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었다면 사설 업체보다 120이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먼저 신고하세요.
✔ 서울은 한파 자연 동파면 시가 교체비를 내고, 보온을 안 했거나 보호통 관리가 소홀하면 사용자가 15mm 기준 약 4만1천 원을 냅니다(2022년 서울시 안내).
✔ 기준은 지역마다, 해마다 다릅니다. 우리 지역 기준은 조례 검색과 전화 질문 세 가지로 확인하세요.
한파 뒤 아침,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돈은 누가 내는지 막막한 순간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볼 곳은 계량기 유리, 숫자가 보이는 둥근 부분입니다.
유리가 깨졌다면 계량기 자체가 문제이고, 신고 대상은 수도사업자입니다. 유리가 멀쩡한데 물이 안 나온다면 계량기 앞뒤 배관이 얼었거나 집 안 배관 문제일 수 있고, 이때는 연락처와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안 내도 될 돈을 내거나 엉뚱한 곳에 전화하며 시간을 버립니다.
이 글에서는 증상별 연락처, 서울시 기준 비용 계산, 우리 지역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겨울 전에 해 둘 보온 점검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금액은 모두 시점을 붙였습니다. 올겨울 기준은 마지막에 알려 드리는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수도계량기 동파, 교체비는 누가 내나요
계량기는 수도사업자가 설치하고 봉인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교체도 수도사업자가 합니다. 연결부를 풀거나 봉인에 손대지 마세요. 집 안에 있는 배관은 반대로 집 주인의 몫입니다.

서울시 안내(2022년 11월)에 따르면, 2022년 10월 17일 개정된 수도조례에 따라 자연재해로 동파되면 시가 교체비를 부담합니다.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된 관리소홀이면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를 전액 냅니다. (서울시 환경분야 누리집)
바뀐 지 오래되지 않은 기준입니다. 2021년 11월 서울시 안내만 해도 동파 시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이었습니다. (내 손안에 서울) 기준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지역은 사정이 더 갈립니다.
-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동파 계량기 교체비를 사업자가 내도록 표준급수조례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사용자에게 물리던 80개 지자체 사업자가 대상이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
- 포항은 한파 동파 시 사용자 부담이었습니다. (경북매일 2021년 1월 보도)
- 인천 남동부수도사업소는 신고 시 무상 교체한다고 답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2021년 11월 답변)
세 건 모두 과거 시점입니다. 현행 기준은 해당 수도사업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물이 안 나올 때 증상별로 어디에 연락하나요
같은 "물이 안 나온다"여도 원인 위치에 따라 연락처가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내 증상을 찾으세요.
| 증상 | 의심 위치 | 연락처 | 비용 부담(원칙) |
|---|---|---|---|
| 유리 깨짐·부풂, 계량기 주변 물 샘 | 계량기 | 120, 관할 수도사업소 | 지자체 조례. 서울은 자연 동파 시 시 부담 |
| 유리 멀쩡, 모든 수전 냉·온수 안 나옴 | 계량기 앞뒤 동결 | 물수건 해빙 후 안 되면 수도사업소 문의 | 계량기 뒤 배관은 소유자 |
| 일부 수전만 안 나옴 | 집 안 배관 | 관리사무소, 설비업체 | 소유자 |
| 냉수는 나오고 온수만 안 나옴 | 보일러 쪽 | 보일러 점검 | 보일러 쪽 확인 후 판단 |
계량기 뒤 배관 수리에는 공식 단가가 없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출장, 해빙, 배관 교체 중 어디까지 포함인지 줄 단위로 물어보세요. 금액은 지역과 현장마다 다릅니다.
독자 유형별로 이렇게 움직이세요
복도식 아파트라면.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는 계량기함이 바깥에 노출돼 동파 가능성이 높다고 서울시가 안내합니다. (내 손안에 서울) 관리사무소에 계량기함 보온 일정을 먼저 물어보세요.
세입자라면.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물이 안 나오면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수리 방법을 함께 정하세요. 계량기가 깨졌다면 수도사업소 신고가 먼저입니다. 다만 임차인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책임이 나뉠 수 있으니 계약서 특약도 보세요.
집을 오래 비우는 분이라면. 장기 외출 전에 보온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아래 원인 통계가 이유입니다.
서울 동파 원인 통계로 보는 보온의 무게
2022년 11월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동파 주요 원인은 보온 미비 67.7%, 장시간 외출 24%, 계량기 노출 6.5% 순이었습니다. (내 손안에 서울)

세 항목을 더하면 67.7 + 24 + 6.5 = 98.2%입니다. 나머지 1.8%가 이 세 가지에 들지 않는 원인입니다. 대부분이 보온과 외출 관리, 설치 환경에서 갈린다는 뜻이고, 달리 말하면 사용자가 겨울 전에 손쓸 여지가 크다는 뜻입니다.
