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고지서 당월 지침과 지금 계량기 숫자를 먼저 비교하세요. 5분이면 검침 오류인지 아닌지 갈립니다.
✔ 물을 모두 잠갔는데 별침이 돌면 누수입니다. 변기·수전·보일러 밸브를 하나씩 잠가 범위를 좁히세요.
✔ 땅속·벽 속 누수만 감면 대상인 곳이 많습니다. 서울은 수리 전 사진을 남기고, 누수가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합니다.
고지서를 열었더니 평소 두 배가 넘는 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집을 오래 비운 날도 없고, 물을 평소보다 더 쓴 기억도 없습니다. 이럴 때 바로 누수탐지 업체에 전화하는 분이 많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업체를 부르기 전에 직접 할 수 있는 확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요금이 튀는 원인은 크게 셋입니다. 물이 샌 경우, 검침이 틀린 경우, 실제로 많이 쓴 경우입니다. 고지서와 계량기를 비교하는 데 5분, 별침을 지켜보는 데 30분이면 이 셋이 대부분 갈립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벽 속 배관보다 변기 부속, 싱크대 밑 수전처럼 눈에 보이는 곳에서 새는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누수는 대개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원인을 가르는 순서, 감면되는 누수와 안 되는 누수, 서울·파주·구리의 신청 기준 비교, 감면 톤수 계산 예시를 차례로 보여 드립니다. 제도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쓰고, 다른 지역은 거주지 수도사업소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수도요금 많이 나왔을 때 원인은 셋 중 하나입니다
원인마다 신호와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내 상황에 가까운 줄을 먼저 찾으세요.
| 원인 | 이런 신호가 있습니다 | 먼저 할 일 |
|---|---|---|
| 검침 오류 | 지금 계량기 ㎥ 숫자가 고지서 당월 지침보다 작음 | 숫자가 보이게 사진을 찍고 수도사업소에 정정 요청 |
| 누수 | 물을 모두 잠갔는데 별침이 돎 | 별침 기록, 밸브 잠가 범위 좁히기, 수리 전 사진 |
| 실제 사용 증가 | 별침이 멈춰 있고 숫자도 맞음 | 작년 같은 시기, 청구 기간(월·격월) 비교 |
세 가지 중 검침 오류는 의외로 놓치기 쉽습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수도요금 과오납 16,656건 중 오검침 등 '착오부과'가 1,404건(8.4%)이었습니다. 사용자가 아닌 쪽의 문제로 생긴 경우도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먼저입니다. 누수탐지부터 부르면, 누수가 아닌 경우에 출장 비용만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침 오류는 감면이 아니라 정정 대상이라, 누수 감면 서류를 준비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숫자를 맞춰 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고지서와 계량기 숫자 대조
고지서 사용량 칸에는 전월 지침과 당월 지침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사용량입니다. 계량기 앞에 서서 지금 숫자와 비교해 보세요.
계량기 숫자판은 제품마다 생김새가 다릅니다. 흔히 이런 구성입니다.
- 큰 숫자(㎥, 톤): 고지서 지침과 비교할 숫자입니다.
- 작은 단위 숫자나 바늘: ㎥보다 작은 단위(리터)를 보여 줍니다. 색과 배치는 제품마다 다릅니다.
- 붉은 별침: 아주 적은 물에도 돌아서 미세 누수를 알려 줍니다.
읽는 법이 헷갈리면 숫자판 사진을 찍어 관할 수도사업소에 물어보세요. 형식마다 다르니 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대조입니다. 지금 ㎥ 숫자가 고지서 당월 지침보다 작다면, 그사이 계량기를 교체한 적이 없는 한 나오기 어려운 값입니다. 날짜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 수도사업소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숫자가 맞는다면 청구 기간도 확인하세요.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서울은 수도요금을 2개월 단위로 청구합니다. 고지서 한 장에 두 달 치가 들어 있으면 지난달 고지서와 단순 비교가 안 됩니다. 작년 같은 시기 고지서와 견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지서에 인정(추정) 고지나 정산 표시가 있는지도 보세요. 검침을 못 해서 추정으로 부과한 뒤 나중에 정산하면, 한 번에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표시의 정확한 의미는 고지서 안내문이나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세요.
