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창업 보증 결론: 사전보증 최대 10억 원, 청년창업은 연 0.3% 고정
기술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교수·연구원·기술사 등 기술 전문 예비창업자를 창업 전에 기술평가해 등급에 따라 3억 원(B~BB+)·7억 원(BBB~BBB+)·10억 원(A 이상)까지 보증 가능금액을 먼저 정하고, 창업하면 100% 전액보증과 보증료 0.4%p 감면을 적용합니다. 창업 후 5년 이내이고 경영주가 만 17~39세인 기술창업기업은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으로 보증금액 3억 원 이내에서 연 0.3% 고정 보증료를 내며, 보증금액 1억 원이면 1년 보증료는 1억 원 × 0.3% = 30만 원입니다. 두 상품 모두 누리집 안내에 별도 모집 기간이 없는 상시 상품이고, 사전보증은 기술평가 완료 후 6개월 안에 창업과 보증신청을 모두 마쳐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술보증기금 누리집의 상품 안내 페이지를 하나씩 열어 수치를 대조하고, 「기술보증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과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도 함께 비교하지만, 누리집에 적혀 있지 않은 두 상품의 보증한도와 상품별 보증기간은 다루지 않습니다.
창업 단계 보증 4개 상품의 대상과 우대 내용
먼저 글에서 자주 쓰는 용어를 쉬운 말로 정리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만 알면 조견표를 읽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 보증비율: 은행 대출금 가운데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비율입니다. 100%(전액보증)면 대출금 전부를 보증합니다.
- 보증료: 보증서를 받는 대가로 내는 연간 수수료로, 보증금액 × 보증료율로 계산합니다.
- 사전보증: 창업하기 전에 기술평가로 보증 가능금액을 먼저 정해 두고, 창업하면 그 금액만큼 보증서를 내주는 방식입니다.
- 고정요율: 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정해진 하나의 보증료율입니다(청년창업기업 연 0.3%).
- 기술평가 등급: 기보가 기술력·시장성·사업성을 평가해 매기는 등급(B·BB·BBB·A 등)으로, 사전보증 한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아래 여섯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가 대상입니다. 대상자금은 창업 초기 운전자금(창업자금 등)과 시설자금(사업장 임차자금 등)이며, 기술평가를 신청할 때 기술평가료 200,000원을 냅니다.
- 「고등교육법」상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기능장
- 전공과 해당 기술 분야 종사기간 등으로 볼 때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사람
- 대·중견기업에서 연구기술 또는 기술생산 분야 경력 3년 이상을 보유한 사람
-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로 등록을 마친 특허권을 사업화하려는 사람(출원·실시권 제외, 발명자와 특허권자가 같은 경우만)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은 창업 후 5년 이내이면서 경영주가 만 17~39세인 기술창업기업이 대상이고,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3억 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사업장 임차자금·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보증료는 연 0.3% 고정이고 부분보증비율은 95%이며,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이거나 보증금액이 1억 원 이하면 10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중 지식문화창업, 이공계 챌린저 창업, 기술경력·뿌리창업(대표자 만 40~59세·동업계 경력 10년 이상 제조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분야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보증비율은 90%이고 창업 후 1년 이내 100%, 5년 이내 95%를 적용하며, 보증료는 창업 후 3년 이내 0.4%p, 7년 이내 0.3%p를 감면하되 1억 원까지는 1.0% 고정 보증료율을 씁니다.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은 경영주가 신청 기술 분야에서 대·중견기업 기술경력 5년 이상을 보유했거나, 대·중견기업 스핀오프(사내 기술을 들고 나와 세운 회사) 창업기업으로 우수기술(예비)창업기업 추천을 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보증비율 90%(창업 후 1년 이내 100%), 보증료 0.7%p 감면(1억 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스핀오프 창업기업에는 사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보면 기보가 같은 기업에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억 원에서 자금 용도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사전보증의 최고 등급 한도 10억 원은 이 법정 최고한도 30억 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 안내(2026.10.9. 조회)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대출금 구간별 보증료 조견표
기보 누리집은 보증서를 발급할 때 보증금액에 결정된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증료로 낸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액 = 대출금 × 보증비율, 연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두 식만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2억 원에 부분보증비율 95%면 2억 원 × 95% = 1억 9,000만 원이 보증금액이고, 1억 9,000만 원 × 0.3% = 570,000원이 1년 보증료입니다.