보온 미비가 원인이면 앞서 본 "관리소홀"과 연결됩니다. 같은 한파에 동파돼도 보온을 해 둔 집과 아닌 집은 비용이 0원과 약 4만1천 원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은 동파를 막는 일이면서 비용 증빙을 남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현장 기술자 팁
보온재를 넣어 두고도 젖은 채로 방치하는 실수를 조심하세요. 물기를 먹은 헌옷은 보온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도 젖은 보온재는 마른 것으로 바꾸라고 안내합니다. (내 손안에 서울) 보온재를 채운 뒤 뚜껑 위를 비닐로 덮어 찬 공기와 물기를 막으면 한 번 더 안전합니다.
계량기 유리가 깨졌을 때 어떤 순서로 하나요
당황하면 물부터 닦고 싶어집니다. 아래 순서로 하면 신고도 빠르고 비용 다툼도 줄어듭니다.
- 깨짐, 부풂, 물 샘을 확인합니다. 확인 방법은 유리 안쪽에 금이나 얼음이 보이는지, 계량기 주변 바닥이 젖었는지 보는 것입니다.
- 보호통 안 밸브를 잠급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안내하는 방법입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확인 방법은 잠근 뒤 수전을 열어 물이 멈추는지 보는 것입니다.
- 계량기, 보온재, 보호통 사진을 찍습니다. 확인 방법은 세 장이 날짜가 보이는 휴대폰 사진첩에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 120이나 수도사업소에 신고합니다. 서울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로도 됩니다. (내 손안에 서울) 확인 방법은 접수 번호나 문자를 받는 것입니다.
- 교체 후 수전을 차례로 열고 계량기 뒤 배관에서 새는 곳이 없는지 봅니다. 확인 방법은 계량기 지침이 도는지, 접합부 주변이 젖는지 보는 것입니다.
밤에 동파됐다면 서울시 2026년 1월 안내에 따르면 동파 예보 '주의' 단계(최저기온 -5~-10℃)부터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내 손안에 서울) 교체 가능 시간은 신고할 때 물어보세요.
비용 계산 (서울, 15mm 가정용, 2022년 서울시 안내 기준)
| 경우 | 계량기 대금 | 설치비 | 합계 |
|---|---|---|---|
| 한파 자연 동파 | 시 부담 | 시 부담 | 0원 |
| 보온 미조치·보호통 관리소홀 | 27,000원 | 14,000원 | 약 41,000원 |
(서울시 환경분야 누리집, 내 손안에 서울 2022.11.9)
계산은 27,000 + 14,000 = 41,000원입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호통 뚜껑이 깨진 채 겨울을 나다 동파돼 관리소홀로 판단되면 약 4만1천 원입니다. 보온해 둔 상태에서 한파로 동파되면 0원입니다. 두 경우의 차이가 41,000원이고, 이 차이를 가르는 것이 보온조치 여부입니다.
2024~2026년 서울시 공식 안내에서 갱신된 단가는 찾지 못했습니다. 올해 단가는 바뀌었을 수 있으니 120이나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우리 지역 교체비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서울 밖에 사신다면 4만1천 원은 참고 숫자일 뿐입니다. 아래 두 가지로 직접 확인하세요.

첫째,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서 "○○시 수도 급수 조례"를 검색합니다. 조문 중 '계량기', '동파', '변상', '부담'이 들어간 부분을 찾으세요. 조례 이름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120이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질문은 세 가지면 됩니다.
- 한파로 동파되면 계량기값과 설치비를 사용자가 내나요?
- 관리소홀로 보는 기준이 뭔가요? 보온재 미설치, 보호통 파손 등이 들어가나요?
- 비용은 현장 수납인가요, 수도요금 합산인가요?
답을 들으면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청구서와 다르면 근거가 됩니다.
주의
계량기를 녹이겠다고 끓는 물, 토치, 헤어드라이어를 쓰지 마세요. 서울시는 50℃ 이상, 부산시는 40℃ 이상 뜨거운 물이 계량기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안내하고, 헤어드라이어도 화재 위험이 있는 화기로 안내합니다. (내 손안에 서울,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해빙은 미지근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천천히 하세요. 유리가 이미 깨졌다면 녹여도 소용없으니 밸브만 잠그고 신고하세요.