30분 별침 테스트와 밸브 잠그기
대조에서 이상이 없다면 다음은 별침입니다. 서울아리수본부도 물을 쓰지 않는데 붉은 별침이 돌면 누수로 봅니다. 파주시와 구리시 안내도 같은 방법을 씁니다.

- 물 쓰는 기기를 모두 멈춥니다. 세탁기, 정수기, 비데, 식기세척기까지 포함합니다. 확인 방법은 집 안에서 물소리가 나지 않는지 귀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 계량기 숫자와 시각을 적습니다. 확인 방법은 숫자판이 나오게 사진 한 장을 찍는 것입니다.
- 30분에서 1시간 기다린 뒤 다시 봅니다. 확인 방법은 별침이 조금이라도 도는지, ㎥ 숫자 끝자리가 달라졌는지 보는 것입니다.
- 돈다면 변기 지수밸브부터 잠그고 별침을 봅니다. 확인 방법은 별침이 멈추는지입니다. 멈췄다면 변기 쪽입니다.
- 변기를 잠갔는데도 돌면 세면대·싱크대 앵글밸브, 보일러·온수기 급수밸브 순으로 하나씩 잠급니다. 확인 방법은 마지막에 잠근 밸브에서 멈추는지입니다.
- 모든 밸브를 잠가도 돌면 벽·바닥·땅속 배관을 의심합니다. 확인 방법은 앞에서 남긴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업체와 상담하세요.
이 기록은 감면 신청이나 업체 상담 때 근거가 됩니다. 시작 시각과 숫자, 끝난 시각과 숫자를 메모해 두세요.
현장 기술자 팁
변기 색소 테스트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탱크에 식용색소나 진한 커피 몇 방울을 넣고 물을 내리지 않은 채 15~30분 두세요. 변기 안쪽에 색 물이 비치면 고무마개 쪽 누수를 의심합니다. 모든 변기 누수를 잡는 방법은 아니니, 색이 안 비친다고 안심하지는 마세요. 끝나면 물을 내려 씻어 내세요.
앵글밸브는 오래 안 돌렸다면 뻑뻑합니다. 힘으로 돌리다가 부러지거나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경우를 현장에서 가끔 봅니다. 뻑뻑하면 멈추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누수라고 다 감면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실망합니다. 새는 물이 있다고 해서 모두 요금을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 제3항은 누수 때 요금을 따로 계산하는 경우를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으로 한정합니다. 서울아리수본부 안내상 양변기 누수는 제외이고, 서울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양변기 누수를 하수도요금 감면에서도 뺐습니다.

그래서 변기 누수는 감면을 기다릴 일이 아니라 바로 고칠 일입니다. 새는 만큼 요금이 계속 나가기 때문입니다.
| 내 상황 | 할 일 | 감면 |
|---|---|---|
| 계량기 숫자가 고지서 지침보다 작음 | 사진 첨부해 검침 정정 요청 | 정정 대상 |
| 변기 밸브 잠그니 별침 멈춤 | 변기 부속 교체 | 서울은 제외 |
| 싱크대 밑·보일러 배관 등 보이는 곳 | 해당 부위 수리 | 파주·구리 등 지상 누수 제외 |
| 다 잠가도 별침 돎 | 수리 전 사진, 수리, 신청 | 대체로 대상(지자체 기준 확인) |
| 계량기 고장 의심 | 수도사업소에 시험 청구 | 결과 따라 정정 |
독자 유형에 따라 확인할 곳도 갈립니다.
빌라나 다가구처럼 계량기 하나를 여러 세대가 쓴다면, 서울 수도 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라 사용량을 호수 또는 실제 거주 세대수로 나눈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우리 집만 새는 게 아닐 수 있으니 집주인이나 관리인과 같이 확인하세요.
아파트처럼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섞여 나오는 경우에도, 세대 계량기가 있다면 점검 방법은 같습니다. 신청 창구가 관리사무소를 거치는지만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세입자라면 수리비를 누가 내는지가 따로 문제가 됩니다. 시리즈의 아랫집 누수 책임 글을 참고하세요. 겨울에 계량기가 얼어 터진 경우는 별도 절차이니 관할 수도사업소에 따로 확인하세요.
