%는 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200만 원 × 15% = 30만 원, 취득세 1,000만 원 × 25% = 25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구간 취득세 납부액(75% 경감 후) 재산세 1~3년차 납부액 재산세 4~5년차 납부액
50만 원 12만 5,000원 0원(50만 원 이하 전액 면제) 25만 원
2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25만 원 75만 원 250만 원
1,000만 원 250만 원 150만 원 500만 원
5,000만 원 1,250만 원 750만 원 2,500만 원

[공식 출처 및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738호, 2026.6.2. 시행) 제58조의3 제2항·제7항, 제177조의2 제1항]

이 표는 같은 금액 구간을 취득세와 재산세에 각각 적용한 것이라 두 세금을 더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1,000만 원이면 750만 원이 경감되고, 재산세 1,000만 원이면 1~3년차에 850만 원, 4~5년차에 5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지방세 감면의 창업 기한(2026년 12월 31일)은 국세 감면의 확인 기한(2027년 12월 31일)보다 빠르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 기업마당(bizinfo.go.kr) 공식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확인·감면이 막히는 지점과 미리 확인할 항목

두 제도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업종에서도 결과가 갈리는데, 벤처는 주점 3종·기타 사행시설·무도장 5개 업종만 빠지지만 이노비즈는 숙박·음식점업, 부동산 임대·개발·중개, 골프장·노래연습장, 미용·세탁·예식장 같은 개인서비스까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음식점업이라도 벤처 확인은 가능하고 이노비즈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이노비즈 신청 제외: 한국신용정보원 체납정보 등록, 어음 거래정지처분, 파산·회생절차개시 신청 또는 청산 중(회생계획 정상 이행 중이면 예외)
  • 2026년 6월 22일 신설 제외: 신청기업이나 대표자가 최근 3년 안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 관련 시정명령, 보조금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 점수: 이노비즈 자가진단 650점 미만이면 신청 단계로 가지 못하고, 현장평가 700점과 B등급을 함께 넘어야 선정
  • 연구개발유형: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을 먼저 받아 두어야 하며, 조특법 감면을 받으려면 연구개발·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이라는 요건을 따로 충족

업력은 두 제도에서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노비즈는 업력 3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세액감면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업 3년이 지나 처음 벤처 확인을 받으면 조특법 제6조 제2항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업력 3년이 넘은 기업이 검토할 수 있는 창업 지원사업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금 구조와 자기부담 조견표에 정리했습니다.

법인전환,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 같은 사업 승계, 폐업 후 같은 업종 재개, 업종 추가는 조특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면을 따지기 전에 창업일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 업종은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18개 호(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일부 등)에 들어야 합니다.

  • 벤처 확인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 요건 미달이나 휴업·폐업·파산 등으로 6개월간 기업활동이 없는 경우는 취소될 수 있음(청문 필요)
  • 감면 중단: 확인이 취소되면 취소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유효기간이 끝나면 만료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소득세·법인세 감면 중단
  • 이노비즈 취소: 허위 실적 제출이나 신청자격 상실은 반드시 취소, 휴·폐업이나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취소될 수 있음
  • 지방세 추징: 취득 후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쓰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쓰거나, 매각·증여하면 경감된 취득세 추징
  • 연간 한도: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합계는 과세연도마다 5억 원까지

[공식 출처 및 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44호) 제3조 제2항·제17조·별표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제3항·제10항·제13항]

조건별로 어느 유형·제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아래는 법령 요건을 조건별로 묶어 어느 유형이나 제도에 해당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한 기업이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으므로, 처리기간과 세액감면 요건까지 함께 보고 유형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 지정 투자자에게 5,000만 원 이상이면서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받음 → 벤처투자유형(처리 30일 이내)
  • 연구소·전담부서가 있고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이상, 매출 대비 업종별 비율 이상 → 연구개발유형(45일 이내)
  • 투자 실적이나 연구소가 없는 기술 기반 기업 → 혁신성장유형(확인기관의 혁신성·성장성 평가, 45일 이내)
  •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 전 → 예비벤처유형(혁신성장 요건으로 평가)
  • 업력 3년 이상, 별표 2 업종이 아니고 자가진단 650점 이상 → 이노비즈 신청 가능, 업력 3년 미만이면 벤처 확인만 검토
  •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 확인 →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제1항 감면을 받으면 제외)
  •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3년 이내 벤처 확인, 확인일부터 4년 이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 → 취득세 75% 경감, 재산세 3년 면제 후 2년 50% 경감

수수료 감면 연결도 있습니다. 이노비즈로 확인받은 기업이 그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혁신성장유형 벤처 확인을 신청하거나, 예비벤처 확인 후 1년 이내에 혁신성장유형을 신청하면 벤처 확인 수수료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벤처기업이 이노비즈를 신청해도 이노비즈 수수료 일부 감면이 가능하지만, 감면 금액은 고시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예비벤처유형과 함께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화 자금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지원 한도 차이는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인증 요건은 무엇이고 매출이 없어도 되나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벤처투자유형(투자 5,000만 원 이상·자본금 10% 이상), 연구개발유형(연구소 보유,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이상·매출 대비 업종별 비율 이상), 혁신성장유형(확인기관 평가 통과) 중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매출은 연구개발 비율 계산에만 쓰이고, 창업 3년 미만 기업에는 비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업 준비 중이면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인증 절차는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서류·요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의결합니다. 처리기간은 벤처투자유형 30일 이내, 연구개발·혁신성장유형 45일 이내이고 2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고시상 70만 원 이내에서 세부지침으로 정합니다.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세금 감면도 끝나나요?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만료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멈춥니다. 다만 그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재확인을 받으면 감면이 이어지며, 전체 감면기간은 최초 소득 과세연도를 포함해 5개 과세연도입니다.

이노비즈 인증 조건은 벤처 확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노비즈는 업력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가진단 650점 이상으로 신청한 뒤 현장평가 700점 이상과 기술평가등급 B 이상을 받아야 선정됩니다. 수수료는 70만 원(부가세 별도), 연장은 40만 원이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벤처 확인은 업력 제한이 없고 예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 몇 년 안에 벤처 확인을 받아야 법인세 50% 감면을 받나요?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과세연도당 감면액은 5억 원까지입니다. 지방세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확인받아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벤처기업 확인: 중소기업 + 투자(5,000만 원·자본금 10%)·연구개발(5,000만 원·매출 5% 이상 업종별 비율)·혁신성장 중 1개, 유효기간 3년
  • 처리기간: 벤처투자유형 30일, 연구개발·혁신성장유형 45일 이내(20일 1회 연장), 이의신청 30일 이내
  • 이노비즈: 업력 3년 이상, 자가진단 650점 → 현장평가 700점·B등급 이상, 수수료 70만 원(부가세 별도), 유효기간 3년
  • 국세: 창업 3년 이내·2027년 말까지 벤처 확인 시 5개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연 5억 원 한도
  • 지방세: 2026년 말까지 창업 시 취득세 75% 경감, 재산세 3년 면제 후 2년 50% 경감(최소납부 85% 규정 적용)
  • 막히는 지점: 제외 업종, 이노비즈 신청 제외 사유, 창업 불인정 사유, 확인 취소·만료, 취득 후 3년 내 처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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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68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4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 세부 금액과 개정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 공고문·고시 원문과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이노비즈넷 등 담당 기관,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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