겨울 전 계량기 보온, 무엇을 점검하나요
동파 비용을 가르는 것이 보온이니, 11월 안에 한 번 점검해 두세요. 작업 후에는 날짜가 보이는 사진을 남기면 관리소홀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보호통 뚜껑이 깨지거나 없지 않다(불량이면 수도사업소에 미리 문의)
- ✔ 보호통 안을 마른 헌옷 등 보온재로 채웠다
- ✔ 젖은 보온재는 마른 것으로 바꿨다
- ✔ 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어 찬 공기를 막았다
- ✔ 계량기 앞뒤 노출 배관에 보온재를 감았다
- ✔ 보온 상태 사진을 날짜 보이게 남겼다
- ✔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수도꼭지를 가늘게 흘려 둔다
- ✔ 120과 관할 수도사업소 번호를 저장했다
수도꼭지 흘리기는 서울시 안내를 따랐습니다. 평소 한파에는 2분간 종이컵 한 잔 정도를,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이면 33초에 한 컵 정도를 흘리라는 안내입니다. (내 손안에 서울) 두 기준을 비교해 보면 120 ÷ 33 = 약 3.6이니, 영하 10도 미만에서는 평소보다 3.6배 빠르게 흘리라는 뜻입니다. 물은 낭비되지만 얼어서 교체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을 견주어 판단하세요.
현장 기술자 팁
계량기만 싸매고 벽 밖으로 나온 짧은 노출 배관을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량기 앞뒤 노출 구간은 배관용 보온재를 감아 두세요. 사진을 찍을 때는 보호통 뚜껑을 닫은 모습과 연 모습을 둘 다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서울 기준 0원과 약 4만1천 원을 가르는 것이 보온조치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계량기 동파에서 자주 하는 실수 TOP 4
- 사설 업체에 먼저 부릅니다. 계량기는 수도사업자 설비라 신고가 원칙입니다. 집 안 배관만 설비업체 몫입니다.
- 끓는 물을 붓습니다. 계량기를 더 망가뜨릴 수 있고, 안내 기준은 서울 50℃, 부산 40℃입니다.
- 서울 금액을 우리 지역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4만1천 원은 서울 2022년 안내입니다.
- 보온 사진을 남기지 않습니다. 동파 후에는 보온 상태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밤에도 신고되나요?
서울시 2026년 1월 안내에 따르면 동파 예보 '주의' 단계부터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다른 지역은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세요. 교체 가능 시간은 신고할 때 알려 줍니다.
Q. 사설 업체가 계량기를 바꿔도 되나요?
계량기는 수도사업자 설비라 신고가 원칙입니다. 집 안 배관은 설비업체가 고칠 수 있습니다.
Q. 서울이 아닌데 4만1천 원이 맞나요?
아닙니다. 서울 2022년 안내 기준입니다. 우리 지역 조례와 수도사업소 답변을 확인하세요.
Q. 세입자인데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출발점은 민법 제623조입니다.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계량기가 깨졌다면 수도사업소 신고를 먼저 하세요. 임차인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책임이 나뉠 수 있어 계약서 특약과 보온 사진을 챙기세요.
Q. 유리는 멀쩡한데 물이 안 나와요.
위 증상별 표를 보세요. 계량기 주변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천천히 녹여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세요. 일부 수전만 안 나오면 집 안 배관일 수 있어 관리사무소나 설비업체가 맞습니다.
Q. 물이 새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요?
누수 요금 감면 여부와 요건, 증빙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관할 수도사업소에 먼저 확인하고, 자세한 순서는 수도요금 시리즈 글을 참고하세요.
참고 출처
- 서울시 환경분야 누리집, 동파 교체비 안내(2022.11):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21331
- 내 손안에 서울(2022.11.9, 교체비·동파 원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6118
- 내 손안에 서울(2026.1.5, 예보 단계·24시간 상황실·수도꼭지):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6694
- 내 손안에 서울(2021.11.16, 당시 사용자 부담·보온재 교체·비닐):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3221
- 내 손안에 서울(2020.12.30, 화기·50℃):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0125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2018.11.9, 40℃·밸브): https://www.busan.go.kr/water/mainboardgongji/1348722
-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 답변(2021.11.4): https://www.incheon.go.kr/water/WA010005/2077936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23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23조
- (보도) 서울신문(2014.4.4): https://m.go.seoul.co.kr/news/2014/04/04/20140404025013
- (보도) 경북매일(2021.1.5): https://kbmaeil.com/article/202101050296425
기준일: 2026년 10월. 금액과 제도는 지역·기관마다 다르니 최종 기준은 관할 수도사업소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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