계량기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시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20조는 시험비를 청구인 부담으로 하되, 시험 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감면은 이 순서로 신청합니다
감면은 순서를 어기면 곤란해지는 제도입니다. 수리가 끝나면 '수리 전' 사진은 다시 찍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아리수본부 안내에 따르면 서울은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에 수리영수증, 누수 전후 사진 등을 첨부합니다.
- 별침 테스트 기록(시각·숫자)을 남깁니다. 확인 방법은 사진과 메모가 같은 날짜인지 보는 것입니다.
- 수리 전 누수 부위 사진을 찍습니다. 확인 방법은 젖은 부위와 계량기 숫자가 함께 보이는지 보는 것입니다.
- 수리하고 영수증과 공사 내역을 받습니다. 확인 방법은 영수증에 수리 부위가 적혀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 수리 중·후 사진을 찍습니다. 확인 방법은 전과 같은 각도인지 보는 것입니다.
- 기한 안에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합니다. 서울은 방문과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은 접수 확인 문자나 접수증입니다.
아래는 세 지자체의 공개 안내를 정리한 표입니다.
| 구분 | 서울 | 파주 | 구리 |
|---|---|---|---|
| 대상 | 지하·벽체 내 누수(양변기 제외) | 지하 옥내 누수(변기·물탱크·보일러 제외) | 땅속·벽체 속 누수(변기·물탱크·보일러 제외) |
| 정상사용량 | 직전 4개월 평균 | 이전 3개월 평균 | 안내문에 없음 |
| 감면율 | 상수도·물이용부담금 50%, 하수도 100% | 누수량의 50%(적용 요금은 문의) | 안내문에 없음 |
| 기한 | 누수 반영 고지서 첫 수령 후 90일 | 고지서 수령 후 90일 | 복구 후 고지서 수령 후 90일 |
| 특이사항 | 방문·온라인 | 수선사진 3매 | 최대 1개월 감면 |
표는 서울아리수본부, 파주시, 구리시의 공개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90일이라도 기산일이 다릅니다. 서울은 누수가 반영된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 구리는 '복구 후' 받은 고지서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이라면 반드시 거주지 수도사업소에 기한과 기산일을 확인하세요.
주의
수리 전에 사진 없이 바닥이나 벽을 먼저 뜯지 마세요. 증빙이 없으면 감면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전기 콘센트나 분전반 근처가 젖었다면 감면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해당 회로 차단기를 내리고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현장 기술자 팁 업체에 "수도요금 감면 신청용 사진이 필요하다"고 미리 말해 두세요. 공사 중 사진도 같이 챙겨 주는 업체도 있고, 나중에 영수증에 수리 부위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쉽습니다.
감면 톤수 계산 예시
숫자로 보면 감이 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정입니다. 실제 요금이 아닙니다.

① 얼마나 새고 있나
- 밤 11시 계량기 0123.456, 아침 7시 0123.836
- 8시간 동안 0.380㎥(380L)가 흘렀습니다.
- 시간당 0.380 ÷ 8 = 0.0475㎥입니다.
- 하루 0.0475 × 24 = 1.14㎥, 약 1.14톤입니다.
- 30일이면 1.14 × 30 = 34.2톤입니다.
② 서울 방식으로 감면 톤수 구하기(월 단위로 단순화)
- 직전 4개월 사용량이 18, 20, 22, 20톤이면 합계 80톤, 평균 80 ÷ 4 = 20톤입니다. 이 20톤이 정상사용량입니다.
- 이번 검침이 50톤이면 누수량은 50 − 20 = 30톤입니다.
-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감면 톤수는 30 × 50% = 15톤입니다.
- 하수도요금 감면 톤수는 30 × 100% = 30톤입니다.