비교를 위해 일반 보증의 결정 보증료율 범위 양 끝(0.5%·3.0%)을 같은 보증금액에 적용한 값도 함께 넣었습니다. 100% 보증비율은 누리집 문구상 "적용 가능"이므로 확정이 아니며, 3억 원은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한도입니다.
| 대출금 | 적용 보증비율 | 보증금액 | 연 보증료(0.3% 고정) | 결정요율 0.5% 적용 시 | 결정요율 3.0% 적용 시 |
|---|---|---|---|---|---|
| 5,000만 원 | 100%(보증금액 1억 원 이하) | 5,000만 원 | 150,000원 | 250,000원 | 1,500,000원 |
| 1억 원 | 100%(보증금액 1억 원 이하) | 1억 원 | 300,000원 | 500,000원 | 3,000,000원 |
| 2억 원 | 100%(창업 1년 이내) | 2억 원 | 600,000원 | 1,000,000원 | 6,000,000원 |
| 2억 원 | 95%(부분보증비율) | 1억 9,000만 원 | 570,000원 | 950,000원 | 5,700,000원 |
| 3억 원 | 100%(창업 1년 이내) | 3억 원(한도) | 900,000원 | 1,500,000원 | 9,000,000원 |
| 3억 원 | 95%(부분보증비율) | 2억 8,500만 원 | 855,000원 | 1,425,000원 | 8,550,000원 |
[공식 출처 및 근거: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보증료」 안내(2026.10.9. 조회) / 기술보증기금법 제33조제1항,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고정요율 0.3%는 일반 결정 보증료율 하한 0.5%보다 0.2%p 낮습니다. 보증금액 1억 원 기준으로 1억 원 × 0.3% = 300,000원, 1억 원 × 0.5% = 500,000원이므로 하한과 비교해도 1년에 200,000원, 상한 3.0%(3,000,000원)와 비교하면 2,700,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 고정요율에는 끝이 있습니다. 창업 후 5년을 넘기거나 경영주 나이가 만 39세를 넘으면 산출 보증료율, 즉 등급별 보증료율(0.8~2.2%)에서 감면·가산을 반영한 일반 요율로 바뀝니다. 일반 보증의 신규보증 비율 85%와 감면·가산 항목 전체 비교는 기술보증기금 vs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한도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등급별 한도와 보증료 감면액 조견표
사전보증은 100% 전액보증이라 보증금액이 곧 대출금이고, 은행이 떠안는 보증 밖 금액은 0원입니다. 보증료 0.4%p 감면액은 보증금액 × 0.4%로 계산하므로 7억 원이면 7억 원 × 0.4% = 2,800,000원, 10억 원이면 10억 원 × 0.4% = 4,000,000원이 1년 최대 감면액입니다.
아래 표의 오른쪽 두 열은 결정 보증료율 범위(0.5~3.0%)의 양 끝을 한도 금액에 적용한 연 보증료입니다. 실제 요율은 기술평가 등급별 보증료율에서 감면·가산을 반영해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 기술평가 등급 | 보증지원한도(100% 보증금액) | 0.4%p 최대 감면액(연) | 결정요율 0.5% 적용 시 연 보증료 | 결정요율 3.0% 적용 시 연 보증료 |
|---|---|---|---|---|
| B 이상 모든 등급(1억 원 이용 시) | 1억 원 | 400,000원 | 500,000원 | 3,000,000원 |
| B, B+, BB, BB+ | 3억 원 | 1,200,000원 | 1,500,000원 | 9,000,000원 |
| BBB, BBB+ | 7억 원 | 2,800,000원 | 3,500,000원 | 21,000,000원 |
| A 이상 | 10억 원 | 4,000,000원 | 5,000,000원 | 30,000,000원 |
[공식 출처 및 근거: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예비창업자 사전보증」·「보증료」 안내(2026.10.9. 조회)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4조제1항]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갈 때 한도 차이가 큽니다. BBB 등급은 BB+ 등급보다 7억 원 − 3억 원 = 4억 원, A 등급은 BBB 등급보다 10억 원 − 7억 원 = 3억 원이 더 많습니다. 누리집 한도표에는 B 미만 등급 행이 없으므로, 그 등급의 처리는 영업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액 열은 최대치입니다. 결정 보증료율이 0.5~3.0% 범위로 안내되어 있어, 등급별 보증료율이 낮은 쪽(0.8%)이면 0.4%p를 다 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기술평가료 200,000원은 신청할 때 먼저 내므로, 0.4%p 감면 기준으로는 200,000원 ÷ 0.4% = 5,000만 원 이상 보증을 받아야 1년 감면액이 평가료를 넘습니다.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과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의 "1억 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보증금액 1억 원 × 1.0% = 1,000,000원입니다. 같은 1억 원을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0.3%)으로 받으면 300,000원이라 1년에 700,000원 차이가 납니다. 1억 원을 넘는 금액에 어떤 요율이 붙는지는 누리집에 적혀 있지 않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조건별로 어떤 기보 창업 보증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네 상품은 창업 시점, 경영주 나이, 경력과 업종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누리집 요건을 조건 → 해당 상품 → 핵심 우대 순서로 다시 묶은 것입니다.
- 사업자등록 전이고 교수·공공연구기관 연구원 3년 이상, 기술사·기능장, 특급기술자, 대·중견 기술경력 3년 이상, 최근 2년 내 본인 등록특허 사업화 중 하나에 해당: 예비창업자 사전보증(등급별 3억·7억·10억 원, 100%, 0.4%p 감면)
- 창업 후 5년 이내이고 경영주 만 17~39세인 기술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보증금액 3억 원 이내, 연 0.3% 고정, 95% 또는 조건부 100%)
- 창업 후 7년 이내이고 지식문화·이공계 출신 대표·기술경력 뿌리 제조·첨단 및 성장연계 분야: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90%, 1년 이내 100%, 5년 이내 95%)
- 대·중견기업 기술경력 5년 이상 경영주 또는 스핀오프 추천기업: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90%, 1년 이내 100%, 0.7%p 감면)
-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신기술사업 중소기업: 일반 신규보증(보증비율 85%, 결정 보증료율 0.5~3.0%)
비교해 보면 대·중견기업 기술경력이 3년 이상이면 사전보증 대상이고, 5년 이상이면 마이스터 대상까지 됩니다. 감면 폭은 마이스터 0.7%p가 가장 크고 사전보증과 맞춤형(창업 3년 이내) 0.4%p, 맞춤형(창업 7년 이내) 0.3%p 순이며, 보증료 안내 페이지도 기술창업보증운용기준에 따른 보증의 감면을 0.7%p 이내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상품끼리 겹쳐 받을 수 있는지는 누리집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 구간도 이어집니다.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은 만 39세까지이고, 맞춤형 창업성장의 기술경력·뿌리창업은 만 40~59세 대표자가 대상입니다. 맞춤형 첨단·성장연계 분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후 2년 이내 기업도 들어가므로,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사업화 자금 비교나 창업도약패키지 지원금 구조에 선정된 기업이라면 이 요건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2026년에는 은행 협약보증도 나왔습니다. 기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 Y-BRIDGE(2026.8.24., 총 1,000억 원 규모)는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3년간 높이고, 우리은행 Y.E.S(2026.9.23., 최대 1,000억 원 규모)는 3년간 보증비율을 우대합니다. 두 협약 모두 고정보증료 0.3%(만 39세까지 최대 3년)에 은행이 보증료 0.3%p를 3년간 지원해 3년 동안 보증료 부담이 없고, 대상은 실제경영자가 만 17~39세인 창업 후 7년 이내 신기술사업자라서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창업 후 5년 이내)과 업력 기준이 다릅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보도자료 「기보, 하나은행과 청년창업기업 성장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6.8.24.)·「기보, 우리은행과 청년창업 활성화 위한 금융지원 협약 체결」(2026.9.23.), 「보증비율」·「보증료」 안내(2026.10.9. 조회)]
보증서 없이 정책자금을 직접 빌리는 길은 중진공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조건과 이자 조견표, 같은 창업기업이 신용보증기금 쪽을 알아본다면 신용보증기금 창업기업 보증 2026 공고 조견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사전보증 6개월 조건과 보증 제한 기준, 신청 절차
사전보증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창업 뒤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지켜야 창업 전에 정해 둔 보증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평가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창업과 보증신청을 모두 할 것
- 평가받은 예비창업자 본인이 창업기업을 실제로 경영할 것
- 창업 전에 평가받은 기술·업종과 창업 후 영위하는 기술·업종이 같을 것
하나라도 어긋나면 처음부터 신규 기술평가를 다시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증금액이 바뀌거나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의 경계도 미리 봐야 합니다. 특허 유형은 최근 2년 이내 등록을 마친 본인 명의 특허권만 해당하므로 출원 중인 특허, 실시권(남의 특허를 쓸 권리)만 가진 경우, 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다른 경우는 이 유형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보 보증 자체가 막히는 기준은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 대상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모든 보증신청은 기술평가를 거치며,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은 KTRS-SM 모형으로 평가합니다.