③ 금액으로 바꾸기(단가도 가정)
실제 단가는 고지서나 지자체 요금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계산 연습을 위해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합쳐 톤당 1,000원, 하수도요금을 톤당 6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15톤 × 1,000원 = 15,000원
- 30톤 × 600원 = 18,000원
- 합계 15,000 + 18,000 = 33,000원
감면액 = 15톤 × (상수도 + 물이용부담금 톤당 단가) + 30톤 × 하수도 톤당 단가
구간별 단가가 있는 지자체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최종 금액은 수도사업소 산정이 기준입니다.
④ 같은 30톤이 변기 누수였다면
서울에서는 감면 톤수가 0톤입니다. 가정 단가로 누수량 30톤의 요금은 30 × (1,000 + 600) = 48,000원이고, 이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변기 누수가 계속되면 이 금액이 반복됩니다. 부속 교체 비용과 견주어 보세요.
정상사용량 산정 방식과 단가는 지자체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예시는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TOP 5와 30분 자가 점검
수도요금 확인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숫자 대조 없이 누수부터 의심합니다. 검침 오류면 정정 사안이고, 업체 출장비만 나갈 수 있습니다.
- 물 쓰는 기기가 돌아가는 중에 별침 테스트를 합니다. 정수기나 비데가 물을 받고 있으면 별침이 돌아서 누수로 오해합니다.
- 변기 누수를 감면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서울은 변기 누수를 감면에서 뺐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고치세요.
- 수리부터 하고 사진은 나중에 찾습니다. 수리 전 사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기한 기산일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같은 90일이어도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30분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 ✔ 고지서 당월 지침과 계량기 ㎥ 숫자를 비교했다
- ✔ 고지서에 인정(추정) 고지·정산 표시가 있는지 봤다
- ✔ 작년 같은 시기 사용량과 비교했다
- ✔ 물을 모두 멈추고 별침을 봤다(숫자·시각 기록)
- ✔ 변기 색소 테스트를 했다
- ✔ 밸브를 하나씩 잠가 별침이 멈추는 곳을 찾았다
- ✔ 수리 전 사진과 영수증을 챙겼다
- ✔ 우리 지자체 감면 대상·기한을 수도사업소에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을 놓쳤어요.
지자체마다 기한과 기산일이 다릅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가능한지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세요. 가능하다고도, 안 된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직접 고쳐도 감면되나요?
서울은 수리영수증, 파주는 공사확인서(공사영수증 등)를 요구합니다. 직접 고치면 증빙이 부족할 수 있으니 미리 인정되는 서류를 물어보세요.
Q. 아파트라 관리비로 나와요.
세대 계량기가 있으면 점검법은 같습니다. 감면 신청 창구는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Q. 빌라인데 계량기를 같이 쓰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은 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라 호수 또는 실제 거주 세대수로 나눈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세대별로 같이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계량기가 고장 난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에 시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 조례는 시험비를 청구인 부담으로 하되, 이상이 확인되면 예외로 둡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청구 전에 비용 부담을 물어보세요.
Q. 감면이 매달 계속되나요?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구리시 안내는 최대 1개월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출처
- 서울아리수본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요금감면제도 안내(누수요금 감면): https://i121.seoul.go.kr/cs/cyber/front/cgcalc/NR_chargeReduceInfo.do?_m=m1_6
- 서울시, 2023년 1월 1일부터 양변기 누수 하수도요금 감면 제외: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20951
- 서울시, 수도요금 이중납부·착오부과 줄여 시민 불편 저감 대책 추진(2025년 착오부과 1,404건):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67186
- 서울시, 단일계량기 공동주택 감면 기준을 실제 거주 세대수로 개선(2개월 단위 청구 안내): https://news.seoul.go.kr/env/?p=564573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2025.3.27 시행, 조례 제9550호) 제20조·제26조·제29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11000171000005&histNo=107&menuNm=main
- 파주시, 옥내 누수 확인 요령 및 감면: https://www.paju.go.kr/www/www_02/environment/environment_04/environment_04_05/environment_04_05_04.jsp
- 구리시, 누수 감면 신청 안내: https://www.guri.go.kr/environment/contents.do?key=1463
기준일: 2026년 10월. 감면 대상·비율·기한은 지자체와 시기마다 바뀔 수 있으니 최종 기준은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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