- 보증금지: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해 기금 건전성을 훼손한 자와 그가 대표자·실제경영자인 기업
- 보증제한: 휴업 중인 기업, 기업이나 대표자·실제경영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경우
- 보증제한: 파산·회생절차개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거나 청산 중인 기업, 금융회사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 보증제한: 기보·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 보증채무 이행 후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기업과 그 대표자·연대보증인 관련 기업
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도 기보 신규보증 제한 사유라는 점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 제한 기준과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14개 호의 보증제한기업 전체 목록은 앞서 소개한 기보 vs 신보 비교 글에 있습니다. 보증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지급 보증료에 연 10%를 곱한 연체보증료가 붙어, 300,000원을 1년 미납하면 300,000원 × 10% = 30,000원이 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예비창업자 사전보증」·「보증신청자격」·「보증심사방법」 안내(2026.10.9. 조회) / 기술보증기금법 제39조,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사전보증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사전보증은 일반 보증과 달리 창업 전에 기술평가를 먼저 받고, 창업한 뒤 보증심사를 받는 순서입니다. 신청은 기보 누리집 디지털지점이나 영업점에서 하며, 상담 단계에서 기술사업 내용과 보증금지·제한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1단계 기술평가: 기술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술경험 수준·기술개발역량·기술혁신성을 평가하고, 신청·접수 때 기술평가료 200,000원을 냅니다.
- 2단계 한도 통보: 평가 등급에 따라 보증지원 가능금액(3억·7억·10억 원)이 정해져 통보됩니다.
- 3단계 멘토링: 창업 정보 등을 제공받습니다.
- 4단계 창업: 평가 완료 후 6개월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 5단계 보증심사: 사업장 현장조사와 기술사업계획·업종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6단계 보증취급: 약정을 맺고 보증료를 내면 보증서가 발급되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상담 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업계획서 등 기업현황 설명자료, 특허 등 기술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약정은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직접 서명·날인하고, 대부분 은행과 전자보증으로 처리돼 보증서 실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조건은 무엇인가요?
교수·공공연구기관 연구원 3년 이상, 기술사·기능장, 특급기술자, 대·중견기업 기술경력 3년 이상,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 등록특허 사업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가 대상입니다. 기술평가를 신청할 때 기술평가료 200,000원을 냅니다.
기술보증기금 창업 보증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기술평가 등급에 따라 B~BB+ 3억 원, BBB~BBB+ 7억 원, A 이상 10억 원입니다.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은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3억 원 이내이며,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과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의 한도는 누리집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청년창업 기술보증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창업 후 5년 이내이고 경영주가 만 17~39세인 기술창업기업은 연 0.3% 고정 보증료를 냅니다. 보증금액 1억 원이면 1년 300,000원, 3억 원이면 900,000원이고, 창업 5년 초과 또는 만 39세 초과가 되면 산출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사전보증 평가를 받은 뒤 언제까지 창업해야 하나요?
기술평가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창업과 보증신청을 모두 해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경영하지 않거나 업종이 평가 때와 달라지면 신규 기술평가를 다시 받고, 보증금액이 바뀌거나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을 수 없나요?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해 기금 건전성을 훼손한 자와 관련 기업은 보증이 금지됩니다. 휴업 중이거나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경우, 파산·회생 신청 중, 대출금 빈번 연체, 기보·신보·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기업 등은 신규보증이 제한됩니다.
핵심 요약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기술 전문 예비창업자 6개 유형 대상, 등급별 한도 3억·7억·10억 원, 100% 전액보증, 보증료 0.4%p 감면, 기술평가료 200,000원
-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창업 5년 이내·경영주 만 17~39세, 보증금액 3억 원 이내, 연 0.3% 고정, 보증비율 95%(창업 1년 이내 또는 1억 원 이하 100% 적용 가능)
- 보증금액 1억 원 기준 연 보증료: 청년 고정 300,000원, 1.0% 고정 요율 1,000,000원, 결정요율 범위 500,000~3,000,000원
- 사전보증은 평가 후 6개월 내 창업·보증신청, 본인 실제 경영, 같은 기술·업종 세 가지를 모두 지켜야 정해 둔 금액을 받음
- 보증금지·제한기업(채무 면탈, 휴업, 신용관리정보대상자, 보증사고 등)은 상품과 관계없이 신규보증이 막힘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준 기술보증기금 누리집의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 안내와 「기술보증기금법」·같은 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상품들은 연도별 모집 공고 없이 상시 운용되므로, 실제 신청 전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원문과 영업점·고객센터(1544-1120)에서 최신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